이혼양육권 분쟁, 자녀들의 마음을 두번 죽이는일
안녕하세요? 허원제 변호사입니다.
대부분의 의뢰인들께서는 이혼양육권 부분에서 만큼은 절대로 양보를 하지않고 끝까지 소송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요~
이혼양육권의 성격 때문에 양육권 및 친권에 대한 이혼 당사자간의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권소송 하나만으로도 수년간 이혼소송이 끝나지 않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만약 양육권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자 하신다면, 이혼소장을 보내기 이전부터 양육권소송 전담 법률대리인과 확실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자신의 양육권 및 친권 지정에 보다 유리한 입장을 점할 수있는 객관적, 물적 증거물들을 충분히 획득해 놓아야만 합니다. 주로 배우자가 자녀 양육에 얼마나 관심이 없었으며, 자녀 육아에 참여 및 기여한 바가 매우 적어서 자녀양육에 자격이 없음을 말할 수 있는 증거이죠.
또한 이혼시양육권 소송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상대방보다 본인이 아이를 키워야하는 이유와 자녀에게 어느정도의 환경을 조성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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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변호사 선임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의 고백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아마도 이혼을 염두에 두고 변호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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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상황이 당신에게는 정답입니다.
"나 그 사람이랑 이혼하기로 했어."어렵게 꺼낸 한 마디. 다들 돌아가며 한 마디씩 건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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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권소송의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이하 피고)은 2012년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피고는 여러 번 사업에 실패하여 의뢰인 본인 앞으로 된 재산을 상당 부분 탕진하였고, 압류장이 집으로 송달되는 등 채무독촉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독단적인 판단으로 사업을 하고자 베트남을 오가고 있습니다. 이런 피고의 독단적인 가정경제 운용으로 인하여 의뢰인과 피고의 갈등과 불화는 깊어져만 갔고 피고는 가정에 무관심하여 전화 한 통 먼저 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였고, 단기간에 사건을 종결시키고자 우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사건을 조속히 끝내기 바라고, 미성년 자녀인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지정받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점을 보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은 어린아이로서, 엄마인 의뢰인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 의뢰인이 지금까지 전적으로 사건본인을 돌보아 왔다는 점, 사건본인은 의뢰인과 함께 지내는 현 상황에 안정을 느끼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의뢰인의 재산을 사업상의 이유로 상당 부분 탕진했다는 점, 남편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재산분할 방어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2개월 만에 단 1회 조정으로 이혼할 수 있었고,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지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양육비 월 1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의 재산분할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시 가장 슬픈 사람은 우리 자녀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심지어 이혼시양육권 소송을 벌이면 두말 할것도 없겟죠.
의뢰인분들의 자녀가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는 선택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양육권소송 전담법률대리인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저희에게 의뢰를 맡겨주신 의뢰인 분들께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양육권 및 친권을 지정 받으실 수 잇도록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소송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혼양육권이라는 것은 생각처럼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양육권소송, 아무에게나 맡기시겠습니까? 진정 자녀의 장래를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의 변호인과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