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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외도 위자료 제대로 청구받으려면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0. 2. 17. 11:30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 남편의외도로 눈물을 흘리시리라 생각합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해 아내분들이 우울증 등을 겪는 사례를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남편의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면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혼자서 이혼을 진행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법조인에게 도움을 요구하여 함께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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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 전문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아마도 이혼을 염두에 두고 변호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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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남편의외도 사례를 한가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법무법인 한음의 의뢰인)는 피고(남편)와 결혼하여 세 자녀를 낳았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혼인기간을 보내었습니다. 혼인기간 내내 피고는 원고에게 경제권을 주지 않고 스스로 관리하여 왔고, 원고는 남편인 피고의 결정에 따르며 40여 년을 보내오다가 우연히 피고가 상간녀와 외도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상간녀에게 크고 작은 돈을 이체해주는 정황을 알고 나서 극심한 배신감을 느꼈으며, 이에 이혼을 하고자 원고는 본 법인에 이혼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47년간의 혼인생활을 유지해오며 세 자녀를 낳아 양육하였고, 원만한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2년 전부터 외도하여 왔음을 최근에 알게 되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고, 자신에게는 경제적으로 매우 인색한 반면, 상간녀에게는 천만 원씩 수차례에 걸쳐 이체한 정황을 발견하고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저희 법무법인 한음에서는 혼인기간이 길었던 만큼 원고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이고,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하여 이혼 조정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이혼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원고는 이미 신뢰관계가 상실되어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에게 상당한 재산이 있고, 피고에게 지병이 있어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도 원하는 별거를 할 수 있도록 저희 법인에서는 조정안을 제시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향후 거주할 아파트, 부양료 상당의 금원 등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지는 않지만, 원고는 부양료 명목 일시금으로 3억 원의 금액을 지급받고, 원만히 합의하는 것에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을 하고자 하는 원고였지만, 현 상태를 유지하되 당분간 감정이 회복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별거를 하는 것과, 마땅한 거처를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그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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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상황이 당신에게는 정답입니다.

"나 그 사람이랑 이혼하기로 했어."어렵게 꺼낸 한 마디. 다들 돌아가며 한 마디씩 건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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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많은 변수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는 확실하지만 이를 입증할수 있는 준비기간이 길어질수 있습니다. 이혼송사 수속에 관한 사실관계든 법률관계든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상응계획 뿐만 아니라 타방의 응수방법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조인의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남편의외도는 부부간의 지켜야할 정조의무를 배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혼사유에 해당되지만 사회통념상 상간녀와의 애정표현, 재산관리 등의 밀접한 관계를 했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로 입증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혼소송 절차를 준비하는 아내측은 법조인의 자문을 받아 이러한 거짓증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나 상황증거, 경험칙상 알 수밖에 없음을 합리적으로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만일 남편의외도로 인해 자신이 받은 상처와 정신적인 충격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고의로 이를 지급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피한다면 법원에서 판결된 것을 임의로 이행하지 않았기에 의무를 무단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과태료 처분을 물론 최장 30일 감치처분까지 받을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혼자서 이에 대하여 상응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위자료를 주지 않겠다고 공포심을 줄수 있는 협박행위를 할수도 있어 위협을 느끼게 된다면 이를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 법조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마땅한 조치를 취하고 자신이 받아야할 합당한 대가를 제대로 받아내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수차례의 고민 끝에 남편의 외도이혼을 진행하고자 고민하고 계신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진심 어린 상담을 받으시길 바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