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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재산분할 준비중이시라면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0. 2. 17. 13:26

안녕하세요. 허원제 변호사입니다~

 

황혼이혼, 그간 함께 해온 정이 있는데 어떻게 이혼을 할 수 있을까 고민되시리라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렇게 오랜기간 참고 살아오다가 자식들이 모두 결혼까지 하여 더이상의 결혼생활은 무의미하다 느껴지고 자신의 남은 인생을 오로지 본인을 위해서 살고싶음 마음에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혼을 결심했다 하더라도 남은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황혼이혼재산분할이 중요합니다.

 

일반이혼의 법률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은 숙려기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이혼의 경우 숙려기간이 3개월인 반면에 황혼이혼은 숙려기간이 1개월 밖에 되지 않습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이미 이혼에 대하여 오랫동안 충분히 고민을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편적인 이혼의 경우에는 양육권, 친권 양육비등의 복잡한 상황으로 공방이 있을수 있지만 황혼이혼은 이미 자신들이 성인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아 조금 더 수월하게 이혼을 진행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황혼이혼의 경우 오랜기간 함께 지냈기 때문에 부부가 재산분할문제가 조금 까다로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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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변호사 선임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의 고백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아마도 이혼을 염두에 두고 변호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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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재산분할 사례를 한가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법무법인 한음의 의뢰인)는 피고(남편)와 결혼하여 세 자녀를 낳았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혼인기간을 보내었습니다. 혼인기간 내내 피고는 원고에게 경제권을 주지 않고 스스로 관리하여 왔고, 원고는 남편인 피고의 결정에 따르며 40여 년을 보내오다가 우연히 피고가 상간녀와 외도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상간녀에게 크고 작은 돈을 이체해주는 정황을 알고 나서 극심한 배신감을 느꼈으며, 이에 이혼을 하고자 원고는 본 법인에 이혼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47년간의 혼인생활을 유지해오며 세 자녀를 낳아 양육하였고, 원만한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2년 전부터 외도하여 왔음을 최근에 알게 되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고, 자신에게는 경제적으로 매우 인색한 반면, 상간녀에게는 천만 원씩 수차례에 걸쳐 이체한 정황을 발견하고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저희 법무법인 한음에서는 혼인기간이 길었던 만큼 원고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이고,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하여 이혼 조정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이혼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원고는 이미 신뢰관계가 상실되어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에게 상당한 재산이 있고, 피고에게 지병이 있어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도 원하는 별거를 할 수 있도록 저희 법인에서는 조정안을 제시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향후 거주할 아파트, 부양료 상당의 금원 등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지는 않지만, 원고는 부양료 명목 일시금으로 3억 원의 금액을 지급받고, 원만히 합의하는 것에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을 하고자 하는 원고였지만, 현 상태를 유지하되 당분간 감정이 회복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별거를 하는 것과, 마땅한 거처를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그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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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상황이 당신에게는 정답입니다.

"나 그 사람이랑 이혼하기로 했어."어렵게 꺼낸 한 마디. 다들 돌아가며 한 마디씩 건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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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황혼이혼재산분할은 현재의 재산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수 있는 재산에 대하여도 분할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부중에 일방이 미래에 받게될 퇴직금이나 연금에 대해서도 이혼을 하게될 시에 상대측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노년층의 황혼이혼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연금을 분할대상으로 인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러한 국민연금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에만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채무 또한 재산분할의 안건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결혼생활 중에서 발생하게된 채무에 대하여 한사람만 이를 짊어지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분할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법부에 의하면 이는 배우자였던 인간이 경제적 곤란에 처하는 것을 그냥 두어서는 안되고 최소한 살아갈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것이 온당하다고 하여 '부양적 재산 분할'이라고 부릅니다.

 

20년 이상의 결혼생활 후 황혼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그 동안의 가사노동과 재산의 가치를 유지, 증적 시킨 것에 대한 기여도를 인용하여 현재의 재산에서 최대 50%를 분할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장기간 동안 가정주부로 살아갔기 때문에 수입활동을 하지 않았기에 생계를 유지할수 없을 것이라는 걱정에 이혼을 하지않고 참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이점을 참고하셔서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오셨다면 그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과정을 거쳐 만족스러운 결과와 마주하실 수 있도록 13인의 법률대리인이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에서는 황혼이혼재산분할 문제와 관련해 2천 2백여건의 수임사례를 바탕으로 쌓인 노하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맞춤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허원제 이혼전문변호인을 중심으로 2인 이상의 전담팀이 구성되어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아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