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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위자료 성격차이 때문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0. 7. 7. 17:41

앞서 말씀 드리지만, 저를 꼭 위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혼소송위자료를 잘 받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계시다면 잊지 말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인증을 확인해보세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법은 단순히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세세하게 각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에서는 각 분야에 따른 일정한 기준을 두어 전문인증을 수여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과 가사법 두 분야의 인증을 받아 전사라는 타이틀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 인증이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경우 엄연히 이 또한 위법행위인 만큼 해당 인증서는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2) 의뢰인과 언제 어디서나 소통이 가능한가?


의뢰인과 법률대리인 사이에는 무엇보다 신뢰가 가장 밑바탕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잘못된 점도 가감없이 모든 것을 털어놓음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 것인데요.

이는 반대로 의뢰인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현재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는 것인지 알지 못해 답답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 대표변호사로서 의뢰인과 직접 1:1 카톡대화방을 통해 끊임없이 소통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한 달에 수임받는 사건의 숫자에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보다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엇보다 현재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 서 계신 의뢰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사건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언제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변론이나 상담 혹은 연구나 토론회활동으로 인해 종종 답변이 늦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에도 확인 즉시 바로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 성격차이로도 이혼을 하는가? "

 

이혼전문 변호인으로써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가정폭력이나 폭언, 부당대우, 유기, 부정행위 등과 같은 심각한 수준의 문제로 인해 저희를 찾으시기도 하지만 그 보다 더 많은 분들은 이 것 때문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고는 합니다. 바로 성격차이이혼인데요. 두 사람이 극심한 대립을 겪으며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게 되는 것일텐데요.

1) 협의로 정리되는 과정에서 법률대리인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보면 부부 사이에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절차지만 결혼생활을 했고 이들이 헤어지는데 있어서는 일정한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재산문제는 어떻게 할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해 모두 정리가 되었다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출석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다소 이견이 있다거나 혹은 정확하게 모든 것을 매듭짓고자 하시는 분들의 경우 법률대리인에게 현재 상황과 본인들의 정리된 내용을 한 차례 점검을 받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법정다툼을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조정으로 정리를 한다면?

이 때에는 성격차이이혼과 관련해 어떠한 문제와 관련해 서로의 입장이 다른 만큼 어떻게 보면 법원에 일정부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전 단계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따르기도 하는데요.

, 충분히 협의절차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신 경우에도 되도록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다거나 혹은 직접 법원 출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방법을 통해 법률혼을 해소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조정을 하기로 했다면, 이 때에는 각자의 입장을 정리하여 법원에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을 하게 되고, 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화해권고나 강제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만약 여기서도 도저히 이견을 줄일 수 없다면, 그 때에는 어떻게 보면 최후의 방법으로 소송이라는 것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격차이이혼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아마 이 부분에서 다소 의아하실 것입니다. 분명 많은 분들이 아시기에 재판을 통해 부부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혼인파탄 사유에 부합해야 하는데 말이죠. 흔히 성이로 인해 재판까지 가는 경우에는 마지막 조항인 기타 중대한 사유로 하여 소송이 진행되고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