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소송기간 어떻게 되길래

상간녀위자료소송기간
어떻게 되길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쉽사리 용서할 수 없는 큰 배신행위이지요. 결혼 전인 연인 사이에서도 상대 연인의 바람은 용서받기 어려운 큰 죄인데 결혼을 한 부부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야말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배신감 때문에 용서하기가 어렵겠지요. 혼인 관계가 아니라면 사회적으로도 다른 사람과 한눈을 파는 것은 어느 정도 용인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연인관계는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관계 사이에서는 부정행위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유로 하게 만남과 헤어짐이 거듭 되는 것이 보통이고, 이를 통해 최적의 상대를 선별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 행위를 저지른 당사자가 다소 주변인들에게 평판을 잃을 수는 있어도 그것이 법적인 문제로 발전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행위가 부부 사이에서 일어났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률혼 부부의 혼인 관계라는 것은 법적으로 공인 받은 완전히 고정된 관계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법적으로 서로에 대한 보고 및 부양의 의무와 책임이 정해져 있지요. 만약, 이러한 의무를 져버리고 다른 이성과 관계를 맺거나 배우자와 가정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면 이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배우자는 상간 배우자를 대상으로 상간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이유는 일방을 배우자로부터 축출 이혼을 당하거나, 사회적 질서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과거, 처첩 관계의 천재가 아직 남아 있던 시절 상간 피해 배우자에게 이러한 법적인 권리를 줌으로써 상간 피해 배우자를 축출이혼 및 경제적 위기로부터 보호하고, 상간 배우자의 가정 복귀 및 상간 관계 정리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도 이러한 법적 보호조치가 상간 배우자나 상간녀에 대한 억제력으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인 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혼외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있게 마련이지요.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공소시효를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상간 행위에 대한 소멸시효가 지나고 나면, 아무리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배우자나 상간녀를 대상으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상간녀위자료소송기간은 기본적으로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배우자와 상간녀의 사이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했음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의 기간으로, 만약 이 3년이 지나도록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상간녀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시작한 날로부터 10년 이내로 그 상간녀위자료소송기간이 바뀌어서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상관 소송을 진행하는 아내들은 3년이라는 상간녀위자료소송기간 이내에 배우자의 상간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 이혼소송과 상간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개중에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배우자의 상간 사실을 모르다가 수년 혹은 수십 년 후에 배우자에게 다른 여성이나 가정이 있었음을 알게 되어 상간녀소송 전담 법률 대리인에게 찾아오시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 편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그 동안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상간녀위자료소송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기간은 상황에 따라서 최장 10년까지 인정되지만, 상간 행위를 이혼 유책 사유로 한 배우자와의 상간 이혼소송의 소멸시효는 최장 2년까지만 인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또한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그 당시 인정하지 못한 채로 모르고 지나 갔을 때의 이야기이고, 만약 상간녀의 부정 행위를 피해 배우자가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그 공소시효가 매우 짧아져 상간녀위자료소송기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짧은 6개월로 줄어들게 됩니다.
간혹 이러한 사실을 잘못 알고 공소시효를 놓쳐 배우자와의 상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때를 지나치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부정 행위를 즐기다 가정이 파탄 날 정도라면 다른 이혼 유책 사유도 더 찾아내어 적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혼 소송 자체는 성립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한 죄를 물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도록 상간 이혼 소송을 진행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때에는 배우자의 상간 행위 자체를 주요 유책 사유로는 다룰 수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도 다소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상간녀가 피해 배우자의 남편과 부정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상간 피해 배우자의 결혼생활을 파탄내고 그 가정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간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는 상관 소송을 하지 않거나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상간녀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그녀의 결혼 생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고 평가되게 됩니다. 재판부가 소송 내용에 대하여 이러한 판단을 하게 되면 상간 피해 배우자가 상간녀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의 상당 부분을 감액 당하게 됩니다. 대체로, 상간녀 손해배상소송을 대기할 때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는 금액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선 입니다만,소송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더라도 대부분의 상간소송 원고들이 받아가는 금액은 1 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입니다.
물론, 상간 상황 및 혼인의 지속기간, 자녀유무, 경제상황, 부정행위의 정도 및 방법 등에 따라서는 더욱 많은 금액을 위자료를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해당 배우자와의 상간 이혼소송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위자료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배우자와 헤어지지 못하여 상간녀소송만을 진행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혼을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신 입게 될 타격이 더욱 큰 상황이거나, 자녀들의 정서 및 사회적 입지문제를 우려하여 할 수 없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분들이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지요.
감정적인 부분만 생각하면 배우자와도 이혼하고 상간녀까지 벌을 주는 것이 마땅하나,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면 이러한 딜레마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상간녀소송 전담 법률 대리인들은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의뢰인께서 가장 최적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염없이 흘러가는 상간녀소송기간, 더 이상 무의미하게 보내지 마시고 저희 법률대리인과 함께 상의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