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변호사는 왜 만나야 하는 것인가
상간녀소송변호사는
왜 만나야 하는 것?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
가까운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공동체를 우리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가정은
어느 한 사람의 희생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모든 사람이 각자 노력을 하고
일정부분 배려하며 희생을 해야만
원만하게 굴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것의 가장 밑바탕은 역시
서로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텐데요.
이러한 믿음이 순식간에
깨져버리는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가 아닌 제 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그렇게 깨져버린 신뢰관계를 억지로
붙여보고자 노력을 하지만
마치 양손으로 가득 퍼올린 고운 모래처럼
순식간에 빠져나가버리고는 하는데요.
오늘은 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왔던
여러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혼까지 결심했지만…”
처음 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실 때
많은 분들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해소까지
다시 말해 감정적으로 극으로 치달으며
정말 끝을 생각하고 오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때에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현재 상황을 점검하며,
보다 냉정한 입장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노력을 기울입니다.
지금부터 만나볼 의뢰인의 경우에도
남편분과 이혼까지 염두를 하고 오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제3자에 대해서만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우선 사건에 대해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사건개요 : 직장동료와의 외도>
- 의뢰인 김씨와 배우자 안 씨는 16년차 부부
- 슬하에는 중학생 자녀 1명과 초등학생 자녀 1명이 있음
- 안 씨는 내연녀 박 씨와 6개월 넘게
관계를 유지해왔음.
- 최근 SNS로 인하여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됨.
- 두 사람은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오기도 함
- 숙박업소 출입에 대한 증거도 존재함
- 남편은 현재 모든 것을 반성하고
가정을 지키고자 희망함
- 의뢰인은 강력하게 이혼을 원하는 상황
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오셨을 당시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해소 뿐 아니라
거액의 위자료와 더불어
향후 자녀들과 살아가기 위해
거주하고 있는 집을 본인의 소유로 넘기기를
희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배우자인 안씨는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며
한번의 기회를 줄 것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잘 형성이 되어 있는 만큼
이혼을 할 경우 자녀들에게도
상당한 충격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이혼을 하고난 뒤
경제적인 활동에 대한 반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미 오랫동안 전업주부로써 생활을 해왔고,
현재 건강상의 문제로
일을 할 수 없다는 점과 더불어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조언으로
오랜시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상황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의뢰인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고,
이에 따라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으며,
양육비 역시 감액될 수 있는 사정이 있으므로
온전한 경제적인 독립을 하지 않는 이상
힘들어 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나갔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남편이 많은 반성을 하고 있고
가정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희망하며,
향후 모든 재산과 관련해
의뢰인의 명의로 돌리겠다고 말씀을 하는 등
여러 사정을 보아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원만한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렸습니다.
그 결과 상간녀소송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제 3자인 상간녀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결심하셨는데요.
이미 여러 증거자료들과 함께
남편의 조력하에 두 사람의 관계입증은 물론
직장동료 사이였던 만큼
결혼여부를 몰랐을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2천 6백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이를 인정하여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같은 직장인 만큼
의뢰인이 향후 계속해서 만날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컸던 관계로
일적으로 부딪힐 일이 전혀 없는 부서인 것을
알 수 있었던 만큼
향후 어떠한 연락이나 만남을 시도하다가
적발될 경우 1회당 5백만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조항도 추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향후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떠났고
그 동안 남편분과 있었던 오해를
하나둘씩 풀어가며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려 노력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당한 부정행위가 있다?”
물론 앞선 사례를 바탕으로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다음 사례를 소개하기 앞서
상간녀소송변호사가 한 가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는
단순히 두 사람의 내연관계만을 묻기 보다는
지금까지 부부관계가 어떠했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두 분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하기도 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현재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는 것인데요.
물론 부부관계에서 서로 섭섭하거나
소홀할 수 있는 시기가 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용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무법인 승원에서
앞선 케이스와 같이 이혼보다는
가정을 지키는 것을 권유해드린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과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부부관계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 인 것은 맞지만
우리가 살면서 무조건 감정적으로만 대응한다면,
이 세상에 법은 존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일정 부분 해당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가정에 상당히 소홀한 부분이 있었고
본격적인 법정공방으로 이어졌을 때
다소 불리한 부분이 있었던 만큼,
충분한 설득과 논의 끝에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위자료 금액의 기준,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상간녀소송변호사가 해당 부분과 관련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부정행위는 엄연히 지탄을 받아야 할 대상이며,
이를 저지른 당사자는 당연히
사과와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한다던지
둘 사이를 더 멀어지게 하고자
온갖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도 있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의뢰인이 바로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남편과는 18년차 부부입니다.
고등학생 아들을 하나 두고 있고,
현재 저희 집은 대화 하나 없이
정적만이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것은
3개월 전이었습니다.
그것도 당사자인 상간녀가
당당하게 현재 만나고 있으며,
서로 진실되게 사랑하고 있으니
헤어져 달라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정말 잔잔한 호수와도 같았던 우리 가정에
큰 바위가 내려 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사실을 알리자 사색이 되어서는
당장 관계를 정리하겠다,
정말 자신이 잘못했다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 오랜 만남을 유지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어떤 이유였든 잘못했다며
50이 다 되가는 남자가
제 앞에서 엉엉 우는데,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깔끔하게 정리하라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조용히 넘어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녁,
세 식구가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그 여자가 집을 찾아와 난동을 부렸고,
아들까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정적만이 가득합니다.
아들은 남편과 마주치면 간단한 인사만 할 뿐
더 이상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용서되질 않습니다.
어른들의 일인데,
왜 애먼 아이까지 끌어들여서
저 어린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인지
남편과의 관계 정리가 끝난 것에
악의를 품고 그때부터 끊임없이 저를 괴롭힙니다.
경찰에도 신고를 해보았지만,
잠시뿐이었고 저는 이에 법적인 조치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수차례 저에게 해코지를 하려 한 만큼
향후 저에게 어떠한 연락이나 접근도
불가능했으면 합니다.’
해당 사건에서 배우자가 내연관계를 유지한 것은
약 2개월 정도였습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고,
이 시간 조차 거의 한달은 실제
관계를 정리하는 도중이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을 유지한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3천 5백만원의 위자료가 인정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를 상간녀소송변호사가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속적으로 아내를 괴롭힌 부분
2. 집으로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린 점
3. 수차례 아내에게 위협을 가한 점
이와 더불어 현재 해당 사건은
형사사건이 별도로 진행중에 있으며,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