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 소송 더는 못 참겠어

폭력성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 식욕이나 성욕 이상으로 강력한 본능입니다. 누구나 어느 누구한테서도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형제나 동급생들과 싸워 본 경험이 있을 것이고, 태어난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어린 아이들이 서로 가르치지도 않은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목격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일반적인 시민들의 평소 행태나 뉴스에 자주 나오는 국회 의원들의 모습만 보더라도 인간사회에 있어 폭력은 보편화되어 있는 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폭력 행위가 불법 행위로 규정되고 실제로 처벌을 받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선사시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전쟁이라는 극히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번영을 이루어 왔고,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폭력은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으며, 일부 환경에서는 벼락 출세를 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었습니다.
가정폭력이혼을고민하시는 분들은 아이가 혹시 배울까봐...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에도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우러러 보듯 싸움을 잘하는 아이들에게도 순위를 매겨 가며 우러러 보았었지요. 이처럼 우리는 폭력에 대해서 항상 나쁘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실생활 속에 항상 폭력을 내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따졌을 때에는 그 어떠한 이유에서건 폭력은 용납될 수 없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폭력적인 본성을 숨기고 일을 다른 방향으로 승화시키며 살아갑니다. 한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폭력적 본능을 스스로 갈무리 하지 못하고 가능할 수 없는 자신의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풀고는 합니다.
배우자는 자신에 가정과 결혼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폭력을 신고하지 못하고 묵인 한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고, 자녀들이나 직계존속은 그 힘이 약하고 그들의 의식주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달려 있어 반항을 할 수 없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이용하여 마음껏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지요. 당연히 이러한 가정내의 폭력은 법적으로도 규제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이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을 하게 되더라도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거나 그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 및 진술을 진행해주어야만 그에 대한 제재 및 징계를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이를 숨기려 하고, 경찰이 개입하게 되면 혹시 기록이라도 남을 까봐 전전긍긍하며 경찰을 돌려보내기 급급한 것이 현실입니다.
수사기관 또한 가정폭력에 있어서 뾰족한 해결방안이 아직 난무합니다.
그러다보니 가정폭력의 가해자들은 나날이 그 폭행의 정도가 심각해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피폐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결국 피해자의 상해나 사망 사건으로 발전하게 되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온전한 인생을 살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래도 일부 피해자들은 이러한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결단을 내려, 가정폭력이혼을 감행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가정폭력피해자 들은 자신이 가정폭력이혼을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는데, 이러한 성향 때문에 가정폭력이혼 소송이 종종 어려운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가정폭력이혼 소송은 그 중심이 되는 유책 사유가 배우자의 폭력이기 때문에 그러한 배우자의 폭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와 증인이 갖추어져야 가정폭력이혼 소송이 성립되고, 소송에서도 승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의 배우자들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자신이 폭행을 당하고 살았던 사실에 대해 수치스러움을 느껴, 상대 배우자의 폭행 사실을 축소하거나 가급적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가정 폭력을 더 이상 참지 못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을 때도 이 정도이니,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어떠했겠습니까?
가정폭력이혼 소송을 승소로 이끌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한 치료를 받은 진단서나, 폭행당한 상처 등을 기록한 영상 또는, 폭행을 가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경찰의 출동 기록 등과 같은 물적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만 하는데,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애초에 이러한 증거자료를 모을 엄두를 내지 못할 뿐더러, 약간의 증거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출하거나 배우자의 폭력 행위와 연관 짓기를 꺼려하고는 합니다.
물론, 전혀 반대인 가정폭력 피해자들도 있지만, 오래도록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오다 보면 이와 같이 소극적 대응밖에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극적 자세를 계속 유지할 때 생겨납니다.
이혼소송이라는 것은 서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서로 이것에 대한 반론을 하여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재판부에 인정받고, 자신의 실책은 축소시켜 판결에 별 의미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주된 과정입니다. 한데, 이러한 중대한 절차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소극적인 대응만 하게 되면, 자신이 주장하는 상대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재판부가 가정폭력 피해 배우자에 피해 정도를 낮게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혼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소송 자체를 기각 당하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자신의 목숨 또는, 인생을 걸고 감행한 중대한 이혼소송에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매일 같이 폭력이 난무하는 가정으로 돌아가야만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폭력에는 중독성과 가소성 있어 그 폭력의 정도가 더해지면 더 해졌지, 절대로 계선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여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전보다 더한 폭력이 가해지게 될 것은 보지 않아도 불 보듯 뻔합니다. 더군다나 한 번 소송에서 지게 되면 이후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충분히 취해줄 수 있는 근거를 잃게 되어 그 누구도 가정폭력의 피해에서 건져줄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만약 소송에서 승소 하게 되더라도 이러한 소극적 주장과 미약한 증거로 승소를 하게 되면, 그 동안 힘들게 맞으면서 참아왔던 것에 대한 위자료도 얼마 받지 못하게 되고, 이혼 재산분할도 충분히 받지 못하게 될 공산이 높습니다.
배우자 폭력은 절대 참을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이혼 소송을 통해서 배우자의 폭력이 매우 심각했을 경우에는 그 폭행 피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후유증도 남게 마련인데 이것을 치료하면서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까지 원고 본인이 데리고 나오게 되면 이대로 양육하는데 필요한 양육비까지 자신이 스스로 부담해야만 하는데, 충분한 금액을 이혼 재산 분배를 하지 못하면 이 또한 충당하지 못해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린 자녀들만 가족폭력 가해자의 집에 두고 혼자만 나올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이래서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될 때에는 사전 준비와 적극적인 대응으로 확실한 승수를 거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면 처음부터 꼭 이혼소송 전담 법률대리인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해당 지역의 상담소나 쉼터를 이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적인 법 절차를 밟아 신고를 한다든가 소송을 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이러한 곳을 이용하여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는 공식적인 피해 기록을 남겨 두면서 동시에 법적인 대응안을 알아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건 간에 배우자의 폭력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두는 것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가해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할 때마다 최소한 자신의 피해 정도를 사진 등으로 남겨야 하며, 피해 정도가 심하여 병원에 가게 되면 반드시 정식으로 치료를 받고 그 진단서를 발급 받아 놓아야만 합니다. 가장 좋은 증거물은 폭행 순간의 영상을 기록해두는 것(폭행입증할 만한 사진자료 및 진단서)인데, 이것은 그리 쉬운 방법도 아니고 촬영한 방법에 따라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혼소송 전담 법률 대리인과 상의를 하여, 올바른 방법을 이용해 증거 영상을 확보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물의 수집이 어렵고 불편하다면 최소한 가정폭력이 발생하였을 때마다 경찰에 신고를 하여 그 출동 기록을 남겨두는 정도의 노력은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러한 각종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반드시 사전에 이혼소송 전담 변호인과 상세한 상의를 한 다음에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실행해야만 합니다. 만약, 잘못된 방법,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물을 모으게 되면 실제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에 그 증거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법에 어긋나는 방법을 사용하여 수집한 증거물을 법정해서 사용할 수 없는 까닭은 그 채증 수단이 불법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그 증거물이 모두 효력을 잃어버리고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실이 들어나기 전까지 그 증거물들을 기반으로 하여 주장 했던 모든 원고측 변론들이 그 기반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 시점까지의 모든 변론 활동이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정폭력을 당하는 입장에서도 조심해야 할 부분
이렇게 되면 이혼 소송의 유책 사유 자체를 증명할 수 없게 되어 소송 그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으며, 그렇게까지 되지 않더라도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실제로 가정폭력 이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미리 촬영 준비를 해 놓거나 공공장소에서 일부러 배우자를 자극해 폭력을 유도하고 그것을 빌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러한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오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가정폭력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이러한 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다가 발각이 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정 폭력, 더 이상 참지 마시고 이혼소송 전담 변호인에게 상담을 받아 그 고통스러운 굴레를 벗어 던지십시오.

법무법인 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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