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안주면 해결하는 방법

내 아이를 책임질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마음가짐으로 양육비안주면 해결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을 두고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해야만 하는 당신, 참 걱정도 많고 염려되는 부분도 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이혼하는 것 조차도 정말 심도있는 결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양육비까지 안주는 배우자라면 그 스트레는 참 어마어마할 것이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육비 안주면 다짜고짜 배우자였던 사람 찾아가서 윽박지르며 돈 내 놓으라고 해야 할까요? 오히려 그 배우자는 무슨 돈 받으러 온 사채업자 같다며 아랑곳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같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르자고 하여 낳은 아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는지..
더 망설이지 마시고 어떠한 변호사를 위임해서 사건해결을 도모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않은 채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살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일입니다. 이혼녀 또는 이혼남으로서 혼자 자녀의 양육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힘들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몇몇 분들께서는 위 사유로 이혼 자체를 미루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가며 살아가는 것을 택하시기도 하죠.
그리고 이혼시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매우 많이 존재합니다. 과거에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졌으나 최근 ‘이혼 후 85%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방송이나 기사들이 올라오면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18년 9월에는 ‘양육비해결총연합회’라는 시민단체가 결성되어 양육비문제 개선에 앞장서고 있기도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보여주는 ‘배드파더스’라는 인터넷 페이지도 존재하는데요. 신상이 공개된 미지급자 5명이 공동으로 배드파더스의 대표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일도 있었기에 사람들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배드파더스 측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고 이후로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양육비 일부가 제 때 지급되는 등 약간의 개선 여지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처럼 양육비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다루게 되는 사안 중 하나가 바로 이혼양육비입니다. 부부 모두가 이혼에 합의한 협의이혼과 부부 중 일방의 유책사유로 진행된 재판상 이혼 모두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 문제에 대해서 다투게 되는데요.자녀의 양육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부 간의 협의를 통해서 양육비를 비롯한 자녀 양육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지만,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의 판결에 따라서 자녀 양육비 등이 결정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들어가는 비용으로 구체적인 비용과 지급 기간에 대해서는 부모의 구체적인 경제 사정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만 19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가 과거에 양육비를 받지 못했더라면 과거에 대해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 역시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 간의 협의 사항에 따라서 양육자의 경제 상황이 풍족하다면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 지급을 받지 않겠다는 협의를 할 수도 있는데 협의가 안 되는 경우 재판에 양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구체적 판결로 결정해줄 것을 청구하게 되고, 이 때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따라서 비양육자로 하여금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당사자의 재산목록 조회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된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급해야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혼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닌 일방이 제 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기까지 필요한 돈은 혼자서 부담하기에는 힘든 금액이기 때문에 제 때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면 자녀와 양육자는 적지 않은 재정부담을 가지게 되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연체하고 직장이 있는 경우라면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급여에서 양육비가 직접 차감되어 지급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법적 지식이 전무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과정을 스스로 진행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혼분야에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위 문제를 해결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이혼 과정에서부터 확실하게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 간의 불확실한 협의로 추후에 양육비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지급 금액과 시기 등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이에 대한 증거 자료를 남겨서 이혼 판결 후 상대방이 약속과 다른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이혼양육비가 제 때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면 직접지급명령을 비롯하여 다양한 청구 방법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정해진 금액을 받아야겠지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 여러분에게 전문적인 법적 자문을 해줄 수 있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여 문제 발생의 여지를 완전히 없애기를 권해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수임 직후 변호사의 태도가 냉담하게 달라질 것을 걱정하시고는 합니다. 저는 의뢰인 분들께서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않으시도록 상담 과정에서부터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고자 의뢰인과의 의사소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종판결이 나고 재판이 종료될 때 까지 의뢰인과 항시 대화가능한 의사소통 채널을 통해 의뢰인을 이해하고 공감하고자 노력하는데요. 저는 십여 년 이상을 이혼과 가사소송 분야에 매진해오면서 수많은 경험을 쌓고 약 수백여 건 이상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의뢰인과 변호인의 사무적인 관계를 넘어서, 진심을 다해 의뢰인 분들의 신속하고 확실한 고민해결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