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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위자료 이 것 놓치면 못 받는다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0. 7. 13. 10:54

 

 안녕하세요. 한승미 변호사입니다.

어느새 2020년이 되어 제가 이혼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한지 십여 년 가까이 되었는데요. 저는 대에서 인증한 이혼 변호사로서 현재까지 수백여 건 이상의 이혼 및 가사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위 분야에 대한 다양한 경험 끝에 승소 사례만 어느덧 수백 건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한 분야에서 변호사로서 일을 하면서 가장 크게 안타까움을 느꼈던 소송이 있다면 가정폭력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일수록 사건이 심각한 경우도 많았는데요.가정 내부에서 발생하는 일이기에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힘들뿐만 아니라 가족이기에 이혼이 아닌 이상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 우리는 왜? 가정폭력이 지속되면 혼을 결심해야 한다고 할까요? >

 

 이러한 가정폭력이 때로는 부부 간의 살인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가정폭력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의 사례에 대해서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역시 이혼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고자 찾아오시는 분들과 종종 상담을 나누고는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폭력에 노출되어 힘들게 혼인을 유지해오시다가 자녀가 성인이 되고나서야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도 계셨죠. 저는 오늘 가정폭력위자료와 관련하여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 약간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혼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가 이혼을 원한다면 협의를 통해서 이혼을 진행할 수 있고, 부부 중 일방만 이혼을 원한다면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이혼 여부를 비롯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부부 간의 합의가 있기에 절차가 수월하고 간편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일방의 유책성을 입증하고 이에 따른 이혼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재판싸움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할 수 있는데요. 민법 제 840조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들을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해놓았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3.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5.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6.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배우자의 가정폭력 역시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의 이혼사유 중 한 가지입니다. 바로 세 번째 사유인 배우자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되기 때문인데요. 이 때 심히 부당한 대우란 그 상태로 혼인을 계속하는 것이 그 당사자에게 심히 가혹하게 여겨지는 경우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혼인을 유지하는게 부당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폭력이나 모욕을 의미하죠. 단순히 부부 간의 말다툼을 하면서 주고받은 욕설이나 가벼운 몸싸움은 위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기간 지속적으로 행해져왔거나 또는 정도를 넘어설 정도의 심각한 가정폭력인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송사과정 중 법원이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 판단하기 때문에 가정폭력의 피해자로서 본인이 받은 피해사실을 세세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본인이 배우자의 폭행을 받았다는 피해사실을 입증하고 이로 인해 육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큰 정신적 피해를 입어서 더 이상의 혼인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이는 변호사와 의뢰인이 얼마나 잘 협력하여 주장을 펼치는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에 있어서만큼은 최대한 신중하게 고려한 뒤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소송 과정 중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에 대한 부분도 다루게 됩니다. 그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유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입증하고 이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또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의 부분에 대해서도 다루어야 하겠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폭력위자료인데요. 위자료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의미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그리고 이혼 사실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가정폭력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폭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정폭력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나,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 병원에서 진료 받은 사실 모두 공식적인 자료로서 위의 사실을 입증하기에 매우 유용한 자료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나 자칫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해야 되는 대처행위에 대해 알고 나서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의뢰인 여러분이 송사 과정 중 육체적, 정신적으로 크게 힘들어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애초에 허황된 소송이 아닌 현실적인 방향의 소송을 권해드리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드립니다.

가정폭력위자료와 관련하여 고민을 가지고 계시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저희 전문변호사와 진심어린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꼭 저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이혼전문변호사로부터 상담도 2군 데 이상 받아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