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까지 함께 한 시간이 30여년이 넘습니다.
이 사람이 공무원을 준비하는 시기부터 함께 해왔고 준비하는 동안은 나름 가장의 역할도 제가 해왔습니다.
그런 제가 한 일 없이 그저 집에만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모습에 이제는 온전한 저를 찾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이혼, 가사사건으로 인한 상담과 재판일정으로 바쁘게 보낸 하루였습니다.
이혼가사 전문 자격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1% 변호사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사건을 수임해 주시고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지 저도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는 오늘도 열심히 사건 해결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인데 저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잘 받아낼 수 있나요? 법이 개정 됐다고 하던데
사실 법은 수시로 바뀌곤 합니다. 이혼 가사사건 외에도 유명 배우나 연예인들이 터트리는 형사사건의 경우만 해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배우자를 내조 혹은 외조하고 아이들 양육에 힘써 온 사람으로써 배우자와 이혼할 때 공무원 연금 분할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난처해질 것입니다.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것 만으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부분도 세심하게 따져보아야 한다니.. 정말 골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죠. 앞서 제가 간략하게나마 남겨둔 아래의 칼럼을 한번 읽어 보시고 공무원 연금재산분할에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이라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이라고 하면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으로 꼽히기도 하고 특히 최근과 같은 엄청난 실업률 속에서 1순위 배우자로 꼽히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일반 직장인들이 퇴직하고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금액을 지급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이혼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황혼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기도 하는데요.
오랜 시간을 함께 부부생활을 해왔다는 것은 양측 모두 많은 노력이 필요했음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물론 가족끼리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모든 일에 당연한 희생과 당연한 노력은 없습니다. 아무리 부부사이여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서로의 노고를 인정할 때 비로소 안정적인 노년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는 만큼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청구제도는 무엇?”
공무원연금이혼과 관련해 한 가지 꼭 아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2016면 1월을 기점으로 시행된 제도로써 상대 배우자가 공직자의 길을 걷는 가운데 혼인기간 5년 이상을 유지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법률혼을 해소한 배우자에게도 35%에서 많게는 절반의 금액을 분할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1)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한 경우
2) 공무원인 배우자가 퇴직 및 조기 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3) 분할을 청구하는 자의 나이가 65세인 경우
만약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지라도 재혼 등으로 인해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이 때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위의 요건이 충족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만 일정부분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을 할 때에 아직 퇴직을 안 했다면 이 때에는 사전에 미리 해당 조항을 넣을 수도 있으며 때로는 모든 사건이 종결된 후 추가적으로 수급권자가 되는 시기에 이를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청방법 및 시기와 관련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예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무원연금이혼 비율에 대한 결정은?”
참고로 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절반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련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공직자의 근무기간이나 그 사이 혼인기간 등과 같이 규정되어 있는 기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물론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서도 일정부분 비율을 높이거나 내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의 경우 이미 퇴직을 한 상황에서 그간 고부갈등으로 오랜 시간 고통을 겪어온 아내를 외면한 채 지내다가 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오랜 시간 고통을 받은 증거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반성하고 조율안을 통해 본인이 받게 될 연금의 60%를 지급하도록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황혼이혼이 증가할수록 해당 문의 증가해”
실제 해당 문제와 관련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황혼이혼과 대비하여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분할에 대한 신청건수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도입된 분할지급과 관련해 공직자의 경우 2016년 94건에서 2018년에는 363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의 이목을 끌기도 합니다.
보통 이 시기에는 사건 당사자들의 나이가 60세가 넘어서 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어떤 분들은 노후에 대한 유일한 대비가 연금인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해당 연령대에는 맞벌이 가정보다는 배우자가 외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이에 따른 경제권을 한 쪽이 쥐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는 하는데요.
특히 퇴직을 앞두고 해당 금원을 수급받을 시기를 앞두고 있다면 또는 공직자인 배우자를 둔 경우라면 이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청방법 등에 대해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놓칠 수 있는 작은 부분까지도 다각적인 분석과 논의를 통해 놓치지 않고 사건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힘든 시절을 다 보내고 자녀들도 각자의 가정을 꾸리거나 혹은 제 밥그릇을 챙길 수 있는 나이가 되니 이제는 노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은가 많은 분들이 고민에 빠지시고는 합니다. 특히 배우자와 오랜 기간 갈등 및 불화를 겪어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 햇갈려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무원연금이혼을 비롯한 황혼기에 법률혼을 해소하려는 상황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이 난 이후의 생활과 관련해 현실적인 조언을 통해 의뢰인만을 위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한 달에 수임 하고자 하는 건수를 정해두고 있기 때문에 바로 수임을 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체계적인 송무시스템과 함께 합리적인 선임비용, 만족도 높은 결과를 꼭 받아야만 겠다면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법무법인 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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