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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청구 어렵지 않게 하는 방법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0. 7. 15. 15:11

 

결혼을 했다는 것은 한 집에 살면서 생활을 하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책임이 뒤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같이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부양하고 정조의무를 지키며 서로 협조를 하는 등 부부로서의 도리를 다해야만 하는 것인데요.

 

만약 이를 다하지 않는 다면 우리나라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이혼사유로 인정이 되어 이혼성립 뿐 아니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본인의 소임을 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버린 채 생활을 한다거나 혹은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여러 케이스들을 바탕으로 과연 어떤 경우에 이 것이 인정이 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이혼사유에는악의적인 유기가 있다”

 

​악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유기라는 것은 쉽게 말해 내다 버린다는 것을 뜻하게 두는 것인데요. 법리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유기라는 단어는 단순히 내다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기 보다는 부부로서 혹은 가족으로서 충분히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방치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악의적인 유기로 볼 수 있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 기존에 있었던 판례들을 재구성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의적인 유기가인정되었던 사례”​

 

법원의 판결을 보기 앞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텐데요. 실제 있었던 사건을 재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저는 딱히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시댁은 이미 오래전부터 불교신자였고, 며느리가 된 저에게도 함께 절을 다닐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물론 어느정도의 수준이라면 저도 이를 이해하고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강요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사사건건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서 각방을 쓰게 하기도 하고, 이상한 비방들을 저에게 강요하기 시작하셨는데요. ​​때때로 제가 이 것을 거부하면 거의 투명인간 취급을 하면서 제가 본인들의 뜻에 따를 때까지 못살게 굴고는 했습니다.

 

결국 저는 제 정신에 살수 없었는지 수차례 절에 따라갔다가 발작을 일으켰고, 혼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를 두고는 제가 불심이 부족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강요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그 와중에 남편은 이런 저와는 함께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이혼을 통보하였고, 저는 온전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어떠한 것도 진행을 할 수 없었던 만큼 그대로 시댁에 남아 있는 채 방치가 되었습니다.

 

제가 홀로 방치된 이유는 남편은 저에게 일방적인 통보 후 절에 들어가 ‘비구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불교에는 대처승과 비구승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선택한 길은 출가하여 수도에만 전념하는 것으로 모든 현생의 연을 끊은 채 그렇게 저의 곁을 떠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참 자랑스러워 하고 떠받들더군요.​​​ 그렇게 지내온지 10년, 저는 여전히 수시로 발작을 일으키며 혼절을 하고 있고 어떠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한 서류가 날아왔고 확인해보니 남편이 저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장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정신적인 큰 문제를 숨기고 결혼을 하였고, 이미 오랜 시간동안 별거를 하여 부부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인인 남편이 아닌 피청구인인 아내의 손을 들어주며 이혼성립과 함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의 행동이 재판상이혼사유로 인정이 되는 ‘악의적인 유기’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점은 아내 분은 결혼 이전까지 발작이나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 두 번째는 종교적인 활동을 강요하면서 그러한 증세가 발생한 점, 마지막으로는 충분히 현재 보살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채 일방적인 통보 후 10년의 별거생활을 유지한 점을 이유로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악의적인 유기로 판단하지 않은 사례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과연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다고 해서 이를 모두 재판상이혼사유에 속하는 악의적인 유기로 봐야하는가 입니다. 물론 속사정을 모른 채 자식과 배우자를 버리고 떠난 것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사정을 살펴보게 되면 그럴 수 밖에 없었겠구나 싶은 이유가 있기 마련인데요. 실제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오셨던 의뢰인의 경우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장을 전달받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찾아오셨던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도대체 왜 집을 나올 수 밖에 없었던 것인지 지금부터 의뢰인이 홀로 품고 있었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1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저희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 중 첫째는 남편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로 저는 초혼이었지만 남편은 재혼인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반대가 심했지만 사랑하는 마음에 결심을 했고, 결국 화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첫째는 저에게 많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참고 기다려주면 언젠간 마음을 열 것이라 생각하며 언제나 이해를 하려고 애썼는데요. 아이는 그런 저와 남편의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첫째 아이의 말만 믿고 저에게 늘 비난과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태어났지만 저는 오히려 첫째에게 더 많은 애정을 보였습니다.

 

동네 주민들도 모두 알만큼 오히려 첫째와 다른 아이들이 싸우면 저는 첫째의 편에 서고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계가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남편은 엄마 잃은 불쌍한 아이를 왜 구박하냐며 저를 몰아세우기 바빴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대로 지내다 가는 제정신으로 버티지 못할 것이라 생각되었고 결국 둘째와 셋째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분명 남편은 제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의 연락이나 방문은 없었습니다. 3주 정도 지났을 때 제가 먼저 연락을 하고 메시지를 남겼지만 일절 답변이 없더군요. 순간 깊은 회의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이럴 거면 왜 나랑 결혼을 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저 첫째에게 필요한 엄마가 필요한 것이었나 라는 별별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3달의 시간을 떨어져 지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이 재판상이혼사유 중 하나인 악의적인 유기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며 저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해왔습니다. 그 서류를 손에 쥐는 순간 너무 화가나고 억울하면 눈물조차 나지 않는 다는 말이 어떤 것인지를 알겠더군요. 저야말로 묻고 싶습니다. 과연 유기를 한 사람이 누군지 말이죠’​​​​

 

​이 사건의 결론은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이 되었고, 두 사람의 이혼성립과 함께 다른 자녀에 대한 양육비와 관련해 매달 20일 120만원을 지급하라는 것과 더불어 위자료 1천만원, 재산분할로 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의뢰인이 집을 나온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집을 나오게 되기 까지 이미 의뢰인은 10년이라는 시간을 참고 버텨왔습니다. 그녀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녹취록을 남겨두었고 이를 남편에게 들려주었지만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승원은 아내분의 녹취록을 근거로 남편 분의 과도한 폭언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되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같은 재판상이혼사유,겉만 봐서는 안된다”​​

 

법무법인 승원에서 의뢰인과 처음 상담할 때부터 이혼전문 법률대리인이 도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같은 부정행위, 같은 부당대우라는 큰 항목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사정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 편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좀 더 심도있는 상담을 통해 현재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의 의중을 파악한 뒤 현실적인 부분과의 절충안을 찾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늘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절대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법의 울타리 내에서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만큼 변호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적절한 방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