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이혼 - 재산분할부터 양육권까지
요즘은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많은 시대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육아 부분에 있어 아이가 생기게 되면 자신의 꿈을 잠시 접고 육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혹은 결혼을 하면서 가정에 집중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렇게 일정시간 동안 경제적인 활동없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경우 우리는 전업주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서로 간의 존중을 하며 조화롭게 가정을 이끌어 낸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어떠한 갈등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이로 인해 결국 부부로서의 관계를 해소하게 되는 상황과 맞닿았을 때 오랜기간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 전업주부이혼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은 아닌가 걱정을 하시고는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예시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업주부이혼 시 재산은 무조건 반반이다?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있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바로 혼인기간과 현재 부부가 함께 일구어 낸 재산을 형성하는데까지 기여도를 따져보게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여러 사건을 통해 이미 아시기도 하겠지만 맞벌이가 아닌 일체의 경제활동없이 가사와 육아만 전념한 경우 이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무조건 이 말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A는 B와 결혼한 지 3년차이다. 당시 B의 집안상황이 좋지 않아 일부분은 A의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아 부부가 되었다. 아내인 B는 결혼이후 가정에만 집중하고 싶다며 일을 그만 두었고, 충분히 A는 이를 이해하는 만큼 그리고 그동안 힘들었으니 조금은 쉬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였다. 그러나 3년 사이 둘의 사이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아내는 임신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검사 이야기를 꺼내면 미루기 일수였고, 집안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늘 쇼핑이나 친구들을 만나기 바빠 등한시했다. A는 집에 오면 여기저기 널려있는 빨래감들을 치우는 것이 퇴근 후 첫 일과라고 할 정도이다. 시댁에 가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지라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특별한 가족행사가 있는 날을 제외하고는 전혀 참석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
#2
‘C와 D는 결혼한지 13년차 부부이다. 결혼 당시 D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첫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맞벌이를 해왔다. 결혼을 하고 3년차에 접어들 무렵 첫 아이 임신하였고, 당시 여러 고비를 겪으면서 결국 회사를 그만 둘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당시에는 아이가 조금 크면 친정이나 시댁에 도움을 요청해서 다시 회사를 다니려고 했지만 양측 모두 상황이 여의치 않아 계속 육아를 전담하게 되었고 그렇게 전업주부로서의 삶을 산지 10년차이다. 그 사이 둘째 아이를 임신하였고 남편과의 사이는 틀어진지 오래였다. 남편은 13년간 2차례 여자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2번째 문제를 일으켰을 때에는 시댁에도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전, 기어이 같은 문제로 크게 싸우게 되었다.’
전업주부이혼 사례에서 재산문제를 나누는 데에 기간과 둘의 혼인생활이 어땠는지를 살펴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선 #1의 경우 혼인기간도 짧지만 무엇보다 가정생활에 있어 상당히 불성실하게 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시간을 쇼핑으로 보냈었고, 결국 과소비와 그러한 부분에 전혀 나아지는 부분이 없자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인데요. 상대측에서는 그간 성실하게 집안일을 하였으니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일부분 요구를 하였지만, 카드사용내역서를 통해 많은 시간 쇼핑에 할애하거나 친구들과의 유흥으로 시간을 보낸 점, 결혼 당시에도 거주지를 비롯 대다수의 비용을 남편측에서 부담한 부분 등을 꼽아 남편측에 재산분할 90%를 인정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2의 경우에는 재산분할 반반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가사일의 기여도는 혼인기간이 오래될수록 그 공로를 인정하는 편입니다. 이 경우 13년의 혼인생활 중 3년은 맞벌이를 그리고 10년을 전업주부로 지내었고 혼인파탄의 사유를 살펴보면, 남편의 외도행각이 주요원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충분히 그 공을 인정받아 재산에 대한 절반의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경제적인 활동이 없으면 아이를 데려오기 힘들다?
전업주부이혼 상담 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를 꼽자면, 바로 이 부분일 것입니다. 아이를 본인이 키우고 싶지만 오랜 시간 경제적인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되어 소극적으로 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오랜 기간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 그리고 향후 경제활동에 대해 체계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라면 아이와의 유대감이나 현재 상황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래와 같이 말입니다.
‘저는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17년 전 지금의 남편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1년 반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남들과 다르지 않게 평범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댁의 끊임없는 간섭과 남편의 무관심은 우리 가정에 조금씩 균열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도 나름 꿈도 많고 하고자 하는 일이 명확했지만 시댁과 남편의 강요로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오롯이 가정을 위해서만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대로는 아이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 학교에서 아이의 심리검사 결과가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는 좀 더 자세하게 진료를 진행해보니 불안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부부의 잦은 다툼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혼을 하려고 하니 오랜시간 집에만 있었던 제가 아이를 과연 홀로 키울 수 있을까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시댁과 남편의 손에서 아이를 키웠다가는 지금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아질 것을 알기에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지만 혹시라도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에게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그 쪽에 아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넘어갈까봐 두려운 상황입니다.’
전업주부이혼 시 자녀가 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분쟁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아이를 키우고는 싶지만 경제적인 능력이 남편에게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현재 상황 때문에 아이를 데려올 수 없는 것인가 하는 막막함을 호소하시기도 하는데요.
친권 및 양육권 일체 획득!
실제 위 사례에서 의뢰인의 경우 소송 중 직장을 취업하게 되었고, 아이는 현재 초등학교 5학년으로 누구보다 자녀 스스로가 아빠가 아닌 엄마와 함께 사는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직장을 다니게 될 경우 친정에서 육아에 대한 일부를 도와주시기로 하신 점, 비록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남편으로부터 받을 양육비를 포함하면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부분을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그간 혼인생활 속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피력함으로써 친권과 양육권 일체를 가져올 수 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전업주부이혼은 단편적인 부분만을 놓고 그 결론을 내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분이 혼인기간 동안 어떻게 생활을 하셨는지 그리고 혼인파탄의 이유가 무엇인지도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2인 이상의 법률대리인이 한 팀이 되어 의뢰인 만을 위한 법률솔루션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3층 32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