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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 중대한 사유는 무엇?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0. 7. 27. 17:00

 

 오늘 이혼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살펴볼 부분은 바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을 때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률혼이라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범위 안에서 진행이 되고는 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관계가 사실 환영받지 못하는 사이라고 볼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인식의 변화로 인해 결혼식을 올린 뒤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내기도 하고 본격적인 결혼생활 전 서로 합의하에 일정부분 해당 관계를 유지하다가 결혼식과 혼인신고 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저 단순히 둘 사이가 좋지 않아서 조율이 되지 않아 성격차이로 이별을 선택하는 부부가 대다수라고 하지만 이혼이라는 결정 속에는 저마다의 사정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소송을 통해 둘의 사이를 법적으로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면 민법 규정에 의거하여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마지막 6번째 조항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는 케이스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성범죄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온 30대 중반의 의뢰인은 모든 것이 다 꿈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남편과는 3년 전 결혼을 하였고 동호회 모임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매주 혹은 2주에 한번씩 산에 올라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연인사이가 되었고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순탄할 줄만 알았던 결혼생활에 뜬금없는 날벼락이 내리친 것은 불과 3개월 전입니다. 경찰출석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왔고 의뢰인은 그 내용을 보고는 경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강간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진위여부를 따져보았고 무언가 큰 오해가 있었고 자신이 누명을 썼다며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이러한 기대는 산산조각 나버렸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남편은 과거에도 이미 한 차례 동일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었고 이번에는 출장을 간다고 갔다가 출장지에서 술을 마시고 종업원을 폭행하여 억지로 관계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의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였고, 과거 전과 사실까지 알게 된 의뢰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하고 싶다 밝혔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었는데요.

 

사실혼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률혼은 이미 법적으로 신고를 하였기에 둘 사이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다소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만큼 이혼재산분할과정을 거치기 앞서 둘의 관계가 사실혼이었음을 증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게 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동거를 한 것만으로는 증명이 되질 않습니다.

각자가 생활을 함에 있어 상대방을 배우자로서 단순동거가 아닌 결혼을 하기로 충분 의논을 한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고 누가 보더라도 이 들이 부부로 보였다는 다양한 증거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결혼식만 올리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미 예식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둘 사이가 부부임을 알린 것인 만큼 이 때에는 큰 어려움 없이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없다면 둘의 실제 생활모습이나 나눈 대화 주변인들의 탐문을 통해 그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만약 한 쪽이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고, 현재 사실혼 배우자와 동거를 하며 중혼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이 때에는 아무리 둘의 관계가 인정될지라도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한다거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이들에 대해 이혼을 하라는 명령과 함께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혼 당시 범죄사실을 숨긴 것도 모자라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제서야 모든 사실을 털어놓는 등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깨져 버렸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이에 대한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하여 의뢰인이 일주일간 입원을 하기도 했던 부분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아내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왔던 케이스는 아내 분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며 더 이상 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5년 만에 혼인생활 해소를 원했던 경우입니다. 그럼 그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인지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내는 심각한 분노조절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1년의 연애를 거쳤고 저는 당시 특정기간에만 유독 예민해지기에 생리주기 때문에 그런것이라 여기며 넘겨왔습니다. 종종 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사람마다 성격적인 특징이 있는 만큼 그걸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였고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아내의 이름이 적힌 약봉투가 늘상 쓰레기통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 안 좋은 곳이 있는 것인가 물어보아도 별 것 아니라고 넘겼지만 어느 날 부터는 약봉지를 볼 수 없었고, 그렇기에 몸이 나아졌구나라고 싶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는 이미 오래전부터 분노조절장애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고 있었고 저와 연애기간 중에도 약물치료와 행동, 상담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며 도움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할 당시 이 사실을 저에게 숨겼고, 아무래도 기존에 하던 치료를 받는 데에 상당 부분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결혼하고 1년 뒤였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온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장모님이 그런 아내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둘이 씨름을 하느라 제가 오는 시간이 훨씬 지났음을 알지 못한 것이었는데요. 그제서야 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 놓으셨고, 아내의 현재 상태가 나빠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병원치료를 진행하였는데요. 그 사이 우리 사이에서는 아이가 생겼고 저는 아내가 무사히 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치료를 거부하기 시작하고 점점 본인의 감정을 통제하는데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는데요. 본인 스스로 이겨낼 것이라 이야기는 하지만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아이앞에서까지 통제가 되지 않아 위험한 상황을 겪고난 뒤에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연에서 주된 부분은 바로 정신장애였습니다. 물론 이혼소송변호사가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정신장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결혼을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부의 문제는 처음부터 솔직하게 본인의 상태를 털어놓고 적극적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고 1년 뒤에야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함께 통원을 하거나 이런저런 노력을 하는 남편에 비해 아내는 점점 치료를 거부하는 등 부부생활을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까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사실혼 부부에게는 어떻게?”​​​


기본적으로 이혼재산분할 과정을 살펴보면 혼인기간을 비롯, 재산형성의 기여도나 향후 경제력 등을 전반적으로 놓고 분석한 뒤 그 비율을 나누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것이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부부관계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해 다양한 판례들을 살펴보면 분명한 실체가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라면 다시 말해 충분히 혼인생활을 하고 있음이 증명된다면 이 것이 해소될 때에도 혼인생활을 하던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을 따져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살펴볼 케이스는 두 분 사이에 자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생활하고 여러 부당한 대우 속에서 결국 갈라서기로 결심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의 아기아빠를 만난 건 3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20대 초반이었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금새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만남을 지속하고 있을 때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아빠는 처음에는 많이 당황하더니 이내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사실 둘다 어릴 적 가정환경이 그리 좋지 않았기에 얼른 나의 가정을 만들고 싶다라고 몇 번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었고, 당연히 양쪽 집안의 경제적인 지원은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둘이 사랑하니까 아이도 있으니까 충분히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지만…저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이후 정말 많이 달라져 버리더라구요. 가장이라는 무게가 무거웠던 것인지 늘 술을 입에 달고 살고 집에 들어와서는 집안일은 휴지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 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게다가 종종 만취하는 날에는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제가 모든 것을 망쳤다는 이야기를 퍼 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대로는 살 수 없겠다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하기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만 낳았을 뿐 혼인신고조차 하지 못했기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분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측에서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증거가 있느냐라고 나올 경우라면 그 때에는 친자확인소송을 통해 친자여부를 법적으로 증명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분의 경우 이미 부부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의뢰인이 희망하는 부분에 대해 빠른 정리 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나갔습니다.

 

우선 둘 사이에 가정폭력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상해진단서와 증거사진을 비롯해 폭언 녹취록과 문자메시지를 통한 부당한 대우들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는데요.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그들이 아이까지 낳지 않고 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가입니다. 그 메시지 속에는 결혼식 할 형편이 되지 않으니 혼인신고라도 하자는 의뢰인의 이야기에 대답을 회피하거나 혹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해서 미루기만 하려는 남편 측의 답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였을 때 둘 사이에 관계를 지속할 이유가 없으며, 아이에 대해서도 폭력적인 성향이 다분한 친부에게 양육될 경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친권과 양육권 모두 의뢰인에게 선정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사실혼 관계에서의 이혼재산분할은 4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이 원하던 대로 아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가져오며 매달 양육비 7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혼 생활을 하던 중 관계가 해소되었더라도 충분히 법적인 도움을 통해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일찍이 포기하고 문제를 외면하기 보다는 법률대리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절한 솔루션이 무엇인지를 찾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24시간 언제든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혼소송변호사가 생각하는 기타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로는 과도한 신앙생활이나 성기능장애 등도 꼽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문제를 모두 알고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시작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고, 이를 속이고 결혼을 한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혼인무효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과정에서 믿었던 사람으로 부터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당한 고통을 안겨주게 되는데요. 이혼소송변호사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만을 위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이러한 고통의 시간이 되도록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신속하게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감정적인 소모전 보다는 이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끝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