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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 유책배우자 입장도 살펴보자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0. 7. 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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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혼전문변호사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다소 무거운 사건과 그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과거에 해당 문제는 그저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고 주변에서 이를 상관하는 것에 많은 거부감을 보이고는 했습니다. 소위 말해 ‘남의 집 일에 그렇게 막 끼어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며 이에 따라 강력범죄까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될 수 있다면 그 악의 고리를 끊어내고 벗어나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자성어에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남의 집을 털려고 들어온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잘한 사람을 나무라는 상황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는 주객전도(主客顚倒)나 아가사창(我歌査唱)이라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과 관련해서 과연 이러한 사자성어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싶으실텐데요.

 

​우리나라 민법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이혼청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 위 사자성어들과 같이 잘못한 사람이 나무랄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생활을 이어 나가는데 있어 잘못을 했다면 둘이 갈라서고자 하는 절차를 먼저 진행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분명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이 것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이혼소송과 관련하여 과연 어떤 경우 이 것이 인정이 되었던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동재산 외에도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채무입니다. 실제 부부가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이 것은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양측 모두에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정에 따라 어느 한 쪽에만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기존 판례들을 확인해보면 보유하고 있는 실제 부부의 공동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이혼소송재산분할에 대한 청구권 인정이 불가능하다는 판결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2013년 한 판결을 통해 향후 발생한 사건들에 상당수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해당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채무가 있을 때에 과연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지 그리고 반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때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그 어떠한경제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과 관련해 상담을 위해 찾아온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한 여성이었습니다. 지난 10년 간의 혼인생활을 끝내고자 찾아온 이 여성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채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좀 더 그녀의 자세한 속사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우연한 계기로 연인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생겼고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결혼이후 남편은 사업을 해보고 싶다면서 저와 상의없이 회사를 관두어 버렸다는 것입니다.​​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옥문은 그 때부터 열렸던 것일 것입니다. 저는 결국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딸 아이를 친정에 부탁하고 일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닥치는 대로 일을 하였고, 남편의 요구에 따라 사업자금을 보태기도 하였는데요.

 

그렇게 지내온 시간이 3년이 넘어가고 시댁에서도 이에 대해 저에 대한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군요.​그러나 남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경제활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였고, 결국 제가 열심히 일을 했지만 중간에 아이가 아프면서부터는 채무가 발생하고 결국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채무가 발생한 이유의 상당부분은 아이의 병원비로 생활비가 부족해지면서 이를 메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카드서비스였지만 결국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었고, 나중에는 이 대출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둘이서 함께 벌고 생활했다면 이와 같은 일은 없었을텐데라며 남편에 대한 원망이 정말 커져갔습니다. 그렇게 3년간을 치열하게 다투었고 결국 우리는 끝을 내기로 이야기를 마무리지었습니다.​문제는 남편은 오랜 기간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이제 막 일을 시작한지라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명의로 받은 것이기에 만약 이 것이 잘못될 경우 저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억울한 부분은 과연 이 모든 부분을 제만 오롯이 책임을 져야 하는가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혼소송재산분할과 관련해 기존에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분할을 청구하는 것 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13년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많이 바뀌면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채무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사용처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뒤 이를 나누어 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가 생기면서 이로 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도 상당 수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위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당 판례의 도움을 받아 현재 가지고 있는 부부공동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이지만 이 모든 것이 오랜 시간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생활비와 아이의 병원비를 홀로 책임지는 과정에서 지게 된 것임이 분명했던 만큼 한음에서는 이에 대한 전반적인 증거자료들을 제출함으로써 과도한 채무의 책임을 남편과 나눔으로써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

 

​​​​“가정폭력으로 살해까지…”​

 

이혼전문변호사와 살펴볼 사건은 원래대로라면 가정폭력의 피해자이지만 한 순간에 가해자로 변하여 재판을 받게 된 기구한 사연의 모녀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사건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수십년간 술에 취해 가족을 향해 폭력을 휘둘러온 A씨는 사건이 벌어진 그 날도 본인의 집에서 아침부터 심한 술주정을 부렸다고 합니다. 기어이 감정이 격해진 A는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주방으로 가서 칼을 찾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보다 못한 부인 B가 남편의 손발을 묶고 입을 청테이프로 막은 뒤 안방으로 옮겨 이불까지 덮어 씌웠다고 합니다. 4시간 뒤 잠잠해졌겠지라는 생각에 가보니 숨을 쉬지 않았고 곧바로 119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나게 된 것인데요.​처음에는 B가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자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테이프를 붙인 흔적이나 도저히 홀로 범행을 저지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던 경찰은 이에 대해 추궁하였고 결국 그들 사이에 있는 삼남매가 친부인 A를 결박하고 제압하는 과정을 도왔다는 자백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삼남매의 나이는 첫째 28살, 둘째 26살 그리고 막내 14살이었습니다. 특히 큰 딸의 경우 뇌병변 1급 장애 판단으로 거동이 불편한 데 그들의 친부는 큰 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비상식적인 폭력을 휘둘렀고 나머지 형제자매들 역시 이미 어린 시절부터 상습적인 폭행의 피해자였습니다.

 

​​결국 아내인 B를 비롯해 둘째 딸에게 살인과 존속살해혐의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해당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재판은 오전부터 15시간 넘게 진행되었는데요.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살해의 위협에 대한 과잉방위가 인정되어 폭행치사와 존속폭행치사 혐의가 적용되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었는데요.

 

집행유예 판결로 이들 모녀에 대해 석방을 선고하고 재판장은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혼전문변호사가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여러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이혼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넘어가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경우도 간혹 발견하고는 합니다. 또한 악의 순환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어릴 적 피해자였던 이가 커서 자신의 가정이 생겨났을 때 어느순간 가해자의 입장으로 돌변하여 본인이 가장 싫어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행하여 또 다른 피해를 낳는 경우도 발생하고는 합니다.

 

​​“저는 원하는대로 다 해주었습니다”

 

첫 번째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인정되었던 사례는 분명 의뢰인이 외도행위가 있었지만 그에게도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단편적인 모습만 놓고 보았을 때는 모두 의뢰인인 서 씨를 욕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분명 배우자가 있음에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혼인파탄의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그가 제기한 해당 청구가 인정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남들이 몰랐던 의뢰인의 속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후반의 서 씨는 현재의 부인 사이에서 3살 된 딸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결혼 생활을 한 것은 5년정도였는데요.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발생했습니다. 부인 김 씨의 경우 직장을 그만 두고 임신준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고 어차피 외벌이가 나쁘지 않았기에 의뢰인도 이 부분에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약 8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김 씨는 집에만 있으니 우울증이 오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운동이나 취미생활을 권유하여 이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울증을 이유로 집안살림도 등한시 했다고 하는데요. 치료를 받아보자고 권유했지만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늘상 이들의 다툼은 도돌이표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이가 생겼고 부모가 된다면 상황이 나아지겠지 싶었지만 이번에는 산후우울증을 이유로 육아에 집중하지 못했고 변해버린 몸으로 서 씨가 바람을 피는 것은 아닐까 점점 집착이 심해졌었는데요. 물론 이번 일 전에도 한 차례 이혼위기가 찾아온 적은 있었습니다. 프로젝트에 돌입하면서 야근이 많아질 것이라 미리 이야기를 했지만 부인은 이 말을 믿지 못해 수시로 회사에 찾아오기도 하고 때때로 폭언을 내뱉거나 어린 아기가 옆에 누워있는 상태임에도 물건을 던져 아이가 다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크게 다툼을 하고 아내가 먼저 갈러서기를 요청하며 위자료라면서 통장에 들어있던 현금 천만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가져갔습니다. ​​

 

​​​그리고 나서는 다시 들어와 이를 번복하고 다시 충실하게 엄마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돌아온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은 나아지질 않았고 수시로 폭행과 폭언을 퍼붓고 때때로 술을 마시는 날이면 칼을 들고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병원진료를 거부하는 아내를 억지로 이끌고 찾았지만 격렬하게 거부반응을 보이는 터라 제대로 된 치료를 진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자 의뢰인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부모님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아이를 맡겼습니다.​

 

그렇게 아이와도 떨어져 지낸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어떠한 치료도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폭언과 폭행, 집착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며 이혼을 결심하였고 아내도 이에 동의하며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부부생활 문제로 괴로워하는 과정에서 그는 오랜 친구였던 박씨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았고 그들은 점차 가까워지며 서류를 작성할 때 즈음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부인이 이혼은 절대 못하겠다고 입장을 다시 번복하였습니다.

 

​​​​​​​“별거기간 중 발생한 것은?”​​​

 

또 다른 의뢰인은 남편의 일방적인 주장이 터무니없다며 법무법인 한음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이미 배우자와는 4년가량 별거기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술만 마시면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을 하던 탓에 아이들조차 아버지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남편은 기어이 회사에서 해고까지 당하게 되어버렸는데요. 물론 이전까지도 가정생활에 있어 충실하지 못하였고 월급 대부분을 자신의 유흥비로 탕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이 의뢰인 박 씨는 홀로 식당을 운영하며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반복된 생활을 하던 중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뒤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며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별거에 들어가게 되었고, 의뢰인 역시 이에 동의하며 이혼의 경우 아이들이 현재 수험생이라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두 아이가 대학을 가고 난 뒤 정리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편의 일방적인 통보로 별거가 시작되었고, 그 사이 별다른 연락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은 본인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집에 들어왔다 나가는 것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가 대학생이 되었고 둘은 본격적으로 이혼절차를 밟았습니다. 문제는 재산을 나누는데 있어서 황당한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남편이었습니다.​​

 

별거기간 동안 빚이 상당부분 발생하였는데 이 또한 분할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결국 이 둘은 이혼소송재산분할로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재산분할에 있어서 의뢰인 8 그리고 상대방은 2를 인정받았고 채무에 대해서도 모두 남편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하여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혼소송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무에 대한 책임분담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따져봐야 할 것은 어떤 이유로 이 것이 발생하였는가 그리고 그 금액과 시기, 두 사람의 혼인생활 및 현재 각각의 장래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빚에 대한 분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함으로써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기도 하고 오랜 기간 법정에서 다툼을 이어 나가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는 홀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 조력가를 찾는 것이 비용과 시간 모두를 절약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한음에서는 지난 이천이백여건의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현재 의뢰인에게 필요한 법률서비스가 무엇인지를 빠르게 분석하고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더 큰가?”

 

이번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 대해 법원은 이혼을 명령했습니다. 더 이상 둘 사이에 혼인생활을 유지할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인데요. 단, 상호간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재산분할의 경우 기여도를 따져보아 의뢰인 70%, 아내측 30%를 인정하고,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의뢰인에게 오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부인은 처음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고 바람을 폈으니 절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 소리를 지르며 집안의 물건들을 부수었다고 하는데요.

 

법무법인 한음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그간 두 분의 혼인생활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비록 두분 사이가 정리되기 전 외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에 앞서 이미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난 상태임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지속된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진단서를 비롯하여 현재 그로 인해 위협에서 아이를 보호하고자 본가에 맡긴 부분, 본가에 아이를 맡긴 이후 아내는 단 한 차례 방문을 했을 뿐 그 어떤 교류를 하지 않은 점, 그리고 혼인생활을 유지하고자 아내의 주장대로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함께 병원을 찾기도 했으나 이에 대해 거부하며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꼽아 비록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일지라도 이 청구를 인정해야 하는 타당성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없는 상황에 이르러...”​​​​

 

물론 유책배우자이혼소송과 관련해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원인이 충분하게 인정되지 않고 상대측이 혼인의사가 분명하고 이에 대한 노력을 충분히 한 경우라면 그 때에는 청구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진정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이미 파탄이 난 상태에서 오롯이 악감정을 가지고 이를 거부하거나 혹은 유책사유가 발생은 하였지만 이미 그 기간이 오래되어 이를 빌미로 삼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책임사유가 많이 멀어진 경우라면 그 때에는 비록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일지라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때에는 많은 부분에 있어 서로의 입장을 밝히며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는 만큼 홀로 싸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분야에 있어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보다 사건을 신속하고 현명하게 마무리지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혼전문변호사는 가정폭력이 시작되었다면 모두를 위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끊어야 한다는 말씀을 거듭하여 강조하는 것입니다. 실제 본 법무법인에서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도 남들이 보았을 때는 그저 화려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것 같은 재력가의 사모님이었지만 실상은 늘상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에 눌려 폭력으로 인한 죽음의 위협을 여러 차례 느낀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37년의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으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한 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결심하면 되었을 것을 왜 그동안 저를 포기하고 저희 아이들을 그러한 환경에서 자라게 했는지 지금도 후회스럽습니다. 저희 남편은 대학교수로 밖에서는 자상하고 가정적인 남편이자 아버지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하여 삼남매는 늘 아버지의 폭언과 폭력에 떨며 그가 정한 규칙대로 움직이는 인형과도 같은 생활을 하였습니다.​​저는 아이들이라도 아버지의 폭력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어릴 적부터 유학을 보내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 때 따라갈까 싶었지만 남편의 만류로 한국에서 생활하며 아이들이 있는 곳을 오가고는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37년을 살았던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이런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주었고 본격적으로 그와 맞서려고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왔던 의뢰인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이에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왔던 배우자의 폭력 및 폭언의 증거들을 하나씩 정리하였고, 심각한 수준의 폭력으로 자칫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는 사건들도 있었던 만큼 이혼소송 준비와 함께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이들의 이혼성립과 함께 위자료 5천만원 그리고 재산분할에 대해 50%를 인정하며 10억여원에 해당하는 재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이혼전문변호사이니까 이혼을 조장하기 위해 그러는 것 아닌가 부부사이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도 종종 있을 수 있는데 확대해석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반문을 던지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부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타인으로 수십년간 지내다가 한 가족이 되어 생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언쟁이나 다툼이 오고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할 정도의 나이라면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연령대임을 뜻하고 이는 곧 본인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성인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한 언행을 하였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만큼 폭력에 있어서는 보다 단호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정폭력이라고 해서 반드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짓밟으며 영혼을 갉아먹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피해는 때때로 엄청난 참사를 불러올 수 있고 이는 어떻게 보면 고쳐지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반복되는 행위 속에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지만 두려움이 커서 쉽게 벗어나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용기내어 한발짝 세상 밖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한음에서 처음 잡은 의뢰인의 두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