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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피고 당신은 피고인이 아니다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0. 10. 28. 10:38

 

<상간남소송피고 당신은 피고인이 아니다>

 

 

여러분은 혹시 변호사와 변호인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차피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냥 부르는 이름만 좀 다른 거 아닌가?' 하고 말겠지만 사실 이 둘은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 辯護人이라는 개념은 형사소송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변호를 담당하는 자를 뜻하며 지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辯護士는 자격을 가지고 소송제기 및 변호를 해주며 법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뜻하며 직업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죠. 민사재판의 경우에서는 변호인이 아닌 대리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피고와 피고인은 어떨까요? 이 또한 많은 사람들은 '어차피 죄 지은 사람들 아니야?' 하겠지만, 이 둘에는 마찬가지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피고'는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당한 자를 뜻하며, 소를 제기한 '원고'의 상대입니다. 그러나 범죄에 대해 처벌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피의자'를 검사가 법원으로 기소하게 되면 '피고인'이 됩니다.

 

 

 

 

 

 

 

즉,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원고가 되고, 상대방은 피고가 되겠지만 이혼의 소장이 본인에게 도착했다고 해서 피고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본인 앞으로 소-장이 송달되게 되면 마치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불안에 떨고, 아무런 대응을 할 의지조차 제대로 가지지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런 상황은 상간남소송피고에게 많이 발생하는데요. 소송을 진행하게 된 당사자일 뿐, 본인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이런 분들이 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OINT 1,

당신은 범죄자가 아니다.

 

 

형법 제241조 간통죄에 의하면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되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情交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며,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어 현재 남편 또는 부인이 생존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때의 간통죄의 기수시기는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2월 26일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되어 위헌 결정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외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소장을 받았다면 이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다투는 문제로써, 상간남소송피고가 되었을 뿐, 범죄자나 피고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은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아직 외도를 저지른 자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가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의 금액을 지급하게 될 수도 있는 만큼 본인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본인을 도울 수 있는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POINT 2,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소송대리인이 직접 다룬 실제 사례이며 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인물의 신상정보와 세세한 정보는 수정되었음을 미리 공지합니다.

 

 

<사례> 1번의 만남으로 과다한 위자료를 청구받은 상간남소송피고

 

원고(남편)와 소외(아내)는 2016년 8월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의뢰인(피고)과 소외는 2019년 1월경 같은 아르바이트 처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동료관계였으나 우연한 기회로 소외의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고, 그때 충동적으로 단 한 차례의 부정행위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에게 적절하지 못 한 행동을 한 점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사과를 하였지만, 원고는 두 사람의 관계가 오래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오해를 하며 의뢰인에게 과다한 액수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감면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저희 승원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즉시 전담팀을 구성하였고, 의뢰인과 소외의 관계가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절대 깊지 않은 사이였으며, 일적인 대화를 나누는 단순한 직장동료였을 뿐임을 피력하였습니다. 원고와 소외의 혼인관계가 깨지지 않았다는 점, 단 한 차례의 관계였고 상간남소송피고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현재 소외와 어떠한 연락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원고가 의뢰인에게 청구한 위자료는 부당하게 많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대학생 신분으로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활비를 버는 처지인 점을 피력하여, 의뢰인의 재정적인 상황을 참작하여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위자료를 60% 가까이 감면 받아 1,500만 원만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가끔은 아무런 혐의가 없음에도 상간남소송피고의 소장을 받는 경우도 있고,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전혀 몰랐음에도 소장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에게 잘못이 없다고 해서, 혹은 잘못을 했다고 해서 소장을 받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원고의 모든 주장이 사실이며 피고가 이를 인정한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POINT 3,

제대로 된 대리인을 만나라!

 

 

상간남소송피고가 되면 우선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고,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때때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을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원고가 노리는 것 또한 금전적인 이득보다는 피고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일 만큼 이 소송이 주는 스트레스는 엄청난데요. 그렇다 보니 이성적으로 대응책을 찾지 못 하고, 모든 걸 포기하거나 감정에 호소하기만을 반복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에 본인을 조력할 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능한 대리인은 상담을 통해 현재 내담자의 상황이 어떠한지, 앞으로 준비해야 하는 증거와 내세울 주장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요.

 

 

법무법인 승원에는 여성 대표변호사와 남성 대표변호사가 함께 있어 한 상황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12,000여 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하고, 2,200여 건 이상의 승소를 기록한 승원의 대리인들은 수많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해왔고, 수많은 케이스에서 승리를 거둬왔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상황에 대한 다양한 이해,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판단력을 토대로 의뢰인을 위한 1:1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소송피고, 이미 말씀드렸듯 죄인도 아니고 피고인도 아닙니다. 단지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것 뿐입니다. 본인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도하게 청구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는 일은 없어야 하고, 억울하게 피고가 되었다면 당연히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을 조력할 변호인의 존재가 필수적입니다. 소장을 받아 고민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으시다면 저희 승원의 소송대리인들과 직접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