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피고 어느 날 갑자기 죄인이 되었다
상간자소송피고 어느 날 갑자기 죄인이 되었다
혹시 배우 지창욱과 심은경 주연의 <조작된 도시>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영화는 극 중에서 주창욱 분이 자고 일어나자 하루 아침에 미소년 강제 추행 및 살해 용의자가 되어 검거되면서 시작됩니다. 집에서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하루 아침에 끔찍한 범죄의 범인이 되어버린 사람. 생각만 해도 너무 억울할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범죄의 질만 다를 뿐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바로 어느 날 갑자기 상간자가 되어 소장을 받은 사람들이 이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간자소송피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본 글을 읽기 전에 아래 링크에 첨부된 글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아래 링크에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과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짧은 시간 투자하시어 많은 정보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한 단어로 딱 단정지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부부, 친구, 형제, 자매, 가족 등 관계를 정할 수 있는 말은 많지만 같은 단어로 묶여 있다고 해서 같은 형태인 것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도 친구가 될 수 있고, 남자끼리 혹은 여자끼리도 친구가 될 수 있죠. 엄마와 아들이 살아도 가족이고, 아빠와 딸이 살아도 가족입니다. 심지어 화목한 가족, 사이 좋은 친구 등 그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에 따라 또 다른 모양을 하게 됩니다. 즉, 사람과 사람의 사이는 아주 무수하게 많고, 그만큼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듯 너무나 많은 관계가 존재하다 보니 A씨는 B씨와 C씨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단순한 오해를 넘어 법적 소송까지 제기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간자/소/송/이고, 가장 억울한 것은 상간자소송피고입니다. 한 사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직장에 같이 입사한 동기입니다. A씨는 미혼이고, B씨는 혼인 후 입사하였습니다. 직장의 분위기 상 사원급인 A씨와 B씨는 항상 야근에 시달려야 했고, 함께 배달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업무를 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친해졌습니다. 하지만 야근이 잦아지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불만이었던 B씨의 남편은 주말에도 출근해 일하고 있던 A씨가 B씨에게 업무 관련하여 보낸 메시지를 보고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B씨의 남편은 일방적으로 A씨를 몰아 세웠고,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회사에 너의 불륜사실을 모두 퍼뜨리겠다" 등과 같은 협박성 문자를 매일같이 보냈습니다. 결국, 누군가 이런 소문을 듣고 본인을 오해하는 게 무서웠던 A씨는 자진하여 퇴사한 후 B씨와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던 중 상간자소송피고가 되어 소장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A씨가 잘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승 미 이혼전문대표변호사>
보통의 사람들은 불륜을 저질렀다고 하면,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고 하면 매우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아니라고 해명을 하려고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 억울하게 피고가 된 사람들은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봤듯이 A씨는 단순히 업무를 함께하는 동기와 친하게 지냈을 뿐이고, 업무 관련해서 물어볼 것이 있어 주말에 연락을 했을 뿐인데 남편의 일방적인 오해때문에 상간자소송피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저런 사정을 고려하기 보다는 그저 "너는 유부녀와 외도를 저질렀으니 나쁜 놈이야"라는 낙인을 찍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 하면 평생 그 손가락질 속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피고가 되었다고 무조건 굽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죄가 없다면 당연히 당당하게 맞서야 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본인의 결백을 주장할 때 객관적인 증거를 내세워 반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법원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본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상대방의 오해가 더 잘못된 상황이라도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이상 본인에게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 하면 꼼짝도 못 하고 상간자소송피고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무런 의도가 없었을 때에만 억울한 피고가 생기는 것일까요? 다음 사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A씨와 B씨는 2016년에 만나 2018년까지 교제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관계가 깊어지고 결혼이야기가 오갈 때쯤, A씨는 무심코 본 B씨의 핸드폰에 도착한 문자 메시지를 보고 말았습니다. 그 메시지를 본 순간 A씨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감대로 B씨에게는 이미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A씨는 곧바로 B씨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이미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별거 상태를 유지한 지 오래 되어 상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를 믿고 A씨는 다시 교제를 이어갔지만, 그러던 중 A씨는 B씨의 부인으로부터 소장을 받고 상간자소송피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A씨는 B씨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기는 했지만 교제를 시작할 때 당시에 혼인관계에 대해 전혀 알지 못 했다는 점, 결혼 사실을 알게 되자 바로 이별을 통보했다는 점, 그 후 B씨의 주장을 믿고 교제를 이어간 것 뿐이라는 점, B씨의 지인들 또한 혼인했다는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 A씨는 알 수가 없었다는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여 청구된 위자료 중 70%를 감액했습니다.

<허 원 제 이혼전문대표변호사>
이렇듯 상간자소송피고라고 해서 무조건 악의를 품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교제를 하거나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몰랐을 수도 있고, 상대에게 속았을 수도 있죠.
이제는 구시대적인 흐름을 벗어나 남자와 여자끼리도 충분히 친구로 지낼 수 있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격변하는 흐름을 따라가지 못 하는 몇몇 사람들은 이를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우겨봐야 법원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고, 객관적으로 증명해내지 못 하면 평균적으로 1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위자료를 물어줘야 합니다. 상간자소송피고가 된 것도 억울한데 이렇게 큰 돈까지 물어내야 하니 정말 답답할 노릇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현재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는 이와 같은 사건들을 풍부하게 다루어 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본인이 판단하기에 유리했던 증거가 재판에서 본인을 찌르는 독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개인이 모든 증거를 분석하고, 법리를 파악하는 것또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억울하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을 뿐인데 죄인이 되었나요? 이럴 때일수록 싸워야 합니다. 억울하다면 더 치열하게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을 도와 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꼭 저희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선택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부디 제대로 된 정보를 많이 얻고, 가장 본인을 잘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현재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저희와 함께 하고싶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진행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