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재산분할, 공정하게 받으려면?
사실혼재산분할, 공정하게 받으려면?
서로 다른 성별을 가진 두 사람의 관계를 맺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가장 대표적이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방법은 법률혼이지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부부 관계를 맺고 이를 법적으로 공식화 시킴으로써 서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충분히 지킬 것을 맹세하는 이 관계는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 우리 사회에서 정착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이 두 사람의 혼인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이들은 세금 공제나 자녀의 양육, 금융거래 등에서 그에 합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두 사람의 관계가 해소되거나 어느 한쪽을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었을 때, 부부 공동 재산을 나누어 받는 것에 있어 우선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혼인 관계 당사자들이 그대로의 관계와 그에 따른 관리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실혼재산분할에서는 사정이 조금 달라집니다.
사실혼 관계인 부부들은 그들의 혼인관계에 대해 법적으로 신고하여 보장받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었을 때 그의 재산을 우선적으로 상속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혼인관계를 해소 하게 되었을 때에도 그들의 사실혼 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사실혼재산분할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실혼 관계인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확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법률혼 부부들과 동일하게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당사자 두 사람 사이에 자녀나 공식적인 결혼식이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느 한 쪽 배우자가 사실혼관계를 부인함으로써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서 이혼 재산 분할 및 위자료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으려면 부부 사이에 있었던 사실혼 관계의 증명부터 확실하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일단,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를 명확하게 발표 내기만 하면 두 사람 사이에서 이혼 유책 사유가 발생하여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와 기타 여러 가지 사안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원칙적으로는 공유재산 및 특유 재산은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혼 유지 기간이나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는 특유 재산이라 할지라도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들어가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혼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사실혼 소송 전담 변호인과 상의를 해 보아야만 합니다. 다음 사실혼재산분할 소송 사례를 통해 실제 사실혼 소송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실혼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의뢰인이 자신의 사실혼 아내와 관계를 해소하면서 결혼 전에 이미 취득해 두었던 특유 재산에 대한 방어를 성공리에 마친 사례입니다.
본 케이스를 사실혼소송 전담 법률 대리인에게 의뢰한 남성은 과거 아내와 사별한 후 독수공방 하며 홀몸으로 두 자녀를 키워 출가까지 시킨 모범적인 한 집안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재혼을 하지 않은 채로 자신의 두 자녀를 성인이 될 때까지 정성을 다해 길렀던 만큼 자녀들을 떠나 보내고 나서 큰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외로운 생활을 지속하던 중 의뢰인은 어떤 모임에서 남편과 사별한 여성을 소개 받아 교제를 하다가 결국 사실혼 관계를 맺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후 약 8년 정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본격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 아내는 이때부터 점차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의뢰인과 살림을 합침과 동시에 이전에 하고 있던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내게 되었는데, 그녀는 일을 그만두면서 혼자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점차 유흥 생활에 젖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점점 더 집안 일에는 관심을 끊게 되었고 날이 갈수록 유흥을 위해서 탕진하는 비용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가 이와 같은 허랑방탕한 생활을 지속하던 중, 네일 샵을 운영해 보겠다고 제안하자 남편은 선뜻 이에 필요하다는 자금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남편은 곧 크게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사업을 핑계로 늦게 귀가 하고 걸핏하면 외박을 했으며 네일샵 운영에는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사업은 금방 기울게 되었고, 혼인관계도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아내가 재혼을 하면서 데려온 자녀들의 학비도 모두 대신 지급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유흥에만 빠져 흥청망청 돈을 쓰고 있는 아내의 행실을 더 이상 참지 못 하게 된 의료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기 된 것이었습니다. 본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은 사실혼 아내가 청구한 재산분할금 및 위자료가 너무나도 과도한 금액이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시키고 이혼 재산분할금의 액수를 삭감시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혼인파탄의 유책 사유가 분명히 아내에게 모두 있음을 밝히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더불어, 이혼 당사자들이 사실혼관계를 유지한 기간은 8년에 불과하며,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모두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를 맺기 이전부터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아내는 사실혼 생활 중에 일체의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었으며 유흥에 빠져서 집안일에 소홀 했을 뿐만 아니라 빚까지 져 부부 공동 자산의 손실에 일조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아내 측에서 요구했던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은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를 맺기 전부터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특유 재산이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기간 동안에 아내가 이 부동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음을 객관적 증거자료를 통해 재판부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혼 소송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임한 결과, 재판부에 의뢰인의 특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었고, 해당 자산에 대해 아내가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인정 받아 해당 부동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 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뢰인은 아내에게 불과 3천 만원의 재산분할금만을 내어주고 그 어떠한 추가적 손실 없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형태의 이혼소송에서 부부 공동 자산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완전히 없는 것으로 판정하는 판결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때문에, 위 사례와 같은 상황이 발생 하게 되었을 때 최선의 방안은 사실혼재산분할 금액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줄이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혼인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여 재산 분할에 대한 방어를 할 수도 있고,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재산이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를 맺기 전부터 소유해 왔거나 상속 또는 유증 받은 특유재산 또는 고유 재산임을 주장하여 사실혼 배우자가 이 자산의 형성이나 유지해 그 어떠한 기여도 한 바가 없음을 주장하여 사실혼재산분할을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케이스와 같이 사실혼 배우자가 부부 공동재산의 생성과 유지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고 오히려 해를 끼친 사실이 명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부부 관계를 유지해 온 기간 동안 어떠한 수익 활동도 없이 집안 살림에만 매진한 전업 주부라도 부부 공동 자산의 생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 해주고, 특유 재산에 있어서도 그 해당 자산을 유지시키는데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고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을 넘어갈 때에는 이혼 재산분할에서 50% 이상의 지분을 분할 받을 수 있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로부터 자신의 자산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 배우자의 기여도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만 합니다. 사실혼재산분할, 제대로 알아두지 않는다면 큰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