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위자료대응 필요한 경우
상간남위자료대응 필요한 경우

"네?! 제가 상간남이라뇨?!"
"저도 억울합니다... 정말 몰랐어요... 하..."
"저는 우리가 평범한 연인 사이인 줄 알았어요..."
갑작스럽게 누군가 제기한 소장을 받게 되면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상간남이라니, 정말 황당하겠지요.
분명 나는 결혼을 한 여성과 만난 적이 없는데
순식간에 상간남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만남의 대상이었던 여성이 자신의 혼인사실을
감추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어? 하실 수 있으나,
그 실상은 결코 무시하지 못할 수준으로
종종 발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상간남으로 소장을 받았을 때
당황하고 황당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않거나,
여성의 혼인 사실과는 관계 없이
정말 사랑했던 연인이라 생각하기에
슬픔에 잠겨 이를 방관하고는 하지요.
이는 본인이 의도적으로 유부녀에게 접근하지 않고,
정말 본인 또한 상대에게 속아왔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당황만 하고 있거나,
이를 방관하여 상간남위자료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이후의 상황은 더욱 억울해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자신의 억울함을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피력하지 않는다면 평균 1,000 ~3,000 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남"
정확하고 알고 계실까요?

상간남위자료대응은 단순히 위자료의 지급만을
하지 않기 위한 소송이 아닙니다.
상간남은
-배우자가 있는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남성-
-만남의 대상인 여성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나,
이후 알게 되었음에도 관계를 청산하지 않고 유지한 남성-
을 말하는데요.
이는 분명하게 말하자면 사회적 통념상
결코 좋은 이미지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는다면
주변에서 본인을 타인의 가정을 파탄시킨 주범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청구되는 위자료 역시 지급해야 하지요.
이렇게 상간남꼬리표를 달지 않고,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기 충분한 위자료청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확실하게 자신의 억울함을 해명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때문에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이혼, 상간 전문 변호사인
저 허원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상간남위자료대응 방법 하나"
-답변서 제출-
원고가 자신의 입장과 상황을 알리는 방법은
법원에 소장을 작성해 소를 제기하는 것이고,
피고가 자신의 입장과 상황을 알리는 방법은
답변서의 제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답변서의 제출은 의무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나,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원인을 다투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다면
다시 재판이 진행됩니다.
다만, 이후에 진행되는 재판 절차가 원고가 제기한 소장,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를 기본으로 진행이 되기에
초기에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는
자신의 억울함을 담은 답변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간남위자료대응 방법 둘"
-상간남으로 성립이 되는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은
가장 먼저 상간행위를 행한 당사자가
상간자로 성립이 되는지입니다.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본인이 만남을 가지던 여성의 혼인사실,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던 사실,
또는 만남을 가지던 도중 배우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관계를 청산하지 않고 유지한 사실이 없다면
상간남으로 성립하지 않기에
자신의 이러한 상황을 논리적이고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상간남위자료대응 방법 셋"
-사실관계의 확인-
법원의 판사에게 재판 절차에서
자신이 상간남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해서 간단하게 이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부는 어떠한 분쟁으로 인해서
개인간의 분쟁의 해결을 위해 재판을 하고
판결을 선고할 때 일방의 주장만을 듣고 판단하지 않으며,
당사자 양측의 주장과 제시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때문에 어떠한 소송에서도 사안,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가장 우선시 하지요.
그렇기에 이러한 절차에서
자신이 여성과 만나는 기간 동안
배우자의 존재를 전혀 알 수 없었던 사실,
상대가 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접근했다는 사실,
자신의 어리숙함으로 인해 타인의 가정에 피해를 끼친 것에
본인 또한 상당한 미안함을 가지고 있지만, 어쩌면 자신 또한
피해를 당한 당사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주장해야 하고 그에 따른 증거를 제시하여
판사를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판사는 본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이의 결과는 절대로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상간남위자료대응 방법 넷"
-확인해 보아야 할 것-
첫 번째로는 먼저 만남의 기간입니다.
여성과 만남을 가진 기간이 길다면
상대적으로 이 기간동안 전혀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때에는 위자료를 전액기각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확실하게 감액시는 방향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성의 배우자에 대한 사죄 입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상간자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죄를 했느냐에 따라서 판결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때문에 자신이 무조건 억울하다 하여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
재판에서 판사는 이러한 본인의 행동이 괘씸하다 여겨
좋은 결과를 받아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신 또한 억울한 상황인 것은 맞으나,
상대 또한 피해를 당한 당사자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먼저 사죄를 하는 것이
본인에게 이로운 결과를 불러오는
조건이라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증거의 유무입니다.
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상대의 거짓에 속아
진실을 알지 못한채 만남을 이어왔다는
증거자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때문에 평소에 연락을 주고 받았던
내용에서 상대가 혼인사실을 숨겨왔다는 내용이 될 수 있는 대화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악의적으로 접근하여 타인의 가정을 망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내는 소송은 물론이고,
지금과 같이 어쩌다 억울하게 상간자가 된 당사자를 위한
소송의 방어까지 모두 진행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성과가 있습니다.
이는 각각의 입장,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야 하고,
승원은 이러한 경험으로 해당 분야에 노하우를 가지고
사건을 해결해 왔지요.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더욱 문의하실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