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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답변서 반박 또는 해명 무엇이더라도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1. 4. 1. 17:19

상간녀소송답변서 반박 또는 해명 무엇이더라도

 

 

 

 

 

혼인을 한 남성과의 만남은

엄연히 위법행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유부남, 유부녀와 만남을 가진 경우

만남의 가진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간통죄 고소를 당하고

형사 처벌을 받기도 하였지요.

 

 

 

물론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더 이상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게 되었지만

위법 행위를 처벌할 수단이 사라진 것이지

행위 자체가 합법적으로 된 것은 아니기에

현재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위법 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피해를 입은 남성의 아내에게

언제라도 상간녀 소장을 받을 수 있지요.

 

 

또한 간혹 만남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본인이 상간녀라며 원고에게

위자료 청구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오늘은 상간녀소송답변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전문 대표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저는 가사와 이혼 분야의 전-문 자격을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법에서는 아무리 잘못을 한 입장이더라도

개선의 여지가 있고 반성의 기미가 있다면

상당히 관대한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현재 본인이 상간녀라며 소장을 받은 상태라면

적절한 대응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상간녀 소송은 간통죄 폐지 이후

유부남과 만남을 가진 여성에게

책임을 묻는 유일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는 민사 소송 절차에 속하기에

잘못을 저지른 측에 대한 처벌은 진행되지 않지만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로 인해

당사자의 금전적 부분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요.

 

 

 

 

 

해당 절차에서 선고되는 위자료는

통상 3,000만원 이하의 금액이며

이는 충분히 개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요.

 

 

위자료의 실질적인 금액의 기준은

사실관계의 성립과 의도성

그리고 추가적인 악질행위 등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작용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소장을 받은 상태라면

원고가 작성한 소장의 내용에 대하여

상간녀소송답변서를 통해 적절히

대응을 해야만이 위자료에서 벗어나거나,

​혹은 적절히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장과 본인의 잘못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살펴볼 사항은

앞서 말한 것과 동일합니다.

 

 

첫째 사실관계의 성립

 

​둘째 본인의 의도성

 

셋째 추가적으로 잘못한 부분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본인의 상황에 따라 처음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하지요.

 

 

물론 실제 발생한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정답이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해당 분야 관련 사건의 전문가로서

대표적인 세 가지 예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방안을 제시해보겠습니다.

 

 

 

 

 

유부남과 아무 관계가 아닐 때

 

 

 

​실제로 종종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남성과의 어떠한 접촉도 없었음에도

남성의 아내가 독단적으로 오해하고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혹은 아예 해명할 기회도 없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절차가 진행된 것인데요.

 

 

이러한 경우 상간녀소송답변서를 통해

오해를 바로잡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면

비교적 안전하고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으나,

​실상은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자신의 잘못이 없다 생각한 분들이

답변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혹은 아예 제출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우리 법원은 어떠한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민사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반드시 양측 모두의 입장을 듣고

대략적인 정황을 판단하게 되며

더욱이 추후 진행되는 절차에서

양측이 제시한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냉철한 판단하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피고가 소장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대로 판결을 선고해버리기 때문에

소장을 받았다면 아무리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하여도 필히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첫째 사실관계의 성립 x

 

둘째 본인의 의도성 x

 

셋째 추가적으로 잘못한 부분 x

 

 

즉 어떠한 잘못도 없다 할 수 있는데요.

 

 

다만 무작정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답변서에 담아내는 것은

법원의 입장에서 전혀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주장이기에

만족스러운 결과

즉 청구의 기각을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원고가 오해할 수 있고

법원 역시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

판단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일부라도 위자료가 인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보다 확실한 검토를 거쳐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부남이라는 사실은 몰랐으나

관계 자체는 존재했을 때

 

 

본인은 일반적인 연인 관계라 생각하여

남성과 만남을 가졌지만

소장을 통해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사실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이

대응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요.

 

 

 

 

 

현상황에서는

 

첫째 사실관계의 성립 o

 

둘째 본인의 의도성 x

셋째 추가적으로 잘못한 부분 x

 

이라 할 수 있으며

해당 절차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사실 관계의 성립 및 의도성이라 할 수 있기에

만남이 존재했던 것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본인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통상 남성이 자신의 혼인 사실을 감췄거나,

거짓으로 본인을 현혹하여 발생하고는 합니다.

 

 

따라서 답변서 역시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본인 역시 남성에게 속아

전혀 의도치 않게 원고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하며

만약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면

절대 만남을 가지지 않았을 것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다만 혼인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해야 하며

만약 일부라도 본인이 남성의

혼인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정황이 포착된다면

위자료에서 온전하게 벗어나기는 어려우며

대폭적인 감액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본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여도

원고가 피해를 입은 것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본인과 남성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일말의 사과조차 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에

원고에게 적절한 사죄의 뜻을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상간녀소송답변서에

본인의 억울한 누명 및 사과를 담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게 작용하지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만남을 가졌을 때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법한 관계를 유지했을 때에는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때 혼인 사실의 인지 여부는

의도성을 판단하는 핵심적인 부분으로

초기에 혼인 사실을 알고서 만났던,

만남을 이어가던 와중에 사실을 알았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유지했다면

상당한 위자료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첫째 사실관계의 성립 o

 

둘째 본인의 의도성 o

 

셋째 추가적으로 잘못한 부분 o 또는 x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추가적인 잘못의 경우

원고가 두 사람의 만남을 알게 되어

즉각적인 관계의 종결을 요구했을 때

이에 응하지 않고 유지했다면

추가적으로 원고에게 고통을 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위자료의 액수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 상간녀소송답변서는 보다 면밀하게

현 상황을 고려하여 입장을 담아야 합니다.

간혹 무작정 행위를 부인하거나,

잘못했음에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시기도 하는데

이는 분명 본인 스스로를

악조건으로 이끄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통상 원고의 경우

확실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

즉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존재할 때

소를 제기하여 피고를 압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행위를 부인하는 것은

법원의 입장에서 판단하기에

법정 자체를 기망하는 행위로 여겨질 수 있으며

이는 곧 괘씸죄로 작용하여

위자료의 액수가 더욱 높아질 수 있지요.

 

 

따라서 상간녀소송답변서에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아

책임의 무게를 덜어내는 것이 보다 현명하며

원고의 주장 중 잘못된 부분이나

지나치게 과장된 내용을 해명하는 것이 좋지요.

 

 

법무법인 승원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해당 분야의 사건들을 해결하며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그 무게를 가능한 덜어낼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제시할 것을 약속드리며

언제나 의뢰인 한 사람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라도 승원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