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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외도이혼소송 잘못하면 내가 불리해진다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1. 4. 5. 17:19

배우자외도이혼소송 잘못하면 내가 불리해진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아버린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혼을 종용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는 이/혼/전/문 변호사로서

외도라는 행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눈 감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배우자외도이혼소송을 통해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요구하고

본인만을 위한 삶을 꿈꾸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우리사회의 특성상

이혼이 인생의 흠이다라는 인식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정신적 고통을 참고 견디며

애써 가정을 유지하려 하시는데요.

 

 

 

부부의 이혼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법률 도우미로서

현재에는 이같은 인식에도 많은 변화가 생긴 것이 사실이며

일부에서는 본인을 위해 용기있는 결단을 내린 것에

격려와 박수를 보내기도 하는 만큼

참고 견디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법무법인 승원

대표 변호사 한승미이며

대한 변호사협회를 통해

이혼 및 가사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전'문.인'증을 받은 상태로

현장에서 많은 분들의 사건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일방의 잘못된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 이혼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협의와 재판의 절차인데요.

 

다만 이는 원하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따라 선택이 강요된다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외도이혼의 경우

협의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곤란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혼인 관계를 형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혼에 대한 두 사람의 공통된 의사가 존재해야 하며

​이와 함께 동반되는 위자료나 재산 등에 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위자료의 부분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경우가 드문 만큼

협의를 통해 이를 진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뿐인데요.

 

 

이는 민법에 명시된 부부의 의무 위반과

민법 840조에 규정된 혼인 파탄의 사유를 근거하여

잘못을 한 배우자를 상대로

배우자외도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이혼 및 동반되는 사항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혼과 이와 동반되는 사항을

당사자 두 사람의 뜻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사가 판단하여 판결을 선고하기에

철저한 준비가 동반되어야 하지요.

이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외도이혼소송에서는

민법 840조 혼인 파탄의 사유를 근거하여

배우자가 저지른 외도라는 행위를

정확하게 지적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840조 제 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근거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를 성-관/계라

단정 짓는 분들이 있기에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민법에 명시된 부정한 행위는

간통 행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 관계 이외의 이성과

성적 접촉이 아닌 기타 정서적으로 지나친 교류를 했을 때에도

가정의 파탄이라는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라면

이를 원인으로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당 사유를 근거하여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면

판결에서 약 3,000만원 이하의

위자료가 선고되는데요.

 

 

다만 절대적인 기준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서는

부정행위의 사실여부를 정확히

전달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정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배우자 이외에도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만족스러운 위자료 판결을 도모해야 하지요.

 

 

배우자외도이혼소송에서

만족스러운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주장과 증거에 미흡함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만큼

몇가지 주의 점은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개인이 섣불리 소를 제기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되려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기에

가능하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배우자외도이혼 소송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첫째 준비를 갖추기 전에

상대를 압박하는 것은 손해

 

법정에서 상대를 공략할 주장과 증거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추궁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소에 대한

대비를 할 시간이 생기게 되며

더욱이 핵심적인 증거 자료들이

소실될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는 좋지 못한 선택이라 할 수 있지요.

 

 

 

 

 

 

 

둘째 억지 주장은 금물

 

 

간혹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가 괘씸하여

없는 죄까지 만들어 책임의 무게를 더하고자

거짓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은 어떻게 보면

신뢰성을 바탕으로 판결을 선고하는 만큼

거짓된 주장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에는

분명 무리가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게 되면 원고만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도 반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주장은

되려 본인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높고

어쩌면 법적인 책임까지 지게될 수 있기에

이는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

 

 

일반인이 증거를 수집하기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드라마와 현실은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외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드러낼 결정적 자료를

방치하는 일은 흔하지 않지요.

 

 

그러나 배우자외도이혼소송에서

위자료 부분에 만족스러운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증거 자료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수집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하시고는 하는데

사실 이는 증거가 없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채택이 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방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는 결과적인 측면으로 따지자면

소의 실익이 없는 상황이 되며

되려 법적인 책임까지 지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기 보다는

먼저 법률 대리인에게 합법적인 방법을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물론 이외에도 많은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간혹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분들의 경우

되려 배우자가 본인의 폭력을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지목하여

반소를 제기하기도 하는 만큼

신중하게 선택하고 행동해야만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

지난 10년 동안 이혼 한 분야에 몰두하여

약 1만 명의 분들의 사연을 듣고 해답을 제시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저희를 믿고 함께해주신

2,300여명의 의뢰인분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선사해 왔습니다.

 

 

현재 본인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받고자 하신다면

지금 당장 제게 대화를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