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비용 냉정하게 판단하자
이혼소송비용 냉정하게 판단하자
옛 말에 인간대사(人間大事)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며 중대한 일을 가르키는 말로 곧 결혼과 장례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제 2의 인생의 서막을 알리는 새로운 시작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일반적인 연애와 달리 준비해야 할 부분도 그리고 기존에 자신의 생활방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둘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혹은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느 한 쪽에 상당한 고통을 주는 것이라 인정이 될 경우 그 때에는 이혼이라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과연 어느 때에 이혼소송위자료 청구에 대해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것이 산정되는 데에는 어떠한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절차에서 다투어야 할 부분은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는 상태라면 이와 관련해 친권 및 양육권과 같이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부분부터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어느 한쪽에 심각한 문제로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면 위자료를 두고 법적공방이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법무법인 승원과 알아볼 내용은 바로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전 재산포기 각서를 작성한 것과 관련해 어떤 효력이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약정은 협의절차를 거칠 경우 인정이 됩니다”
이혼소송절차를 거치기 전 보통은 상호간의 합의를 통해 협의과정으로 둘의 관계를 마무리하려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둘의 관계가 악화가 될 대로 되지 않은 경우라면 보통은 이렇게 논의를 하다가 도저히 맞지 않아 조정신청 후 소송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종종 그 과정에서 재산포기 각서를 작성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위자료는 이럴 때 청구하게 됩니다”
만약 두 사람이 단순한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그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한 청구가 불가능해집니다. 말그대로 둘의 성격이 잘 맞지 않아 이별을 결심하게 된 만큼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양측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둘을 동일하게 보고 이혼소송위자료를 기각시키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양측 모두 외도를 한 상태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방이 이를 빌미로 관계청산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에서 일방의 배우자도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반소를 제기했다면, 그 때에는 양 측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를 기각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이혼소송위자료라는 것은 두 사람의 혼인생활이 파탄이 나게 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의 개념으로 지급하는 것인만큼 이를 인정하는데에도 두 사람이 여기까지 오게 된 전반적인 상황을 살피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한 차례 외도를 한 전적이 있습니다. 당시 아내는 저에게 갈라서지 않는 대신 향후 같은 문제로 인해 이혼 시 전재산을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저희의 혼인생활은 시작되었고 3년 정도 지났을 무렵 결국 저희는 다시 같은 문제로 직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해당 각서는 4년 전에 작성한 것이었고, 그 사이 우리 부부관계에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사업체가 잘되었고 그 후 아내는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며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명분으로 많은 액수의 금원을 쇼핑하는 데에 사용하거나 혹은 친정집으로 보내고는 했습니다. 그로 인해 여러 차례 저와 문제가 발생하였고, 저는 친하게 지내던 지인에게 이러한 문제를 털어놓으며 의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 사실을 알고는 이혼을 요구하며 저에게 과거에 작성한 각서를 들이밀며 모든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돌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것이 정당한 이야기일까요?’
결국 위 의뢰인은 이혼소송절차를 통해 정당한 재산분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렇게 각서를 작성한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각서는 재산분할약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 것은 협의과정을 거칠 때 작성하게 되고 이를 조건으로 작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텐데요.
첫 번째는 협의과정이 아닌 재판상의 절차를 거치게 되었다면 그 때에는 각서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조건불성취로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만약 그러한 각서를 작성하고 난 뒤 협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을 때는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더라도 각하되게 됩니다. 물론 본래에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두 사람이 곧 이별을 준비하기로 하였고 이 것을 전제로 각서를 작성한 뒤 그대로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각서의 포기조항은 유효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위 의뢰인의 상황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물론 과거에 한 차례 잘못을 저지른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다시 가정생활로 돌아와 충실하게 생활을 해왔고 이미 4년 전에 작성한 각서였다는 점 그 사이 또 다른 문제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이 났으며 협의과정이 아닌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미 조건이 불성취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만약 협의절차를 진행했을지라도 포기각서 조항 그대로 부정행위를 다시 한번 저지른 경우 성립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당시 성별이 다른 친구와 자주 연락을 주고 받기는 하였으나 단순히 상/담 수준에 그쳤으며 이는 둘의 메시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도 일반적인 고/민/상/담 수준의 이야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도 이미 결혼을 하여 가정이 있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카드사용내역서나 기타 자료들을 보더라도 둘의 관계를 내연관계로 의심할만한 부분이 없다는 것을 법무법인 승원측에서는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은 재산분할 70%를 인정받으며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에서도 불리하다?”
그러나 한 가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재산분할과 이를 동일한 선상에 놓고 보면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재산분할은 두 사람이 부부로 함께 지내면서 축적하게 된 재산을 나누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혼인기간과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따져서 그 비율은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일지라도 이 부분에 있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위자료 산정기준은?”
보통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오갈 때는 가장 먼저 왜 부부사이가 끝을 향해 오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재판이혼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사유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부정행위만을 저지른 경우와 부정행위 뿐 아니라 가정폭력까지 일삼은 경우는 분명히 액수 산정 시에 동일하게 취급되지 아니하고 그 책임의 정도가 더 많은 후자에 많은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혼인 3년차인 부부와 30년차인 부부도 당연히 오랜 시간을 함께 해온 부부일 경우 액수를 보다 높게 산정하는 것인데요.
이 외에도 현재 사건 당사자들의 나이와 현재 직업, 자녀의 수 그리고 경제력 등을 살피게 됩니다. 만약 여기에 특별하게 참작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까지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그 점수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한달 전 작성한 포기각서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건의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사안은 아니지만 참고용으로 좋을 것 같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분명 협의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을 진행하기 한달 전 작성된 각서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분명 이 부분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였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지며 포기각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었는데요.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는 혼인생활 12년 만에 협의과정을 통해 남남이 되기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한달 전 A는 ‘이혼 시 전 재산을 포기하고 아이 양육권만 갖는 것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A가 이혼소송절차로 돌입하였고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해당 각서를 빌미로 이를 무마하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대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각서가 효력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이 사건의 경우 각서가 작성되기까지의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A는 당시 B에게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었고, B가 아들에게 마저 손을 대자 결국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이라도 데려가고 싶으면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라며 협박을 하였고 결국 A는 아이를 보호하고 자신도 그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작성을 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주변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는 그대로 진행하면 안된다고 여러 차례 A를 설득하였고 결과적으로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소송위자료를 생각하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고는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그저 홀로 이러한 망상에 사로잡혀 둘의 관계를 망치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때에도 역시 파탄의 책임을 물어 과도한 집착을 보인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래의 상황처럼 말이죠.
‘아내와 저는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연애시절에도 연락이나 저와의 만남 횟수에 과도하게 집착을 하는 것에 자주 다투기는 했으나, 자신이 하는 사랑의 표현이라 이야기하며 울고 사과하는 모습에 결국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였고, 현재 결혼 6년차에 아이도 있지만 이 집착 때문에 저는 이제 그만 우리 사이에 마침표를 찍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저 만을 위한 선택이 아닌 아이와 제 아내 모두를 위한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혼을 하면 온전히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그러한 집착은 사라질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집착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는데요.
수시로 회사 앞으로 찾아오는 것을 물론이거니와 저 몰래 위치추적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해 놓기도 하고 제가 업무상 자주 연락을 하는 여직원들의 연락처를 몰래 적어 두었다가 그 분들에게 연락을 하면서 저는 직장 내에서 소위 말하는 왕따가 되어버렸습니다. 제 사정을 다들 아시기에 모두 안타까워 하시며 둘의 관계를 위해 정신과 진료라도 받는 것이 어떨지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결국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은 아내가 아닌 저였습니다. 하루에 기본적으로 10통 씩 통화를 하는 것은 물론 회의나 바이어와의 미팅으로 전화를 받지 못할 경우 사전에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2,30통씩 부재중 전화와 수십건의 메시지들이 와있습니다. 야근을 하는 날은 당연히 제가 회사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자 앞으로 찾아오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해 회사생활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고 제 입지는 위태위태해져 갔습니다. 아내를 달래도 보고 화를 내어도 보았지만 나아지기는 커녕 점점 심해져갔고 심지어 출장지까지 미행을 해서 따라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로 인한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못해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진행하였는데요. 아내가 눈을 뜨고 있는 순간에는 하루종일 저에게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만큼 아이들에 대한 육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이 하루 종일 빵 하나만 먹은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에 결국 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각서가 유효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1. 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2.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 전 협의를 전제로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상호간의 논의를 거쳐 결과를 도출하여 어느 한 쪽이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함
3. 그러나 위 과정없이 작성된 포기각서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으로 보기 어려움
4. 해당 사건에서 각서는 약정이 아닌 사전포기에 해당하는 것인데, 재산을 포기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A에게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음
5. 각서를 작성할 당시 상당한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었고 자녀에게까지 폭력을 가하는 상황에서 작성된 만큼 정상적으로 작성된 각서라고 볼 수 없음
다시 말해 어느 한쪽에게만 불리하게 작성되었다면 이를 진정한 논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전반적인 사정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인정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혼소송비용과 함께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며 무조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고 만약 이 과정에서 두 분이 도저히 조율을 할 수 없는 의견차이를 보인다면 이 때에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거나 법원의 재량에 맡기어 냉정한 시선에서 이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결과를 마주하시고 싶다면 해당 분야에 있어 충분한 경험이 있는 법률대리인에게 자문을 요구하는 것이 좋으실 텐데요. 법무법인 승원에서 그 해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위의 수많은 사건에서 처럼 부부관계가 틀어졌다면 이 또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법무법인 승원과 충분한 검토 끝에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