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변호사, 이래서 필요하다
재판이혼변호사, 이래서 필요하다
이혼을 앞두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파기하느냐,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이혼을 하느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관계가 악화되어 이혼을 하게 됐더라도 될 수 있으면 법적인 소송을 통해 어렵게 이혼하기보다는 합의를 통해 깨끗하고 원만하게 이혼을 하기를 바라는데요, 하지만, 이혼을 해야 할 만큼 서로의 의사 조정이 안 되는 두 사람의 사이에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혼이라는 선택 자체가 일생일대의 가장 큰 후회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혼을 조정하는 과정에 있어 또 어떤 후회스러운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모든 결정 과정에 있어 두려움이 앞서고 망설이게 됩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망설임은 양육권의 문제, 위자료의 문제, 재산 분할의 문제, 귀책사유의 규명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 제대로 속 시원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이혼 소송이 끝나고 나서야 그땐 왜 그랬지 하며 후회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후회는 물질적인 결과물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주장하고 상대가 주장하는 자신의 귀책사유를 방어함에 있어 논리와 증거가 부족하다면 아무리 자신이 결혼생활의 유지를 위해 노력해왔어도 아무리 가족의 재산 증식에 보탬이 되었더라도 그 모든 노력이 없던 것이 되고, 정당한 보상조차 받지 못한 체 결혼생활을 마감해야만 합니다.
법에 대한 조예도 없고 소송과 함께 육아 또는 경제활동을 유지해야 하는 보통 사람에게 있어서 홀로, 이혼소송의 복잡다단한 절차들과 필요 요소들을 숙지하고 올바른 절차를 거쳐 자신이 생각했던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이혼을 진행하는 데 있어 재판이혼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간혹, 그릇된 자신감 때문에 혹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아끼고자 나 홀로 소송에 도전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하지만 이는 상대 배우자에게 자신의 기회를 통째로 넘겨주는 행위와 같습니다. 상대방이 혼자의 힘으로 법적 소송을 해결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배우자라면 당연히 보다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기 위해 이혼 소송에 특화된 재판이혼변호사를 기용하겠지요. 이혼 소송에 대해 한 번의 경험조차 없는 일반인과 이혼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혹은 변호팀이 논리를 겨룬다면 그 결과는 굳이 보지 않아도 뻔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혼 재판에 있어 반드시 전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막상 실제로 재판에 임하게 되면 이혼 소송은 생각처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귀책사유를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만 그 귀책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고, 뻔히 눈에 보이는 배우자의 자산도 서류상으로 증명해낼 수 있어야만 분배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일들은 수많은 사전 조사 작업들과 신속한 서류 신청 업무가 병행되어야만 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업무가 일사불란하게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경제적 분배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내 아이의 양육권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 있어 재판이혼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불가결의 요소인 것입니다.
과거 법무법인 승원에서 다루었던 재판 이혼의 한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본 사건의 원고와 의뢰인은 2015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상간녀를 만나기 전부터 이혼을 요구해왔을 정도로 혼인 관계는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이미 파탄에 이르러 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원고가 제기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방어하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승원의 재판이혼변호사는 먼저,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만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원고가 증거도 없이 주장한, 상간녀와 의뢰인의 동거는 사실이 아니며, 반소를 통해, 혼인 파탄의 책임은 원고가 의뢰인에게 행한 심각한 폭언과 무시에 있음을 주장하여 원고가 과도하게 청구한 위자료를 감액해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동시에 원고와의 혼인 생활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종결시키기 원하는 의뢰인의 의지에 따라서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을 최소화하여, 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시키도록 법정에서 원고 측을 설득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재판이혼변호사의 조력 결과 3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단 1회의 조정으로 이혼할 수 있었고, 의도에는 원고가 청구하였던 위자료 50% 이상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의뢰인이 소송을 시작하면서부터 재판이혼 전단 변호사를 선.임해 유효 적절한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재판이혼변호사 비.용만을 걱정하다가 초기에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해 이혼 소송의 골든타임을 놓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혼에 있어 이 한 번의 법률 상-담이 보다 나은 위자료와 원하는 양육권을 쟁취하는 큰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망설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재판 이혼과 같이 증거의 양과 논리 승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송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승원과 같이 풍부한 경력을 갖춘 조력자가 더욱 큰 도움이 됩니다. 이혼 소송을 앞두고 법적인 절차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 그 고민을 해결해 보세요. 당신의 후회 없는 이혼을 위해 승원이 모든 노력을 다해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