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바람이혼 제대로 알고 준비하자
남편바람이혼 제대로 알고 준비하자
죽고 못 살 정도로
사랑하기에 결혼을 택했고,
영원히 서로만을 바라보면서 사랑할 것만 같았지만
어느 순간 변해버린 나의 남편
잦은 외박, 잘 되지 않는 연락, 낯선 흔적 등
좋지 않은 느낌을 현실로 마주하게 되었을 때
받게 된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고, 힘이 들죠.
나의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다니...
드라마에서 보던 일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을 보며 힘드실 분들을 위해
남편바람이혼에 대한 내용을 적어보려 합니다.
자신의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의 글을 통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민법 제840조 1호
“나만을 사랑하겠다던 사람이
저를 두고 다른 여자와 외도를 했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이제 그와의 관계 끊고 싶어요”
지금까지 남편을 바라보며
가정에 충실히 임했던 자신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빠지는 느낌이 드는 순간이
바로 남편의 외도입니다.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고
다시는 이 사람과 남은 여정을
함께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런 경우 남편바람이혼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를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사유 6가지를 규정해 놓았는데요.
이 중에서 제840조 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남편의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 해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모든 신뢰가 무너져버려
더 이상 함께 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판단하는 남편바람이혼.
법률 조항을 통해서도 남편의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증거수집이 중요!
다음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혼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했다면
다음으로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확실하다고
말하더라도 심증뿐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더불어,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의 사실인정은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야만 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보았을 때
남편의 외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남편바람이혼의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힘들겠죠.
대부분 증거를 제출할 때
배우자의 휴대폰에 있는
상간녀와 주고받은 문자 기록이나
카드내역서, 배우자의 차량 블랙박스 등
여러 증거들을 제출하는데요.
증거를 수집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 증거에만
몰두하여 흥신소 직원을 고용하거나,
증거수집을 위해 스토킹을 하는 등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수집할 경우,
추후에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려다
되려, 본인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하는 행동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판별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바람이혼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간도 중요!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
해당하는 법률도 알아보았고,
모든 증거들도 수집을 해놨지만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나버렸다면?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노력들은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상사를
피하려면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편이 상간녀와 내연관계를
맺었다는 사실로 혼인 관계 해소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이 시기가 이미 지났다면
남편바람이혼 청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의 기준이 언제인지 묻는 분이 계실 텐데요.
예를 들어 증거수집을 했을 때,
가장 마지막의 증거를 수집한
시점을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법원이 최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함이죠.
남편바람이혼을 진행하시는
분들께서는 본인이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 파악하시어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언제 사실을 알았는지,
언제부터 시기를 선정해야 하는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해 재판에서 입증하지 못한다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해당 사건과 관련한 경험과
법률 지식을 겸비한 법률 대리인과
함께 충분한 상의를 나눈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남편뿐 아니라 상간녀에게 위자료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고
가정을 파탄 지경으로 만든
남편과 혼인 관계 해소를 하면 모든 것이 끝일까요?
본인이 사랑했던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고서
받은 충격은 그저 마음속에 묻어두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려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법원에서는 자신이 받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대해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주장하여 그에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뿐 아니라
가정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자료는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오로지 자신이 받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51조를 통해서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기타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자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을 바라보며 지낸 자신의 세월이
남편의 한순간의 욕망 때문에
다른 이성의 유혹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 것이 너무 억울하시죠.
이에 대한 당신이 겪은
피해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법률 대리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어
당신의 아픔을 공유할 수 있고 당신 편에 앞장서서 대변해 줄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배우자의 외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부부간의 정조를 위반하고
혼인 관계의 파탄을 불러일으키며
나의 행복과 가정을 한순간에 짓밟아버린 배우자에게
어떤 벌이든 주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며
얻을 수 있는 실익도 없죠.
합법적으로 배우자에게
정신적으로,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히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본인이 받은
피해에 비하면 새 발의 피도 안 되겠지만
그렇게나마 배우자와 배우자의 상간녀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게 하면
조금은 덜 억울할 수 있겠죠.
그 억울함을 법무법인 승원이 풀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