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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소송 내 권리 주장해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1. 7. 15. 15:03

이혼재산분할소송 내 권리 주장해

 

 

 

 


얼마전 S대기업 회장부부의 이혼소송이 가정법원 합의부에서 심리를 받게 되었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남편 A씨는 일간지에 이혼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하였습니다. 이에 아내 B씨는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이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었지만. 지난해 12월에 그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던 요소는 바로 재산분할인데요. 국내 손꼽히는 대기업의 회장부부인 만큼 엄청난 재산이 어떻게 분할될지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아내 B씨는 남편이 보유한 주식의 약 42% 가량을 청구하였고, 이는 최근 전자공시에 따르면 약 1조 3913억여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청구액이 2억원 이상이면 합의부가 맡아 심리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부의 이혼소송 역시 합의부로 새롭게 배당된 것이었습니다. 역시 대기업인 만큼 재산분할 금액이 어마어마한데요. 이혼재산분할소송은 보유한 재산이 소액이더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혼과정을 밟는 수많은 부부들의 공통관심사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혼은 두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부간 합의에 의해 소송 없이 진행되는 합의의혼과 일방의 유책사유로 인한 재판상 이혼인데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대해서 전반적인 합의가 있을 때 진행하는 방법이며,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이혼숙려기간을 거치고 나서야 이혼이 완료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때 재판상 이혼사유로는 ①배우자의 부정행위, ②악의적 유기,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④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⑥그밖에 혼인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평생을 함께하고자 혼인서약을 맺은 사람과 헤어짐을 결심하는 과정은 참으로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일인데요. 특히나 헤어지는 과정에서도 부부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얼굴을 붉히게 되는 경우는 육체적, 심리적으로도 힘든 과정이 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이혼판결이 나더라 하더라도 그 결정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수많은 부분이 변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혼 후에도 본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이혼과정은 더욱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부부의 이혼과정 속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 쟁점들 중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등이 가장 대표적인 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재산분할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동안 함께 꾸려온 재산을 나누는 과정이기도 하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생계유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혼재산분할소송에 큰 관심을 갖고는 합니다. 좀 더 덧붙이자면 재산분할이 이혼 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지요. 특히 최근에는 혼인기간이 15년 이상이 된 부부들의 황혼이혼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자녀가 성년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양육권 보다는 재산분할에 초점을 맞추고는 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 쌍방의 공동 노력 하에 이룩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고 있는 집, 즉 부동산뿐만 아니라 예금과 적금, 자동차 및 기타 재산들, 심지어 퇴직금과 연금 등이 모두 이러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빌렸던 채무 역시 소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부가 이혼 시 나눠가질 적극재산 없이 소극재산만 있더라도 부부 쌍방이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그 책임 역시 분할되고는 하지요.



이 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은 가정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직접 소득활동을 통해 돈을 벌어온 사람만 기여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이 대표적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정주부 역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는 가사노동의 금전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즉, 가사노동을 한 전업주부더라도 가정에 대한 기여와, 재산 유지 및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보아 전체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조만 했더라도 오랜 기간 전업주부로서 가정의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 충분한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보통 결혼기간이 길수록 가정주부들의 기여도가 확실히 인정되고, 법원의 구체적 판단에 따라 그 비율 역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기에 가정주부라고 이혼 후의 생계를 걱정하면서 불합리한 혼인생활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혼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하지?’라는 고민이 생기지 않도록 본인이 가정에 기여한 정도를 최대한도로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바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가사 기여정도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여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의 비율을 최대로 늘리는 것은 이혼 및 가사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법무법인 승원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죠.



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대상은 바로 공유재산인데요. 공유재산은 말 그대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해낸 재산입니다. 이와 반대로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서 결혼생활과 무관하게 형성한 재산이구요. 이혼재산분할소송은 특유재산이 아닌 공유재산에 대해서 청산 및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자산인 적극적 자산뿐만 아니라 빚과 같은 소극적 자산도 공유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약 부부 쌍방이 가정을 위해서 일방의 이름으로 채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채무들은 재산분할 시 합의 또는 가정법원의 판단 하에 부부 모두 책임을 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게 되면 혼자서 그동안의 빚을 다 책임져야 할 까봐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러한 고민은 불필요한 고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가정유지를 위한 채무만 해당되며 가정생활과 무관하게 본인만의 채무인 경우에는 재산분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때 뜨겁게 사랑했던 배우자와의 이별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누군가는 그 과정 속에서 끝없이 좌절하며 슬픔 속에 날을 지새우기도 하지요. 법무법인 승원은 그러한 의뢰인들의 고민이 하루 빨리 해결되도록 최대한 신속한 사건해결을 위해 노력합니다. 애초에 무리한 소송은 지향하지 않고, 가장 현실적인 조언을 통해서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최대한 이뤄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인데요.



가사 분야에 특화 된 로펌인 만큼 그 동안 이혼 관련 사건을 맡은 전례가 매우 많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사건을 맡게 된 경우 변호사 한명이 아닌 이혼분야 전문변호사 여러 명이 함께 팀을 구성하여 최대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이 바로 저희 법무법인 승원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보다 의뢰인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법조인이 함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이야기 하나하나를 귀기울여 경청하며, 단순히 변호사의 입장이 아닌 의뢰인과 한 팀이 된다는 입장으로서 의뢰인의 사정을 세세하게 이해하고 현실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