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이혼소송법률상담부터 위자료를 받기까지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1. 7. 16. 11:27

이혼소송법률상담부터 위자료를 받기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변호사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 
이번 주는 어떻게 보낼 예정이신지
참 궁금한 것이 많네요. 



저는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여러 의뢰인분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고민 많으신 분들을 위해 
법률 이야기를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셨든, 

원하시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률상-담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치열하게 사랑했고, 
서로에 대한 신뢰도 가득했던 날들, 
그랬기에 결심할 수 있었던 결혼.

꺼져 가는 사랑의 불씨는
노력으로 다시 태울 수 있다고 해도
신뢰가 깨져 버린다면 회복이 참 힘듭니다. 

 


두 사람이 함께 노력을 해도
회복이 가능하다고 확신할 수 없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싸움으로 이어지고, 
그 상황 속에서 본인만이
피해자라고 서로 믿게 된다면,
또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사랑이라는 것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죠.



사랑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던 지난 날,
하지만 이제는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혀 
이혼소송법률상-담을 알아보기에
이른 당신을 위해 이 글을 씁니다.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사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1천쌍의 부부가 헤어짐을 결심한다면
1천 개, 혹은 그 이상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말할 정도이죠.

 

 

 




그러나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 제840조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협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위의 6가지 중 최소한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내용이
존재해야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데요. 

 

두 사람이 법적으로 
하나의 가정을 이루었던 만큼 
헤어지는 과정에서도

다투어야 하는 쟁점이 참 다양합니다. 

 



재산을 나누고, 아이는 누가 키울지, 
양육자에게 얼마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지, 
또 위자료는 얼마로 책정할지 등
혼인기간, 생활, 연령, 유책사유의 존재 여부 등 
정말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이혼소송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 드리고 있는데요.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부족한 
보통의 사람들이
절차, 기간, 관련 법률, 여러 제도 등
모든 것을 파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인의 상황은
불가피하게 주관적인 잣대를 통해 
파악하기 쉽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또 전-문적으로 상황에 대한
진단을 내려줄 대리인과 함께 
이혼소송법률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지름길인 것이죠. 

 



특히나 혼인과정을 해소할 때,
배우자 일방에게 유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에 대한 것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하지만 개인이 주장하여
상대방의 유책성을 입증하거나 
이를 부각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상대방 측에서도 여러 증거를 통해 
본인의 유/책/성을 부인하거나
축소하려고 할 테니까요. 

 

 

 




그렇기에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대표변호사가 
직접 이혼소송법률상-담을 진행하여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할지, 
무엇을 주장해야 할지 등 
재-판을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남성 대표변/호/사와 
여성 대표/변/호/사가 고루 포진하고 있어 
의뢰인 각자의 성향에 맞춰, 또 상황에 맞춰 
다양한 시선으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승원에서 
이혼소송법률상-담부터 재판의 마무리까지 모두 
진행하여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받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민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수정을 진행하였으니
이 부분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 *

 


​의뢰인 E씨는 남편 Q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있었죠. 

E씨는 Q씨의 수차례에 걸친 폭행과 폭언, 
가정에 대한 무심한 모습 등에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또 자녀를 위해 
혼인생활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Q씨는 다른 이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를 인지한 E씨는 큰 충격을 받았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여

승원의 대표변호사와 직접 이혼소송법률상-담을 진행했고,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승원은 혼인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른
주된 원인이 Q씨에게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폭-행과 폭언 현장을 담은 동영상을 제출하였고, 
E씨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상-담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Q씨는 부정행위를 저질러
E씨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자녀가 두 사람의 
불화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E씨는 Q씨로부터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혼인관계를 해소하였으며,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재-판의 진행을 위해서는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진행 방향을 판단할 수 있는
유능한 대리인을 만나야 합니다.



이혼소송법률상-담은
그 시작에 위치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법무법인 승원
현재까지 1만 건이 넘는 상-담을 진행하였고, 
2천 건이 넘는 소송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새로운 승소사례의 
다음 번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승원이 함께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