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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답변서 쓰실 때 당황하지 마세요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1. 8. 3. 15:30

이혼소송답변서 쓰실 때 당황하지 마세요

 

 




배우자에게서 이혼 소장을 통해
부부관계를 끝맺음 짓자는 통보를 받게 되셨다면,
30일 내에 이혼소송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으신 분이라면
아래 두 가지 입장 중 하나를 취하실 것 같습니다.

- 배우자의 주장이 사실과 달라 당황스러운 분

- 배우자와 헤어지는 건 동의하지만
상대가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주기 힘든 분
​ 

 


어떤 입장일지에 따라서
답.변.서에 적힐 내용이 달리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정보를 본격적으로 전달드리기 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간혹 배우자와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싫거나,

배우자의 주장이 모두 사실일 경우,
상대 배우자가 요구하는 조건이 너무 욕심이라고 생각할 시
답.변.서 대응의 가치를 굳이
못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법원은 
부부 중 일방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안들이 모두 사실이라 판단해
본인에게 안 좋은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 해소에 대한 소장을 받으셨다면
본인이 어떤 입장을 주장할지와는 상관없이
이혼소송답변서를 꼭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배우자가 거짓사유를 만들어
이.혼.소,송을 제기했어요!

 

 

많지는 않지만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배우자와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시기위해

억지로 유책사유를 만들어 덮어씌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유책배우자인 상대가
거짓된 주장을 일삼으며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혼소송답변서를 통해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세밀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배우자와 헤어지는 건 좋지만,
세부 내용은 인정할 수 없어요!
  


배우자와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재산분할 기여도나
위자료 금액이 과다할 시,

혹은 아이들의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내용이
너무 본인에게 불리할 때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얻어
본인의 실익을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법원은
부부가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중
형성한 재산은 대부분 ‘재산분할’ 대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법률 대리인과 상.의했을 시,
상대배우자의 주장이
너무 과도한 욕심이라고 생각될 경우
재산 형성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이혼소송답변서에 ​세세히 기재해,
본인의 재산을
정당하게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위자료 감액을 원하신다면

배우자의 주장이 거짓이거나 왜곡됐다는 가정 아래,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유책사유가
허위 사실이거나 과장된 내용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고 싶으시다면,
본인이 배우자보다

아이의 복리 증진 ​(아이가 행복할 권리)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소송답변서 작성의 중요성, 
한 눈에 보기

 

답.변.서. 작성의 중요성을 알려드리기 위해
승원을 찾아주셨던 의뢰인 A씨의 사례를
짧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이 사연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A씨는 
법원으로부터 날아온 이.혼.소.장을
받아들고 승원을 방문해주셨는데요. 
의뢰인과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거짓에 가깝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의뢰인 A씨는 술주정뱅이에
아내에게 폭언을 일삼는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A씨는
힘든 일로 몇 차례 술을 마신 적은 있지만
'술주정뱅이'라고 불릴 정도로
과한 음주를 이어간 적이 없다는 사실과
아내에게 폭언을 내뱉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오히려, 아내는 현재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남편 A씨를 두고 일방적인 가출 후 이.혼.을 청구했는데요.
의뢰인은 소장에 적힌 왜곡된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싶고,
아내가 요구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현명하게 대처하고자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승원은 사건을 수-임함과 동시에 전담팀을 꾸려
의뢰인 A씨를 위한 변호 전략을 수립했는데요.

 

 

 




이후 승원은 법정에서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의뢰인 A씨의 귀책사유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귀책사유는 원고에게 있음을 밝히며
원고가 평소 전업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등한시 한 채 온라인 게임에 몰두했던 점,
원고가 게임에서 만난 남자와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받았던 점,

의뢰인 A씨가 이 사실을 문제 삼자
적반하장 격으로 가출을 행한 점 등을 전하며
원고가 요구하는 위자료 금액은
심히 부당함을 알렸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 A씨는 아내와의 이.혼이 성립되었으며
원고가 요구한 위자료의
약 50%를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장을 받은 상태라면,
이.혼.소.송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는 법률 대리인과
이혼소송답변서 작성 방향성을 잡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사실 30일이라는 시간은 꽤 긴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답변서 작성을
최대한 뒤로 미루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30일이라는 시간은 
유책사유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거나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에 있어
대응을 준비하는 처사를 준비하기에는 턱 없이 짧습니다.



의뢰인 A씨처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소장을 송달받았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승원
이혼, 가사법에 특화된 로펌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본 뒤
최적의 방향으로 솔루션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승원의 솔루션이 궁금하시다면
부담갖지 마시고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