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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답변서 A to Z, 작성 방법까지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1. 8. 4. 10:21

이혼소장답변서 A to Z, 작성 방법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 승 미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헤쳐 나가는 것을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은
어떤 쪽을 선호하시나요? 



이혼소장을 받고,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 중에는
크게 세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예감하고 있었던 분

둘째,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스러움을 표현하시는 분

셋째, 본인이 먼저 소장을
작성하지 못한 것을 억울해 하시는 분 



하지만 어떤 유형에
속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혼소장답변서
제출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누군가에게는 소송을 불사하고서라도
확보해야 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는 반면,
누군가에게는 소-송보다는 합의를 통해
조속한 마무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합의를 통해 상대방과 다시
관계 개선을 해 보고자 노력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의견에 따라서
이혼소장답변서의 내용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정별로 사정이 다르고,
각자가 주장하는 의견도 모두 다른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핵심 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원하고 계신가요?”



상대방 배우자에게 소장을 받은 후
청구 취지, 원하는 조건 등을
검토해 본 뒤에 이에 자신도 동의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 이상의 진행을 멈추고
협의이혼의 의사를 표현하여
해당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혼은 원하고 있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세부적인 사항,
즉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 대해
동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자신의 주장이 담긴
이혼소장답변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반소장을 제출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 * * 

 


“이혼을 원하지 않나요?”



만약 위의 경우와는 다르게
혼인관계의 해소를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원과 상대방 배우자를 향하여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세워야겠죠.



특히 상대방 측이 자신을 유책배우자로
몰고 가는 전략을 사용하여
혼인관계를 종료하려는 경우라면,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모든 전략을
미리 구축해 놓아야 합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성격의 극심한 차이로 인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면
성격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존재하기는 하나 미미하여
혼인관계를 종료할 중대한 사유에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을
이혼소장답변서에 기재함으로써 반박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은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노력할 의지가 있으며
노력을 통해 혼인생활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적어야겠죠.

 

 

 




"필수적인 내용은 이것!"



송달받은 소장을 살펴 보면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반으로 적힌 내용입니다. 



청구취지는 말 그대로 
원고가 이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론이고,

청구원인은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원인을
원고의 입장에서 서술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혼인관계의 해소를 원하든 원치 않든
해당 내용들에 대한 본인의 주장을
이혼소장답변서에 기재해야만 합니다. 



만약 혼인관계의 종료 
자체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으나 
원고가 기재한 청구원인에
과장된 내용, 허위사실 등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혼인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른 사유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라 원고의 소 제기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겠죠.

 

 

 

 

 

 

한 사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배우자와 잦은 다툼을 갖던 O씨”

 


의뢰인 O씨는 남편과 혼인을 하여
자녀는 없이 신혼 생활을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여 함께 생활해 왔으며,
맞벌이 부부로 가정의 경제를 같이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남편은
신혼 초기부터 가사노동에 일체의 관심도 보이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잦은 다툼을 겪었습니다.

심지어는 애완견을 기르는 과정에서 잦은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기에
남편은 O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두 사람의 다툼 둥에 애완견이 짖는다는 이유만으로
애완견을 바닥에 던지는 행위를 하여 O씨는 극심한 충격에 빠졌으며
두 사람의 갈등은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씨의 남편은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라고 주장을 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단 1회의 조정으로
모든 조건들을 통과시킨 승원”



O씨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O씨가 홀로 견뎌오셨던 
고통의 시간에 위로를 건네 드렸습니다.
또한 그 동안 남편의 폭력적인 행위때문에
두려움에 떨었던 O씨의 소망처럼

조속한 사건처리를 목표로 하여
조정절차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구축하였습니다.

 

 


소송에서의 대응방법까지 생각하여
이혼소장답변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해
30일 이내에 제출을 하였으며,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 O씨는 신혼 초기부터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을 감당했다는 점,
남편은 애완견을 기르는 과정에서
애완견을 던지는 등의 폭력성을 지속하여 노출하였다는 점,
남편은 가사노동에 대해일체의 관심도 두지 않았으며
방치하다시피 하여 의뢰인 홀로 가사노동을 하고 있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인 남편은
의뢰인 O씨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부당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승원의 조력을 통해 조정절차에서​
결과적으로 남편 측을 설득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들을 모두 관철시킬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 O씨의 사건은
단 1회의 조정기일 출석만으로
2개월 만에 빠르게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즉, O씨는 처음에 원하셨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동시에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사건이 종결되고 몇 달이 지나
O씨께서 이제는 상처를 회복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연락을 받아
O씨의 사건을 담당했던 
대리인으로서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30일이라는 기간,
망설이기엔 부족합니다.”

 


피고로서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지키고, 
주장하는 것의 시작은
이혼소장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허나, 개인이 작성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
본인의 감정에 호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혼소장답변서는 정에서 활용되는 
문서로서, 감정에 기대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와 논리적인 진술,
일관적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사건을 객관적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이에 참여하는 양 당사자들 역시 
법적논리를 기반으로 한 이혼소장답변서를 통해
소송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30일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짧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0일이라는 시간은
결정을 망설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하세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당신과 동행해 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