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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소송 이혼 후에도 가능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1. 8. 9. 14:47

재산분할청구소송 이혼 후에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배우자와의 이별이라는 것은
이미 서로에 대한 감정이 모두 사라진 후라고 하더라도 
그리 쉬운 시간은 아닙니다.



한 때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기에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미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말 다시 남남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그리 속 편한 일만은 아닐 테지요.
그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결심이 선 지금 이 순간에 빠르게 해결하고 싶어 하시죠.



하지만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려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심신이 지치게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듯 빠르게 배우자와의 관계를 종료하려고 하다 보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거나 보장받지 못할 수 있는데요.
특히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
이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 중에서도 재산과 관련하여
본인에게 부당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의사를 합치해버리는 경우도 적지가 않은데요.



이미 이혼이 성립된 후에 이에 대해 깨닫게 되어
속상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관계를 해소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별도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재산분할청구소송
대상으로 무엇을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혼인관계를 해소한 후에 배우자가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이에 대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형성, 유지, 증식된 내용에 대해
본인의 몫을 배분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이 성립된 후에 
배우자가 형성시킨 재산들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떤 재산들이 만들어졌고,
유지 및 증식이 이루어졌는지를
꼼꼼하게 따져 보아야 할 텐데요.



먼저 부부로 생활하면서
공동의 노력을 통해 마련하였던 공동재산의 경우 
각자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기여도로 책정하여
그에 비례하는 만큼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 일방의 법률행위로 인해
형성된 내용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특유재산이라고 하며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면
일정한 수준의 본인의 몫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유증, 증여, 상속 등의
법률행위를 통해 얻게 된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투자에 활용하여 증식하거나 유지시킨 본인의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고 할 지라도 
재산분할청구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을 텐데요.



다만 이는 원칙적인 내용에 반해
특수한 상황을 요구하는 만큼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이 성립된 후에도

본인의 몫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여
아무때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를 해소한 뒤
2년이 지나버린 상황이라면
더 이상 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속하게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본인의 몫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여도'입니다.



부부가 공동 재산을 형성, 유지, 증식 하는 데에

각자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였는지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인데요.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기여도가 어떻게 산정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무엇이 고려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경제생활을 통해
직접적인 재-산을 형성한 사실이 있다면
배분적 요소에 따라 이 부분이
가장 크게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만을 따지게 된다면
가정주부 등 소득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게 될 텐데요.



따라서 가사노동과 육아 등을 통해
가정의 유지에 기여한 부분도
법원은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부부 중 일방이 사건 종결 후에
경제적인 곤궁 상태에 빠질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경제력이 낮은 사람의 상황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정들이
참작되고 고려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률과 무관한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재산분할청구소송에
필요한 법리적 검토와 해석을
스스로 해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
이혼 및 가사법 특화 로펌으로
현재까지 2,200여 건 이상의 승소사례를 축적했습니다.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승리하고 싶으시다면

매 사건에 진심으로 임하는
법무법인 승원
대리인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