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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고소 참지 말고 화끈하게 복수하는 방법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1. 8. 11. 11:36

내연남고소 참지 말고 화끈하게 복수하는 방법

 

 




내.연.남.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뜨거워지는 단어입니다. 가슴이 뜨거웠던 연애시절을 거쳐 결혼생활을 유지하던 중 아내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마음으로, 상상으로 수백 번, 수천 번 복수를 떠올리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잘 찾아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아내와 바람을 피운 남자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할 것이니까요. 



아직도 용서할 수 없고, 분노가 차올라 한시라도 빨리 그 사람을 처벌하고 싶으시겠지만 본 글에 들어가기 전에. 5분만 시간을 투자하셔서 조금이나마 더 많은 도움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링크에 첨부된 글을 읽어 보시면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내연남고소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통죄의 폐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됨으로써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대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사라졌습니다. 나의 부인이 외도를 저질러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라도 처벌하고 싶은데, 처벌할 수 있는 법마저 폐지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분노만 더할 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상간남에게 직접적으로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는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겐 아직 민사상 내연남고소라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부인이 바람을 피웠다 해도 함께 한 세월이 있고, 아이들까지 있는데 이혼을 하기엔 조금…." 그런데 민사상 내연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부인과 헤어지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통죄는 형사에 규정되어 있던 것이고 위자료의 청구에 관한 것은 민사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간통죄가 사라졌다고 하여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라는 것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 상황에서는 원고가 내연남을 피고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간통죄는 없어졌다고 하고, 할 수 있는 건 위자료 청구뿐이라고? 좋았어. 고소를 하자!' 라는 생각으로 섣불리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는 무고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증거를 모았다가는 법원에서 인정은커녕 상대방으로부터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연남고소과정에서 요구되는 객관적인 증거라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형태는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객관적인 증거라고 하면 대단하고 자극적인 증거라고 생각하여, 두 사람이 성관계를 맺는 상황을 몰래 촬영하거나, 불법적으로 사람을 고용하여 상간남을 미행하는 등 오히려 본인에게 독이 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는 두 사람의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기록, SNS 기록, 블랙박스 등 상대적으로 쉽게 수집할 수 있는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무리하여 증거를 수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연남고소를 고민하시는 분들 중 대다수는 분노에 휩싸여 계시겠지요. 그렇기에 직접 상대방을 찾아가 주먹을 휘두르기도 하고,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협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법의 울타리 밖에서 행하는 일들은 오히려 본인에게 역고소 소장만을 쥐여준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A는 합법이고 B는 불법이다. C는 합법적인 행위이고 D는 불법적인 행위이다. 이 모든 것을 개인이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또한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소송 결과를 완전히 뒤엎을 수도 있으니 말이죠. 그렇기에, 이러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기>



A씨는 아내와 2004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A씨와 아내는 주변인들에게 잉꼬부부라고 불리울 만큼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내 앞으로 날아 온 상간녀 소장을 보았고, 아내가 D씨와 불륜관계였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D씨는 A씨의 아내에게 "이혼하고 같이 살자"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자주 보냈고, A씨가 거절할 때마다 본인이 직접 이혼을 시키겠다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왔습니다. A씨가 이 사실을 알고 D씨에게 연락했음에도 사과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A씨는 본 법무법인에 들러 상.담을 받은 뒤 저희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 A씨와 피고 D씨, 그리고 A씨의 아내와 D씨의 아내 모두 서로 잘 아는 사이인 만큼 혼인여부를 몰랐을리 없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가지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던 점, 피고 D씨의 아내가 원고 A씨의 아내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면서 A씨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고 충격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점, D씨에게는 어떠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또, 사건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아내와 피고의 성관계 동영상을 확인하였고 그로 인한 배신감과 충격에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로펌의 조력 결과 의뢰인 A씨는 내연남고소의 결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은 부인의 외도를 알아차린 남편일 겁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 서툰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소송을 진행하면 무고죄로 고소당하는 등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어떤 정보를 모아야 하는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과 같은 내용은 이혼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에는 2,200여 건 이상의 승소 경험을 토대로 실력을 쌓아 온 변호사들이 두루 있습니다. 또, 여자 이혼전문대표변호사와 남자 이혼전문대표변호사가 함께 있어 편향되지 않은 시각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