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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이혼소송, 우린 사랑하지 말았어야 해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1. 8. 13. 11:26

성격차이 이혼소송, 우린 사랑하지 말았어야 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변호사입니다. 

 


요즘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져 
어떠한 사안에 대해 
무조건 인내하고 넘어가는 사람보다 
본인의 의견을 똑부러지게 말하고
 아닌 부분은 정확히 지적하는 사람이

더 멋지다고 평가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당함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고, 
본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달라진 것은

비단 개인의 성향뿐이 아닙니다. 



혼인관계를 맺고 나면 힘든 일이 있더라도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정말 다양한 이유로 서로의 행복을 위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고는 하는데요. 



그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성격차이 이혼소송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존재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곤 합니다. 



'고작 헤어지는 이유가 그거야?'
'좀 참을 순 없어?' 
와 같은 말로 
타인의 고통을 가볍게 재단하고 가볍게 던지는 말에 
성격차이이혼소송을 고민하던 분들은
마음을 다치고 마는데요. 



과연 배우자와의 극심한
성격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가벼운 문제인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사람들은 겪어보지 않은 일,
혹은 본인이 이겨낸 일에 대해
너무 쉽게 말을 하곤 합니다. 



본인이 이겨냈으니,
이것을 견뎌내지 못 하는 사람은
나약하다고 판단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타인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고작 그런 이유'라며 비웃었던 성격의 극심한 차이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에 의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원인이 됩니다.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경우
그 사유에 대해 법원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에 대해
서로의 의견만 합치된다면
당연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혼인관계를 맺고 살아 온 많은 날 동안
극심한 성격의 차이로 인해
수없이 많은 갈등을 빚어 온 부부가 
재산을 나누고, 아이를 키울 사람을 정하고, 
양육비에 대해 결정하는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의견을 모은다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협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성격차이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느냐 입니다. 



"저 사람은 저랑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달라요.
도저히 같이 못 살겠어요!"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내세우면 법원이 인정해 줄까요?

 


법원은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재판상 이혼사유에 최소 1가지
이상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때에만
혼인관계의 해소 청구를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 * *

 

 

 

 


> 민법 제840조 <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 *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성격차이이혼소송이 인정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제6호,
기타 중대한 사유입니다.  
중대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고,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원인이 중대한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배우자가 쇼핑 혹은 도-박에 중독되어

공동재산을 탕진하는 데에 이르거나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종교갈등 등
다양한 이유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성격차이이혼소송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분명 민법에서는
'중대한' 사유라고 명시하고 있고, 
혼인관계가 회복 불능일 만큼
파탄 지경에 이른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두 사람의
성격이 맞지 않안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싶다는 주장은
법원이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해야 할까요? 



한 번 생각해 보시죠. 
냉면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물냉면을 좋아할 수도 있고,
비빔냉면을 좋아할 수도 있죠. 
그런데 부부 중 한 명은 전자이고, 한 명은 후자일 때,
이로 인해 다툼이 잦다며
성격차이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받아들여 줄까요?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겁니다.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면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더 이상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파탄 지경에 이른 상태여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좋아하는 냉면의 
종류가 달라 혼인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지는 않겠죠. 

 

 


성격차이는 기본이고,
이로 인해 어떤 사건들이 있었으며
도저히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의

중대한 무언가가 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P씨와 P씨가 부부라고 가정하겠습니다.
P씨와 O씨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신혼 초기부터 극심한 생활 패턴의 차이로 인해 
잦은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그로 인해 점차 부부 사이가 소원해졌으며,
O씨는 잠자리를 거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집에서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고,
각방 생활을 벌써 6년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물론 추가적인 법리 해석이 필요하겠지만
냉면 종류로 싸우던 것보다는 사안이 중대해 보입니다. 



이처럼 성격차이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상황이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
가장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질리도록 배우자와 싸우고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성격차이이혼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상황은 중대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본인의 상황을 본인이 진단하여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고
섣불리 진행하였다가 패소하고,
손해를 겪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상황을 법률 대리인이
진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상황을 진단할 뿐 아니라
성격차이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 
할 수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등등

법률대리인과 충분히 논의를 거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몇 년 째 반복되는 싸움,
끝이 보이지 않는 갈등 속에서
얼마나 지치셨을지 잘 알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하신다면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