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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 재혼 부부가 아이와 함께하는 방법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1. 10. 5. 17:17

친양자입양 재혼 부부가 아이와 함께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부부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재혼부부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 차례 이-혼을 겪었다고 해서 인생이 크게 달라진다거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 모자란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니며 
또 다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면 그 사람과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꿈꿔볼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미래를 그리는 중에 
아이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닐 텐데요.
많은 분들이 재혼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많은 배려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법적인 제도를 통한 아이에 대한 보호 또한
그러한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친양자입양’에 대한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죠.
이 주제에 대해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STEP 1,​ ​“효과는 무엇인가요?”



직접 낳지 않은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을 신청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된다면
사건본인은 부부의 혼인 중 자녀가 됩니다.
따라서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단절이 되고
양부모와의 관계만이 새롭게 형성되는
매우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아이가 두 번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원에서도

매우 엄격한 심사를 거친 뒤에 허가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요.



친양자입양을 신청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피력해야 합니다.

 

 

 




STEP 2, ​“무엇을 준비해야 하죠?”



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만족되어야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 부부의 혼인 기간이 3년 이상이 되었어야 합니다.
다만 재혼 가정의 경우처럼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려는 경우라면 1년 이상의 혼인 기간을 만족하면 됩니다.

→ 부부 ‘쌍방’의 의사가 일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의 의사만으로 친양자입양이 진행될 경우

추후에 부부가 갈등을 겪게 될 여지가 있고, 
이로 인해 자녀의 복리가 저해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가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이어야 하며
만약 19세 이상인 자녀의 경우에는
일반 입/양제도를 통해 가족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친부모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3년 이상 아이에 대한 부양을 하지 않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동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친부모가 존재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경우라면
더욱 까다롭고 꼼꼼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때 무엇보다도 친양자입양을 주장하는 
기준이 ‘자녀의 복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STEP 3, ​“실제 사례 살펴보기”



의뢰인 W씨는 전 아내와 자녀는 없이
혼인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한 뒤에 오랜 시간 홀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안타까웠던 의뢰인의 친구는
의뢰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여성 G씨를 소개해주었는데요.
G씨는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난 후

홀로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었습니다.

W씨와 G씨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급속도로 가까워질 수 있었고,
G씨의 자녀에 대한 애정을 알기 때문에
W씨는 그녀의 자녀 P양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나 두 사람은 신중하게
이야기를 나눈 끝에 재혼을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유치원생인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그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 P양의 학교생활을
걱정하기 시작한 의뢰인 W씨와 아내 G씨는
그제서야 아이에 대해 입/양할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에 W씨는 P양을 자신의 진정한
딸로 입.양을 하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
좋은 아버지가 되어 주고자 하는 마음에
친양자입양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친아버지의 반대에도 친양자입양에 대한
허가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방법”



먼저 의뢰인 W씨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바탕으로 하여
W씨가 이룬 가정과 현 상황이 법원이 요구하고 있는 요건들을
만족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P양의 친아버지에 대한 조사 끝에
그가 친/양/자/입/양/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더욱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W씨는 아내 G씨와 재혼을 한 지
3년이 지나 매우 돈독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무엇보다 아이 P와 함께 보낸 시간은
친아버지와 P가 보낸 시간보다 많다는 점,
P양의 친아버지가 아이의 현 사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는 양육비도 제때 주지 않아 아내 G씨가
홀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아이를 힘들게 양육해왔다는 점,
이후 아내 G씨는 의뢰인 W씨와 재혼하여
자녀 P양 역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P양과 W씨의 유대관계가
친부모와 자녀 관계로 보일 정도로 깊다는 점,
자녀 P양이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아버지로 여기는 의뢰인 W씨와 성이 다르고
호적상에도 그 관계가 나타나있지 않으면
아이의 학교 생활에 있어서 우려되는 점이 있으며
아이가 커 갈수록 혼란을 느낄 것이라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P양에 대한 친양자입양을 허가해주는 것이
아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친아버지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의뢰인은 허가 판결을 받게 되어 P양과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준비를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양자입양은 무엇보다 아이를 위해 활용되는
제도라는 것을 바탕으로 심사가 되므로
생각보다 까다로운 점들이 많습니다.



자녀와 진정한 가족이 되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온전한 가족을 이루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사법 특화 로펌 법무법인 승원이
승리를 원하는 당신과 동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