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절차 당신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
이혼소송절차 당신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눈 앞에 두고 있을수록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그 절차와 과정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미리 예측을 통해 대비책을 세워 둔다면
유익한 결과로 돌아올 확률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이지요.
부부로 함께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는 일이
셀 수 없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갈등을 다루는 과정에서 양 측이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기도, 더 악화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행복을 위해 선택한 결혼이니만큼
그 선택으로 인해 불행한 상황에 처했다면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이혼이라는 선택 역시 불가피할 것인데요.
부부의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률 문제가 동반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보다 완벽한 준비를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은
이혼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소송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 측이 이-혼에 동의를 하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 문제 등과 관련하여
원활한 합의가 가능하다면
협의를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헤어짐의 기로의 선 두 사람에겐
상대를 배려하고 양보할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또, 현재 다투고 있는 쟁점들이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치열하게 다투게 되고,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또, 당사자들의 합의는 법적인 효력이 없어
추후 상대방이 약속된 내용을 실행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문제 삼을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문제점도 있는데요.

만약 부부 중 일방만이
부부 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원하고,
혼인 해소 과정에서 의견을 일치하지 못한다면
이혼소송절차를 거쳐
부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이/혼 사유를 제시해야 하는데요.
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의 단순한 변심 등으로 인해
부부 관계가 파탄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책 사유를 가진 배우자 쪽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받아들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대로 인해
법률혼 관계의 청산을 고려중일지라도
자신에게 또 다른 유책 사유가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민법 제 840조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중대한 내용을
6가지 항목으로 규정해 두었는데요.
첫째,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지나친 정신적 교감이나
육체적 행위를 통해 부정한 행각을 벌였을 때,
둘째,
서로간의 부양, 협조, 동거 등의 의무를 저버리고
일방을 악의적으로 유기했을 때, (생활비 미지급 등)
셋째,
배우자나 그의 부모로부터 폭력, 폭언, 정서적 괴롭힘 등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가정폭력, 고부갈등, 장서갈등 등)
넷째,
자신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모욕, 폭행 등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다섯째,
배우자의 행방과 생사에 대해 3년 이상 알 수가 없을 때,
여섯째,
그 외에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울 만큼의
심각한 사유가 있을 때(극심한 성격차이, 도박,
알콜 중독, 의처증, 의부증 등)
위의 여섯 가지 항목 중에
최소 한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의 유책 행위로 인해
자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외도 등과 같은 상황에서는
통상적으로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위자료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이혼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수일 내로 우편을 통해
상대에게 소장의 부본이 전달됩니다.
소장을 받은 상대는 피고의 입장이 되는 것인데요.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피고가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피고가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내용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피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현재 피고의 입장이라면
반드시 기한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양 측의 입장이
법원에 전달이 되고 나면 3개월 이내에
첫 변론 및 조정 기일이 결정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어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한 번 이상은 조정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조정 절차란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양 측의 대화를 통해
적정선의 합의점을 찾는 과정을 일컫습니다.
이 단계에서 문제를 매듭짓는다면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을
현저히 단축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조정의 결과로써 얻게 되는
조정조서의 경우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추후에 불복하거나 반론을 제기할 수 없으며
상대 측에서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이행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절차를 이용할 때에는
미처 챙기지 못하거나 놓친 부분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법률 대리인과 충분히 상의하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받은 뒤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정 과정에서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면
본격적인 이혼소송절차의 과정으로 돌입하게 되는데요.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제시하여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서면을 통해 주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이를 검토하여 대리인 및 당사자들에게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요.
이같은 절차를 모두 마치고 나면
법원으로부터 선고 기일을 통보받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최종 변론을 마친 후 한 달 이내에
최종 판결이 선고되는데
판결 내용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면
2주 이내에 항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쟁점이 새롭게 추가되지 않는 이상
처음의 판결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때문에 가급적 첫 단계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통해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절차는
소장 접수부터 최종 판결까지
6개월에서 최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긴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생소한 법적 문제를 맞닥뜨린 상황에서
원활한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사건을 다수 처리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은
직접적인 금전과 관련한 문제이므로
보다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입증이 필요한 사안인데요.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법률적 지식에 해박하고 사건에 관한 노하우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이-혼과 가사 문제와 관련하여
다수의 유능한 대리인들이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해당 분야에만 집중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사건의 특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의뢰인 각각의 사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는 노하우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절차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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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지 마시고 승원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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