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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본인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는 법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1. 12. 8. 11:07

이혼재산분할 본인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는 법

 

 




이/혼을 생각하는 당신
또는 이/혼을 하게된 당신
이혼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아보고 진행하는 건가요?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는 서로 함께 살아가며

새롭게 이룩한 "공동재산"에 대하여 반드시 다루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재산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받아야 할 재산이 있고
이를 반드시 받아내고 싶다면
조금더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저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 입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오직 가.사 / 이.혼의 분야만을 연구해왔으며

관련한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수-임하여 해결해 왔는데요.

 

 

 




이러한 저의 노력의 결실로
현재 대한 변호사협회의 가.사, 이.혼
분야의 전/문.인/증을 받았으며
이는 저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자
여러분이 더욱 저를 신뢰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방법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발생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법에는 협의와 재판을 통해
부부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절차마련되어 있으며
여러분의 상황과 선택에 따라 해당 절차들을 통해
현재의 배우자와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의 경우 두 사람이 이/혼이라는 절차에
대하여 일치된 의사를 가지고

이와 관련된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
궁극적을 이혼시재산분할에 대한 부분도
두 사람의 합의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기에
원만한 진행이 가능하며
소송대리인 즉 변호사의 개입이
필요치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해당 절차는 개인 간의 합의라는
위험성이 존재하기에
변호사를 통해 본인에게 권리가 있는
재산을 빼놓지는 않았는지, 분할의 비율이 합당한지

진단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반면 재판을 통한 절차에서는
소송대리인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 부분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재판을 통한 절차는
부부 관계에서 일방이 혼인 생활에
파탄을 불러올 수 있는 잘못을 했을 경우에
진행이 가능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재판을 받고 싶다하여
뜻대로 진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배우자가 민법 840조 혼인 파탄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저질렀을 때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잘못으로 가정의 파탄이
발생하였다면 배우자와 협의를 진행하던가,
배우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유책주의라 말하는데요.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게되면
이/혼의 성립여부는 물론이고
이와 함께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그리고 이혼시재산분할에 대하여서도
법원에서 판사 앞에 서로의 주장을 펼치고
상대를 지적하여 위와 같은 사항들을
판결에 의해 결정받게 됩니다.

 

 

 

 

 


이/혼의 성립과 위자료의 경우
혼인 파탄의 사유 즉, 유책행위가 상당부분 영향을 끼치게됩니다.
이는 실질적인 배우자의 잘못된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본인이 이러한 행위로 인해 받게된 정신적 고통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이러한 유책사유가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는 함께 고려되지만
유책행위와 자녀와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는 것에
다름 아닌 자녀의 복리 안정,
그리고 정서적 안정이 가장 최우선이기 때문인데요.



부부의 이/혼이라는 행위 자체가
자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기에
법원에서는 부부가 아닌 자녀를
기준으로 이를 판결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인
이혼재산분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차례인데요.
부부의 재산은 그 관계가 형성된 시점으로 새롭게 이룩된 경우
이를 일방의 소유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 소유 재산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를 분할하는 기준 또한
무척이나 많은 부분을 고려하여 결정하는데요.



물론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을 한 일방이

재산에 대해 더 많은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판결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경제력의 여부, 당사자들의 연령, 실질적인 혼인 기간
그리고 기여도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중 바로 "기여도"라는 부분으로 인해
결과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기여도는 재산에 대한
개인의 헌신의 정도, 공헌의 정도표현할 수 있는데요.
각각 형성과 증진, 유지와 보수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해당 재산에 대한 자신의 공헌과
헌신을 위의 사항들로 주장하여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
생각하시는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의 경우
실질적으로 두 사람이 함께 살아온 기간이

20년 이상으로 상당한 경우
유지와 보수에 대한 기여가 높게 인정되어

50%까지도 분할을 받은 선례가 있습니다.



다만 공동재산을 판별하는 것에
일반인에게는 다소 무리가 있고,
원칙상 재산분할이 불가능한 개인의 고유, 특유 재산들도
기여도의 영향에 따라
재산분할이 가능하기도 하기에
재판을 통한 이혼시재산분할에서는
필히 소송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승원
이러한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
약 1만 건에 이르는 상.담을 진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저희를 믿고
사건을 위임하신 약 2,200여명의 분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려 왔습니다.



물론 저희와 상/담을 진행한다하여
변호사의 선-임을 강요한다던가
부담을 느끼실 수 있는 행위는 하지 않으며
그저 여러분에게 필요한 방법과 수단을
제시해 드릴 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