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가정폭력이혼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언어적인
피해를 당하셨나요?
이를 이유로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하지 못하겠다고 결심하여
가정폭력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의 글을 시간을 내어 자세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못 버티겠어요...
부부들이 싸우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살짝 밀치거나 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가정폭력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혼인 관계의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가정폭력이혼은 민법 제840조 3호인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합니다.
이때 부당한 대우는
손이나 물건으로 때리는 등의
신체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뿐 아니라
언어적으로 입는 피해도 포함합니다.
또한 '심히'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으로써
부당한 대우를 받기 받되 심히 부당한 대우입니다.
이는 한두 차례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는
혼인 관계 해소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지속하지 못할 지경에 이를 정도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본인이 배우자로부터 당한 피해를 입증하여
그에 상응하는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받은 피해는요?
가정폭력이혼을 결심하셨다면
본인이 지금까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받으실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이러한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입증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로 인해 신체 일부에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의 정도를 나타내는 사진이나 영상 자료,
상해를 치료받은 병원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등을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적인 피해를 입으셨다면
배우자가 자신에게 폭언, 폭설, 비하 등의
발언을 하는 녹취록 혹은
영상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해
혼인 관계의 청산을 결심하시는 분들은
한두 차례가 아닌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소장이나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공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혹여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전보다 더 심각한 대우를 당하지는 않을까?
배우자로부터 보복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홀로 해결하시기보다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시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의뢰인 사례"
(*본 사례는 각색된 내용입니다.
가정폭력이혼에 관련한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 주 씨와 남편 한 씨는
슬하에 자녀가 있는 10년이 넘은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원래 알던 동네 친구였지만
이사를 가면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같은 직장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 씨와 한 씨는 옛 추억을 떠올리며 서로 호감을 갖게 되었고,
연애에 이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편하고 애틋한 부부로 지내며 예쁜 아이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씨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툴 때 살짝 밀치는 수준이었지만
정도가 심해져 현재는 아내에게 폭언과 욕설은 물론이고
흉기를 사용하여 아내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주 씨는 이로 인해 심각한 골절상을 입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맞았냐고 물어보면 넘어져 다쳤다고 답하며
피해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한 씨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제력이 없었던 주 씨는 아이를 위해서
모든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한 씨는 아이가 보고 있는 곳에서도
주 씨를 향한 폭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아이는 한 씨를 볼 때마다 경기를 일으켰고,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을 아이를 위해 버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주 씨는
가정폭력이혼을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승원은 주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남편이 자신에게 보복할까 두려워하는 주 씨를 위해
접근금지명령 신청을 함으로써 의뢰인을 보호하였습니다.
그리고 주 씨와 함께 지금까지 당한
피해 사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남편 한 씨는 혼인 관계 해소의 소장을 받은 후
혼인 파탄의 책임은 주 씨에게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승원의 대리인들은 한 씨가 입힌
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방문한 병원에서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 씨의 폭행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한 씨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주 씨와 자녀를 두고 잦은 외출과 외박을 했다는 점,
아이가 보고 있는 앞에서
주 씨에게 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미성년인 자녀의 정서에
해를 끼쳤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녀는
현재 정서적으로 안정이 필요하다는 점,
한 씨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으로 당한 주 씨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의 부당한 행위의 정도는
민법 제840조 3호에 부합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가정폭력이혼 청구는 성립되어
주 씨와 한 씨의 관계는 해소되었습니다.
또한 한 씨로부터 높은 수준의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정폭력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오늘의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승원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