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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재산분할 알면 득이 되는 정보들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2. 2. 4. 13:49

이혼시재산분할 알면 득이 되는 정보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배우자와 복합적인 갈등을 겪으며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드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혼인관계를 맺어버린  배우자이기에

헤어지는 과정은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배우자와의 결혼을 준비하며
'두 번은 못 하겠다'라고 우스갯소리를 내뱉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결혼할 때 복합적인 것들을
고려해야 했던 상황처럼,
배우자와 부부관계를 청산할 때도
다양한 것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배우자와 헤어지는 것도
비즈니스처럼 철저히 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손해는 막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배우자와 혼인관계 해소한 뒤에
만족스러운 홀로서기를 하기 위해
이혼시재산분할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의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법률혼 관계를 맺고 있는 부부는
부부의 공동자산을 유지 및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 마련입니다.
부부가 부부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모은 자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요.

배우자와 헤어짐을 앞둔 부부 쌍방은

각자 상대방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산을 분할받고자 할 것입니다.

 

 


만약, 두 사람이
이에 대한 입장이 극명하게 나뉜다면
재판 절차에서 자신의 합당한 권리를 밝히며
본인이 자산을 유지하고 형성한 것만큼
부부공동자산을 분할, 확보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바로 '이혼시재산분할'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부부가 동시에 경제생활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져
부부공동자산에 대한 기여도 논쟁이
깊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배우자와 부부관계를 해소할 시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는 힘들 수도 있는데요.

 



본인의 손실을 줄이고, 자산 형성에
이바지한 기여도를 최대한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이.혼.및.가사법 사건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대리인을 찾아가야 하는 이유



앞서 한 차례 언급한 내용처럼
부부가 결혼생활을 유지하며 형성한 자산은
대부분 재산분할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이 말은 즉, 자산 분할을 논의하기

어려운 자산도 있다는 말인데요.

 



만약, 상대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자산이나 
혼인 중 배우자가 증여나 상속 등의
절차를 통해 취득하게 된 자산이 있다면,
이 자산은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이혼시재산분할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듯,
상대방의 특유자산에 대한 부분 역시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만약, 상대방과의 결혼생활이 오래됐을 경우
특유자산의 유지 및 형성을 위해 기여한 바를 주장하며,
배우자의 특유자산도 이혼시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안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지식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더불어, 배우자와 부부관계 해소 시
많은 분들이 자산 분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퇴직금과 연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아래에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황혼을 앞둔 시점에서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해소하시는 분들의 경우,

상대방이 현재 받고 있거나 혹은 받게 될

퇴직금과 연금에 대한 부러움을 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부부 중 일방이 퇴직급여/퇴직연금이
발생될 정도로 일정 기간 근무했을 경우
상대방이 무리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협력한 바가 있다면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혼시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셨다면 알게 되셨을 텐데요.



우리 법원은 부부 중 일방이 부부공동자산에
직접적으로 형성한 바가 없더라도
남편의 내조를 일삼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등
간접적인 협력을 일삼는 사람에게도
이혼시재산분할을 일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 기간 내내 
가정주부였던 사람이더라도
부부공동자산의 약 30%~50% 기여도 주장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시재산분할을 논의할 시점에는
각자 본인의 내세울 수 있는 최대의 기여도를 내세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주장할 바를 예견하고
이를 방어할 주장을 준비하며,
본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입증하기 위해
자산 형성에 이바지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차 이야기드리지만, 이런 부분은
개인이 홀로 준비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데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보기에
법률 대리인들은 모두 천편일률적이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대리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자 저마다 더 특화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을 주장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승원처럼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로펌의 이혼, 가사법 전-문-
법률 대리인을 찾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법인 승원
이혼, 가사법에 특화된 로펌으로,
다양한 가사법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어
배우자와 부부관계를 해소하길 원하시는
의뢰인 분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전달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글을 읽으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저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