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재산분할 법이 보장하는 범위는
이혼시재산분할 법이 보장하는 범위는

어떠한 문제로 혼인관계를 해소함에 있어
그 절차상 어느 한 부분이라도
서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는 경우
대화와 합의를 통해 진행되는
협의이혼 절차는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법원에 이에 대한 판단을 맡기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가장 과열된 분쟁양상을 보이는
부부의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이혼시재산분할청권이 어디까지 보장되는 것인지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전.문 대표 변호사 한승미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현재 부부 관계 해소를 앞두고
배우자와 재산과 관련하여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거나,
이혼을 생각하며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것이라 생각되며
혹여 이와 관련하여 저와 직접 대화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글 최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가사법 분야에 특화된 법인으로
대표인 저 한승미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지난 10년 동안 해당 분야에 관련한 사건만
집중하여 해결하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조언을 통해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이란?
남녀가 부부관계를 형성하여 함께 살아갈 때에는
그 거주공간은 물론 윤택한 삶을 위해
갖가지 재산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동의 편의를 위한 차량부터,
가정에 반드시 필요한 가재도구들
그리고 장래를 위한 예금, 적금
그리고 주식 및 증권에 이르기까지
셀 수 없이 다양한 재산들이 형성되는데요.
이렇게 두 사람이
가정에 대한 뜻이 확고할 때에는
형성되는 재산들에 있어
내 것, 네 것 가리지 않는 만큼
관계를 해소하는 시점에서는
나의 권리가 타당한 재산들에 대하여
그 입장이 상이하게 엇갈리는 것이지요.
따라서 재판 절차에서
이에 대한 자신의 합당한 권리를
주장하여 이를 확보하는 것이
이혼시재산분할인데요.
그렇다면 그 대상과
각자의 지분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고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은
부부의 공동재산에 한정됩니다.
법에서는 부부가 혼인 관계를 형성한 시점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모든 재산적 부분에 대하여
양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공동재산의 성질로 판단하는데요.
반대로 혼인 이전부터 각자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나,
각자의 부모로부터 상속내지 증여받은 것들
또는 직장에서 근속한 대가로
퇴직시 받는 퇴직금 및 퇴직 연금,
공무원이 받는 공무원 연금,
또는 불노소득에 해당하는 복권에 당첨되어
받게되는 당첨금 등은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고유,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원칙상 이혼시재산분할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문제를 직면한 경우에는
먼저 어떤 부분을 요구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요구하지 못하는지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고유, 특유재산은
분할의 기준이 되는
기여도로 인해 청구권 행사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사전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의 지분을 결정하고,
원칙상 제외되는 고유, 특유재산의
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여도는
절차상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핵심적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리적으로는
형성, 유지, 보수, 증진 등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해보자면
먼저 형성과 증진의 경우
직접적인 금전 투자, 또는 이에 일조하여
새로운 재산을 발생시키거나,
그 가치를 증가시킨
각자의 노력, 공헌, 희생 등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정의 건사를 위해
바깥일을 하며 소득을 담당한
일방이 이를 주장하여 그 지분을 확보하고,
유지와 보수의 경우
금전의 투자와 경제소득과는
거리가 있는 전업주부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 공헌, 희생한
가사노동, 양육 활동, 내조 활동 등을 토대로
재산이 현상태 그대로 보존될 수 있게
기여한 사실을 말합니다.
단편적인 형태로만 보자면
형성과 증진의 기여가
보다 강력한 기여로 판단될 수 있으나,
유지와 보수의 기여도 그 혼인기간에 따라
충분히 인정받고 있으며
주부의 희생과 공헌은
원활한 가정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에 대한
기여를 적극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기간 20년 이상의 경우
주부로서 가사노동에만 힘을 썼다 하여도
재산에 대한 지분 50%까지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각각의 입장에 따라 자신의 기여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전달하느냐가 관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까지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간혹 일방이 특정 재산을
감추고 있던 경우가 종종 있기에
이혼 후에도 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협의, 재판 어떤 절차를 진행했던
이혼 당시 배우자가 은닉하여
권리를 요구하지 못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
혹은 협의 당시 너무 부당한 조건으로
합의가 진행된 경우에는
이혼 후 2년이내에 이혼시재산분할을 행사하여
별도의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해당 재산의 명의가
다른 제 3자로 변경되어 있는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속하는 만큼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진행하여
다시 그 권리자를 배우자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지분을 분할받는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해당 재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부부의 이혼에 있어
의뢰인 여러분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들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 동안
약 3,000건에 이르는 사건을 진행하고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려온 만큼
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요.
이와 관련하여 기타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