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재산분할 기여도는 어떻게 정해지나
이혼시재산분할 기여도는 어떻게 정해지나
통상 우리는 성년에 이른 남녀가
연애를 하며 서로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확인하고,
그 상대방에 대한 확신이 섰을 때
부부로써의 연을 맺고자 합니다.
이렇게 더 이상 연인이 아닌
법적으로 부부가 된 남녀는
그 관계를 형성하면서 결혼식도 올리고
구청에 혼인신고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제도적인 부분 이외에도
두 사람이 함께 거주할 집이나,
같이 사용할 가재도구, 가구 등의 혼수와
차량 등의 다양한 재-산을 형성합니다.
또한 함께 살아가는 동안
적금, 예금, 주식, 펀드 등
가족 구성체를 위한 공/동/재/산을
축적하고 확대시켜 나갈 것인데요.
이러한 금전적인 부분과 직결된 것들은
관계가 원활할 때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 사이가 틀어졌을 때에는
이에 대한 본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상당히 치열한 분쟁 양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온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정보는 물론
보다 세밀한 부분까지 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변호사이며
이-혼, 가-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해결하여
지난 10년 동안 무수히 많은 사건을
진행해온 노고를 인정받아
대한 변호사협회로부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인.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서 오늘은 이러한 저의 법률 지식을
여러분에게 공유하여
더욱 많은 분들이 자신의 권익을 위해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부부의 앞을 가로막는 문제를 마주하였을 때
두 사람의 현명한 대처로 이를 극복하고 넘어갈 수도 있으나,
문제의 심각성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준이 아니라거나,
이로 인해 일방의 마음이 변해
혼인 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만큼 사이가 틀어진다면
법에 정해진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이어진 부부라는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관계의 정리를 결심하였을 때에도
어떠한 방법을 통해 정리를 할 것인지
또 한 번 고민을 해야 할 것인데요.
이때에는 협의와 재판
두 가지의 절차 중 선택을 해야 하나
이를 개인의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조건이 뒤따라야만이 가능합니다.
만약 배우자와 본인의 의사가
부부 관계의 해소라는 점에 일치하고
이와 함께 동반되는 재산적인 부분에서
별 다른 의견의 차이가 없다면
두 사람의 합의를 통해 분배할 수 있으며
해당 절차의 경우 개인 간의 합의 절차이기에
굳이 법률 대리인의 힘이
필요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이혼시재산분할을 분배하는 당시
자신의 기여가 보장되는 부분을
누락하거나, 이를 주장하지 못해
향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기에
법률 대리인과의 기본적인 상/담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절차를 통해
본인의 이혼시재산분할을 주장할 때에는
더욱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협의와 다르게
서로의 뜻이 아예 엇갈리고 있거나,
일부 재산적인 부분에 분쟁이 발생한 만큼
두 사람의 힘으로 해결을 할 수 없기에
법원에서 그 심판을 받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때에는 목적물이 되는
공동재산을 지목하는 것에서부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까지
일반인에게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가능하다면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글을 통해 알려드리자면
분할의 대상이 될 재-산은
오직 두 사람이 함께한 시간동안
새롭게 형성된 재-산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즉 혼인 이전에 개인이 가지고 있던 것들과
혹은 일방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 받은 것들은
원칙상 공/동/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분할 역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또한 종종 부동산 같은 것들의 경우
혹시 명의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분배 비율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명의권자의 경우
부부의 혼인 해소와 재-산에 대한 분배에 있어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습니다.
즉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 공간의 명의가
배우자로 되어있다하여
해당 부동산이 배우자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지분을 나누기 위해서는 이혼시재산분할과 함께
실질적인 혼인의 기간 등
재-산 분배의 기준이 되는 사항들을
모두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준들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에 속하는
혼인 이전 개인이 형성한 재산과
부모로부터 물려 받은 것들 역시
예외적으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아래에서 이야기할 기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아야만 하지요.
재-산에 대한 지분을 나누는 기준은
두 사람의 경제적 능력, 연령,
실질적인 혼인 관계 유지 기간,
관계 해소 후 각자의 생활 여건 등과 함께
이혼시재산분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혹 "유책행위는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유책행위는
부부 관계 해소의 성립 여부와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받을 수 있는
정신적 손해배상금의 일종인
위/자/료의 액수를 결정하는 사항이지,
재-산에 관련한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유책행위가 재산에 대한 부분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면
이는 전혀 무관한 부분이며
유책 배우자라 하여도
혼인 기간에 따른 기여도 입증을 통해
충분히 재-산을 확보할 수도 있지요.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간과 기여도를 중점적으로 파악하라는 것인데요.
기간의 경우 남녀가 부부로써 함께 살아온 날을 기준으로
그 관계가 원활하게 유지된 날까지를 말하며
만약 혼인 기간 중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계기로 파탄의 지경에 이르러 별거를 하게 되었다면
이 별거 이후에 각자가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닌 독립적인 재-산
즉 개인의 고유, 특유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별거 이후 상대가 형성한 재-산에
어떠한 기여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재.산에 있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혼시재산분할은
총 4가지의 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형성, 증진, 보수, 유지 등이며
형성은 말 그대로 해당 재-산을 만들어낸 기여,
증진은 이미 만들어진 것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한 기여,
보수는 재-산의 일부가 손실되었으나
이를 다시 원상복구시킨 기여,
유지는 해당 재-산이 확대되지는 않았으나
손실 역시 되지 않도록한 기여입니다.
물론 해당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가장 높은 기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무래도 형성과 증진의 기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형성과 증진의 기여만을 인정하게 되면
가정에서 가사활동을 전담하고
아이의 양육을 담당한 일방은
다소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에
법원에서는 형성 이외에도 그 기여가 확실한 경우
유지와 보수에 대한 기여도 높게 인정하고 있으며
평생을 주부로써 살아온 자에게도그
기간이 상당하고 헌신의 정도가 입증되는 경우
전업주부에게도 재-산에 대한 상당한 지분을 인정해주는 만큼
이혼시재산분할을 확보하고 주장하는 것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정보를 다룰 때마다
누누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개인 보다는 법률 대리인과 팀을 구성하여
행동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특-화 법인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거나,
자신의 기여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언제라도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