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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이혼 승소사례 조정이혼으로도 가능했던 의뢰인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2. 4. 27. 11:18

별거이혼 승소사례 조정이혼으로도 가능했던 의뢰인

 



​여러분들은 혹시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라는 이 말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아냐, 나는 그래도 장거리 연애 주말부부여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나 화목하고 늘 같은 마음일 수 있어!"
라는 분도 계실테지만
"맞아.. 부부가 괜히 같이 사는 것이 아니지, 얼굴 맞대고 서로 부딪히며 지내야 그게 부부지. 따로 살면 뭐가 의미 있어?"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시나요? 부부가 따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만 같다면 잉꼬 부부라고 칭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런 부부는 별거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여기고 계신가요?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 배우자와 오랜 별거생.활을 해오셨던 분의 상.담을 해 드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또 별-거하고 난 뒤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 및 위자료, 그 외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 쟁점이 되는 사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링크는, 여러분들이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놓은 자료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이혼을 하지 않고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각자의 생활을 하는 부부들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부부가 안 좋은 이유로 별거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어떤 부부는 직장 발령이나 자녀 교육과 같은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별거를 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부부는 갈등을 겪고 함께 하는 생활에 불편함을 느껴 별거를 택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별거를 이혼의 직전 단계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부부가 따로 산다는 것은 옛날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부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함께 지내며 부부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다는 인식이 사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남편이 직장 발령이 난다면 아내와 자녀들도 남편을 따라 함께 이동해야 했고, 부부가 아무리 큰 갈등을 겪더라도 떨어져 사는 것은 용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많은 부부들이 융통성 있게 별거생활과 공동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별거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부부가 잠깐 떨어져 지내면서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화해하게 되는 기회를 마련해주기도 하지요. 생활 패턴이나 가치관이 너무 맞지 않는 부부들은 억지로 함께 살기보다는 각자의 공간을 지닌 채 떨어져 사는 것이 오히려 관계 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별거는 공동생활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부 간의 불화를 사전에 차단하여 부부 싸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뿐만 아니라, 각자의 생활을 통해 공동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 역시 명백한 사실입니다. 부부가 갈등을 겪고 별거를 하게 된 경우라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부부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안 좋은 상태로 놓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별거를 시작한 채 서로 간의 대화를 단절하고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부부는 끝내 오랜 시간 별거를 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이혼이란 선택지를 고려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도 별거이혼과 관련하여 고민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잠시 제가 직접 다루었던 별거이혼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의뢰인)와 피고(남편)는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약 5년 정도의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여러 가지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별거 생활은 15년 이상 지속되었고 피고(남편)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운데, 원고인 아내가 법률혼 관계를 정리하고 자녀에 대한 정기적 면접교섭 권리를 획득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조정이혼을 진행하였으며, 저희는 조정과정에서 오랜 기간의 별거와 의뢰인의 경제적인 사정을 근거로 양육비를 포함하여 서로 간 더 이상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원만한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의뢰인은 오랜 법률혼 관계를 정리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을 덜 수 있었으며, 이혼 이후에도 자녀와의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별거 중 이혼이 가능합니다. 부부 모두가 이혼을 비롯하여 재산분할이나 양육권과 관련된 문제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원활한 협의이혼이 가능하며, 부부 중 한 사람만 이혼을 원하는 경우라면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이혼 이외의 쟁점 사항에 대해서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조/정/이/혼/절/차/를 통해 별다른 소송 절차 없이 이혼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별거이혼의 모든 절차를 이해하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대변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풍부한 실무 경험을 지닌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께서 별거 중 부부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고는 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멀리 떨어진 채 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이혼을 하지 않는 한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로서 부양, 협조의 의무 등을 지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별거를 이유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자녀 양육 등의 문제에 소홀히 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문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떨어져 산다는 이유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고 능동적으로 나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별거이혼의 경우 고려해야 될 쟁점 중 하나는 바로 별거 중 외도입니다. 아무리 부부가 별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인 상태이기 때문에 부부는 배우자로서의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다른 지역에서 생활한다고 하더라도 배우자로서 정조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별거 중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면 이는 충분히 유책사유로서 이혼사유에 해당되며, 위자료 청구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24시간 의/사/소/통 가능한 채널을 두어 비'대'면'으로도 상/담 및 소송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늘 힘내세요.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