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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답변서 '이렇게' 작성하자!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2. 5. 17. 11:12

이혼소송답변서 '이렇게' 작성하자!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었을 경우 처음 겪는 일이기에 몹시 당황스러울 텐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지 않는 이상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처를 해야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장을 받으신 후 많은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셨다면 아시겠지만 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해당 문서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의 여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법원에서 참작하여 판결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 적어야 할까요?


이혼소송답변서를 왜 작성해야 하는지 아시나요? 간혹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후에 원고와 여전히 관계를 유지하고 싶거나 상대 측의 주장이 맞지 않는 경우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가만히 계시는데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 법원에서는 피고가 불만이나 사실이 아닌 것이 있다고 여겨 사실 관계를 파악하려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을 밝히는 것은 오로지 본인의 몫입니다. 법원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고 입증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게 되죠. 이를 위한 가장 첫 번째 방법이 이혼소송답변서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셔야 하며, 원고가 소를 제기하였지만 여전히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본인의 의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한 답-변-서는 본안 전에 제출을 하여 법원에서 참작을 하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한 최우선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왜 작성해야 하는지 살펴보셨다면 다음으로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두 가지의 상황에 따라서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 첫 번째, 혼인 관계의 청산을 하고자 하는 의견이 합치하는 경우

 


서로 관계의 해소를 원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상대 측의 주장이 과장이 되었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이에 대한 사실을 밝혀 부당한 판결을 받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과 같은 부분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요건 그래도 판결이 날 수 있기 때문이죠.


자신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이를 과장하여 사실관계와는 다른 내용을 통해서 소를 제기하였다면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ㄱ씨가 ㄴ씨와 혼인 관계를 이루는 도중에 ㄴ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고 소를 제기하였지만 소장의 내용은 외도와 더불어 폭력과 악의적 유기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과장하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 억울한 자신의 심정을 무작정 아니라고 구두도 진술하는 것보다 이혼소송답변서를 통해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과 이에 대한 입증 사실을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 두 번째, 혼인 관계를 지속하고 싶은 경우


배우자와 여전히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을 때 만약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면 이같은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자의 소 제기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법원이 판단하여 소의 기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황 없이 재판상의 혼인 관계의 청산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자신의 의지를 담은 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자신이 배우자와 유지하고픈 이유와 충분히 상대방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의지와 근거, 그리고 관계의 회복을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이지 구체적인 방안 등의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글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면 쓰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막상 쓰려고 하면 막막하고 무엇부터 적어야 할지, 어떻게 적어야 유리한 것인지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유능한 실력과 경험 그리고 해박한 법률적 지식이 베이스가 되어 있는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언제까지 적어야 할까요?


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인데요.
제출하지 않는 것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판결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수용을 하고 있다고 인지를 하여 무변론 판결을 하여 항변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자신이 억울한 입장이더라도 기회를 박탈당한다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죠.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할 때, 항소장을 제출하는 이유는 다른 판결을 받기 위함일 텐데요.


이미 판결이 난 것에 대해 다시 재심리를 하여 변경이 되기 위해서는 이전 재판보다도 더 엄중하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보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한 번의 재판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어야 하지만 개인의 역량으로 무리가 따를 수 있으니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얻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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