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절차 신속하게 끝내고 싶다면
조정이혼절차 신속하게 끝내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전-문 한승미 변호사 입니다.
요즘 날씨가 부쩍 많이 따뜻해 졌죠. 어느새 한 해를 맞이한 지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저 또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이한 후 4개월 동안 의뢰인들을 만나뵙고 또 사건을 마무리 지으면서 울고 웃었던 날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요.
따스한 봄 햇살 만큼이나마 여러분들에게 좋고 선한 영향력을 전해주는 그런 이.혼/전.문변호사가 되려고 합니다.
오늘은 다소 좀 무거운 분위기에서 배우자와의 원만하지 못한 사이로 인해 조정이혼절차를 밟게 된 분들을 위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는데요. 그 전에 몇 가지 당부사항,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광.고가 아니기에 부담갖지 마시길 바라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풍부하고 좋은 정보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고민을 거듭해 작성한 글입니다.
부부가 헤어지는 데에도 일정한 절차가 존재합니다. 혼인신고를 통해 법률상 부부가 된 것처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법률상의 부부 관계를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혼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배우자와 갈라서 혼자만의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많은 부부가 살면서 한번쯤 이혼을 생각해보고는 합니다. 그만큼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면서 겪는 갈등들로 인해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배우자와 만나 결혼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생활환경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서로 수많은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차이점들을 모두 사랑 하나만으로 극복해내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상대방의 모습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실망하고 서운해 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누군가는 본인과 꼭 맞는 천생연분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을 일생일대의 행운이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자신과 완벽하게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현실 속에서 대부분의 부부들이 서로의 차이점으로 불편함을 겪고 크고 작은 갈등을 겪으며 이혼을 고려해보고는 합니다.
조정이혼이란 말 그대로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혼 방식입니다. 우리 민법상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마지막으로 재판상 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을 비롯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부부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진행하는 이혼 방식입니다.
이와 반대로 부부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진행하는 방식이 재판상 이혼이구요.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중간단계로 두 가지 이혼 방식의 장점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이혼 절차입니다.
협의이혼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이라는 숙려기간을 갖도록 되어있는데요.
순간의 감정으로 이혼을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숙려기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부가 이혼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러한 기간을 거쳐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결심하고 나서도 최소 1개월에서 3개월 이상의 시간동안 배우자를 마주해야 된다는 사실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한 협의이혼 중 부부간의 합의사항은 강제력이 없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혼 당시에는 부부가 합의하였던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혼 후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혼 당시 협의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증거를 남겨 놓지 않았다면 상당히 불편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반면 조정이혼절차는 가사조정위원의 참여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적 강제성을 지니고 있어 추후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적습니다. 조정 과정 중 조정조서라는 공식적인 문서를 작성하고 조정조서는 소송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부부 간의 합의사항이 바로 이 조정조서에 포함되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별도의 숙려기간을 지니고 있지 않고 조정이 성립되기만 하면 이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신속하게 이혼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서는 대부분 조정이혼절차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시고는 합니다.
신청인(아내)과 피신청인(남편)은 2017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슬하에 자식이 없는 상태로 약 2년간 혼인생활을 이어갔으나, 의뢰인인 아내분께서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이에 조정이혼을 결심하고 재산분할 문제에 법적 구속력을 얻고자 하였고, 신속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변호사 선/임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께서 최대한 빠르게 이혼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셨기에 조속한 사건해결을 도모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 부부가 같이 살고 있던 집이 남편 명의였기에 의뢰인의 지분만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남편 소유의 예금에서도 의뢰인이 기여한 만큼의 금액을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밖에 재산과 채무는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될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외로는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도록 어떠한 분쟁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 조항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 1회 조정으로 조정이혼이 성립되었고 의뢰인은 부동산 1/2의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비/용을 모두 부담하였으며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약 8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 역시 한 차례의 조정으로 빠르게 이혼이 마무리 된 사례 중 하나입니다. 확실하고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 이외에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언론에 노출되길 원치 않는 유명 연예인이나 기업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조정이혼절차는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기일이 정해져 기일통지서가 송달되면 통지서에 나와 있는대로 정해진 날짜에 출석하여 조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 때 반드시 당사자가 출석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이 대신 출석하는 것이 허용되며, 만약 조정이 성립되기만 하면 더 이상의 조정 없이 이혼절차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강제로 조정명령을 받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정이혼절차는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부에게 조정이혼이 최선의 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 유연한 판단을 하여 적합한 이혼 방식을 결정하고, 그 절차가 지닌 장점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능한 법률대리인과 함께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