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서갈등이혼소송 아내가 얄미워 죽겠어요!
장서갈등이혼소송 아내가 얄미워 죽겠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은 익숙한 일입니다. 그럴나 장인, 장모와 사위의 갈등은 그리 쉽게 접하게 되는 사안은 아니죠.
그런데 실제로는 장인어른, 장모님의 폭언 또는 폭행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는 사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을 방관하거나 오히려 조장하는 아내로 인한 스트레스가 유발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결국 장서갈등이혼소송의 제기를 고려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작 처가 식구들과 좀 다퉜다고 이혼까지 생각하냐"며 갈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실제로 재판상의 이혼사유로 인정이 되는 사안입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시죠.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사실 많은 사람들, 게다가 갈등의 당사자들 또한 부부 사이에 직접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면 이를 문제삼아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마땅히 이혼을 청구할 수 있지만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폭언을 듣거나 폭력을 당하는 경우에는 장서갈등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데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를 어떻게 규정해두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는 장서갈등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아닌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도 충분히 부부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이 법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인데요.

물론 부당한 대우의 심각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장모님이 잔소리를 한다거나 장인어른이 몸을 밀쳤다거나, 서로 경미한 다툼이 있었던 경우를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직접적인 폭행으로 인해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지속적인 폭언 및 욕설로 인해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 때 비로소 장서갈등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명백하게 법원에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평소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점을 구두 진술하는 것은 법원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장인, 장모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신체적 혹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장서갈등이혼소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은 기록, 진단서, 의사의 소견서 등과 같은 자료들은 신체적 피해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고, 우울증 약을 복용한 등의 사정들은 정신적 피해가 있었음을 밝히는 증거로써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때, 아내의 역할은?
고부갈등이 있는 때에는 남편이 중재해야 할 의무가 있듯이 장서갈등이 있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아내가 이를 중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아내가 본인의 부모님과 남편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중재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오히려 다툼을 조장하여 본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등의 상황은 충분히 유책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은 서로 대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해소해야 하는데 남편과 다툴 때마다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해 하소연을 하고, 그 후 장모는 사위에게 잔소리를 하게 되죠.
아내의 갈등 조장과 처가 식구들의 지나친 간섭 및 참견은 남편으로 하여금 장서갈등이혼소송을 고려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안입니다.
아내 또한 남편을 보호하고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므로 이를 해태하고 오히려 위험한 상황에 처하도록 한다면 부부의 혼인관계 실체는 사라졌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처가의 지나친 간섭과 무시로 인해 이혼을 청구하셨던 의뢰인의 사연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혼인생활을 9년째 이어오고 계셨던 의뢰인 고 씨는 아내 임 씨와 처가 식구들로 인해 고민이 이만저만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쉽사리 장서갈등이혼소송을 제기하지는 못하고 있었지만 장인, 장모의 시도때도 없는 간섭과 무시로 인해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셨죠.
그런데 문제는 고 씨가 장인, 장모의 무시로 인해 고통을 호소할 때마다 임 씨는 이 모든 것이 고 씨의 능력이 부족한 탓이라며 오히려 남편을 탓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고 지속되면서 부부의 혼인관계는 파탄 지경에 조금씩 가까워졌고, 그러던 어느 날 발생한 극심한 갈등으로 인해 고 씨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임 씨의 재산내역을 조회하여 분할 대상을 특정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처가에서 무시를 받았음을 입증할 문자 메시지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두 사람의 결혼생활이 파경을 맞이한 귀책사유가 아내 측에 있음을 인정받았고, 이혼청구가 인용됨과 더불어 의뢰인 고 씨는 임 씨로부터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서갈등이혼소송의 제기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혼 및 가사법 특화 법무법인 승원으로 마음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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