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 절반이 실패하고 있는 이유
성본변경, 절반이 실패하고 있는 이유
<민법 제781조 제6항>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매해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친부 또는 친모와 아이로 이루어진 한부모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재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계부 또는 계모와 함께 생활하는 아이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친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나라에서 친부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친모 홀로 또는 계부와 함께 양육하는 경우에는 다소 불편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친모, 계부와 아이의 성이 달라 사회적인 편견에 노출되거나 실질적으로 불편한 상황들을 겪어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생각처럽 쉽게 받아들여지는 사안이 아닌 만큼 신청하였다가 실패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실정입니다.
대부분 성공한다고 하던데요?
사실 통계를 보면 성본변경을 신청한 사람들 중 70~80% 정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성과 본을 얻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성과 본을 바꾸는 일은 단순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홀로 진행해서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사사건을 다루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성과 본의 변경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사안인 만큼 본인의 상황에서 성본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더 보강해야 할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를 받고 계신 것이죠.
즉, 1차적으로 법률 대리인과의 상의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청을 포기하거나 미루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다뤄지는 사건들은 대부분 '진행해도 되는' 사건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나머지 20~30%의 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섣불리 신청하였다가 청구를 기각당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잘못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닌 만큼 기각을 당한다고 해서 처벌이 이루어진다거나 큰 피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본변경의 경우 한 차례 기각을 당하고 나면 최소한 다른 조건이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다시 신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달라진 것 없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다시 신청을 할 경우 제대로 심리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허가를 받게 될 가능성만 작아지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성본변경 허가 판결을 받고자 한다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어떤 것보다도 자녀의 복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이의 성과 본을 바꾸었을 때 기대되는 복리의 증진이 있어야만 허가 판결을 받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과거에 친부의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어서, 친부로부터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해서, 친부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아서 등과 같이 과거 지향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성과 본을 바꾸고자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고, 또 명확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미래를 중요시하는 반면 신청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이야기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죠.
친부가 동의하지 않아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성본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오직 자녀의 복리만을 고려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을 가장 중대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부수적으로 따져보아야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친부의 동의 여부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자녀의 친부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게 됩니다. 이 사안에 대해 허가하는지 묻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친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기각되나요?" 와 같은 질문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물론 친부의 동의 또한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언급한 바와 같이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으므로 친부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자녀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허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부가 이혼 후 아이와 면접교섭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거나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사정을 피력한다면 친부의 동의 여부는 더더욱 중요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저희 승원에서 진행했던 성본변경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사건본인의 친모) J씨는 전 남편과 이혼한 뒤 홀로 미성년 자녀(사건본인)를 양육하였습니다.
친부의 도움을 일체 받지 않고 친정 식구들의 도움을 통해 자녀를 양육하였으며 아이 또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삼촌들에게 큰 애착을 느끼고 있었는데요.그러던 중 아이가 외가 식구들의 성과 본인의 성을 일치시키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였고, 이에 J씨는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승원에서는 사건본인이 외가 식구들 사이에서 본인만 다른 성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 본인 스스로 성과 본을 변경하는 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기에 사건본인의 복리 증진을 위해 성과 본의 변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J씨는 재혼의 의사가 전혀 없으므로 추후 자녀가 계부와의 성이 달라 혼란을 겪을 염려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 결과 법원은 사건본인과 친모 J씨의 성을 일치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J씨의 신청에 대해 허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이의 성본변경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진술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지 등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홀로 고민하신다고 해서 언제나 좋은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승원과 함께 고민하신다면 만족하실 수 있는 해답을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가사법전문변호사와 함께 현재 가지고 계신 고민을 속시원하게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