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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이혼소송 반복되는 다툼에 지쳐요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2. 8. 25. 10:34
성격차이이혼소송 반복되는 다툼에 지쳐요
나와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과 매일 마주하고 부딪혀야 한다면 정말 피곤한 일이 될 것입니다.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도 불가피하게 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함께 해야 하는 일도 많을 것인데요. 부부일 경우가 그렇습니다.
서로 맞지 않는데 왜 결혼했는지 의문이 들지만, 사람의 성향은 결혼 전에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일이고 세월이 지나면서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비슷하다가도 달라질 수 있죠.
이 때문에 성격차이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률 자문을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무엇때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성격차이이혼소송에 대한 법원의 생각
갈등이 잦은 부부가 서로 협의 하에 법률혼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면 법원에서 이를 제지하여 혼인유지를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이라는 정식 절차를 통해서 성격차이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보수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법적으로 인정되는 혼인파탄의 사유라 생각하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부부가 대화, 화해를 통해 충분히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승원의 한 사례에서는 아내가 남편(의뢰인)에게 성격차이로 인한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의뢰인이 이별을 바라지 않는 입장이라 법원에서는 둘 사이 회복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즉,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것이죠. 의뢰인은 가정을 지킬 수 있었지만 이것이 인정되길 바랐던 쪽에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면 되는데 왜 재판을 해야한다는 걱정을 하는 것일까요?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봉합되지 않아요
성격차이이혼소송의 절차가 협의로 진행되기 어려운 이유는 이미 감정이 상한 상태에 있는 두 사람이 예민한 문제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금전적인 문제라 이를 어떻게 정할 지를 놓고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성향이 다르다는 것으로 혼인관계를 종결하는데 서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 주장하면 나는 잘못이 없다, 당신이야 말로 잘못한게 많지 않느냐와 같은 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에서는 각자의 몫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비치면서 상대의 지분을 더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부부의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시작하면 그 결말은 정해져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이루지 못하고 재판으로 진행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법원의 인정을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성격차이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대안이 있습니다.
조정절차가 있습니다
재판을 통한 성격차이이혼소송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정을 통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 조정은 협의와 비슷한 제도이지만 법률가의 도움이 있으면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이별 과정 중 하나인데요.
서로 헤어지기를 원하는 상황, 재산분할과 양육권만 분쟁을 끝내면 되는 상황이라면 조정을 통해서 복잡하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말씀드린 조건이 잘 따라주어야 겠죠. 만약 부부 중 한 쪽이 이별을 바라고 있지 않거나 절차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진행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최소한 절차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주신 다음 진행을 위한 문의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와 비슷하다면 조정에서도 결렬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예리한 지적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법률가와 법원의 참여 때문에
조정을 통한 성격차이이혼소송의 성립 확률이 높은 것은 법률가와 법원이 이를 중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률가의 도움으로 인해서이지요.
법률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해당 절차에 참여하고 있어 상대방의 직접적인 공격을 의뢰인에게 순화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좀 더 차분한 절차진행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원하는 조건을 이끌어내는데 많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요구사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조건에 동의하고 양육권과 양육자 지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조정이 성립될 수 있게 된 사례가 많지요.
허나 모든 법률가들이 이러한 협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3천 건 이상의 수행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승원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향이 다름으로 인한 잦은 다툼때문에 결혼생활이 지치고 힘들다면 성격차이이혼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정되기까지의 과정은 더 힘이 들 수 있는데요.
승원에서 제시하는 해결방안으로 고민을 해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위 번호로 연락주시면 언제든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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