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 제도 누가 뭐라 해도 '진짜 가족'
"이 아이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그것 하나 뿐입니다."
친양자입양 제도를 활용함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0년이 넘도록 가사법 사건을
다루어 왔지만 한 아이의 인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사건을 다룰 때면
처음 그 때와 같이 신중해집니다.
미성년자인 아이,
살아 온 인생보다 살아가야 할 인생이
현저히 긴 아이인 만큼
결국 아이가 미래에 더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만 합니다.
그렇다 보니 재혼가정에서 이러한 절차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매우 신중하게 사건에 임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아이는 이미 한 차례
가정의 해체를 겪었고, 또 다시 이런 상황을
겪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기에
사건을 대리하는 입장에서는 참
다양한 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법원 또한 마찬가지인 입장에서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한 결혼,
배우자의 아이는 곧 나의 아이!
친양자입양 제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실제로 이를 활용하여
온전한 가족을 이룬 의뢰인 구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당사자들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청구인) 구 씨는 성실하게
본인의 사업을 꾸려나가던 중에
친구의 소개로 최 씨(친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최 씨는 전 남편과 이혼한 지
8년이 지난 상황이었으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한 명 두고 있었는데요.
최 씨는 한 차례 이혼을 한 뒤
다시는 누구와 결혼을 할 생각이 없었고,
이로 인해 구 씨와 재혼을 할
생각 또한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전 남편과 이혼한 뒤에 홀로 아이를
8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양육하며
성실하게 본인의 일을 하고 있는 최 씨에게
구 씨는 호감을 품었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구애한 구 씨는
결국 최 씨의 마음을 얻는 데에 성공하였고,
행복하자는 약속과 함께 결혼식을 올리며
부부로 거듭나게 되었는데요.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자연스레
사건본인(자녀)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
구 씨는 당연히 아이와의 미래를
함께 꿈꾸게 되었습니다.
최 씨가 전 남편과 이혼한 뒤
양육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은 적이 없어
경제적으로 곤란했던 시기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구 씨는
아이가 그 동안 누리지 못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생각으로
주말마다 놀이공원을 가거나
여행을 떠나는 등 보다 넓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 애썼는데요.
그러한 과정에서 사건본인 또한
구 씨에게 마음을 열어 여느 부녀관계와
다를 바 없는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면서 구 씨와 자녀가
계부녀 사이라는 점을 밝혀야 하는 일이
점점 자주 발생하게 되었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에서도
구 씨와 아이의 관계가 증명되지 않아
많은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모색하던 중 구 씨는 친양자입양 제도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고,
이 절차를 통해 사건본인이 성인이
되기 전에 신속하게 온전한 가족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기본 정보를 파악하자! - 효력편
구 씨와 사건본인이 온전한 가족을
이룰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기 이전에
해당 절차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들을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들이
존재하는지 등에 대해 파악하신 뒤에
구 씨가 의뢰하셨던 사건의 결과를
예측해보시기 바랍니다.
혈연적으로 친자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인 친자 관계를 인정하여
혼인중의 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하게
하는 신분행위인 친양자입양 제도는
민법 제908조의2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민법 제908조의3에서 명시하는
효력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하는데요.
해당 절차를 활용하고, 법원으로부터
허가 판결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사건본인을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보게 됩니다.
즉, 부부가 결혼생활 중에 직접 낳지 않은
아이라고 하더라도 혼인생활 중에
낳은 아이로 인정된다는 것이죠.
또, 일반적인 절차와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나는 특징이 바로 이전의 친족관계가
모두 종료된다는 것인데요.
드라마를 보면 출생의 비밀을 알고
크게 혼란을 겪는 주인공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친부모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사실은
본인을 따로 거둬주신 분들이라는 점을
서류 등을 확인하던 중에 우연찮게
발견하여 충격을 받고는 하죠.
그러나 친양자입양 제도를 활용하여
가족을 이루게 되면 그 내용을
일반 서류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기에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자녀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기존 제도의 경우에는
친부모와의 관계가 여전히 지속되어
상속, 부양 등으로 인해 갈등을 겪는 일이
꽤나 자주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오늘의 주제로 다루는 절차는
이전의 친족관계가 모두 종료되어
즉, 친부모와의 관계가 모두 사라지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본 정보를 파악하자! - 요건편
기존의 친족관계가 종료되는 등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양자입양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 형식적인 요건만을 만족한다고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원으로 하여금 지금 이 선택이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사법 사건에 특화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형식적인 요건에 어떤 내용들이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
민법 제908조의2를 바탕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① 3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한
부부만이 해당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본인의 친부모 중 한 명이
재혼가정을 이룬 경우에는
1년 이상의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사건본인이 미성년자일 때에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③ 사건본인의 친생부모가 현 사안에 대해
동의해야 합니다.
다만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았거나
현재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의가 없더라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④ 사건본인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후에
입양을 승낙해야 합니다.
⑤ 사건본인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승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진다 하더라도
가정법원은 사건본인의 복리가
저해될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은 구 씨!
대리인들은 최 씨와 전 남편이
이혼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전 남편은 이혼 이후에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면접교섭을 하는 등 친부로써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과
구 씨가 아이와의 친족관계를 맺는 것을
매우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구 씨와 사건본인의 친모인 최 씨는
약 3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했고,
사건본인의 나이가 만16세로
민법 제908조의2 친양자입양 제도의
요건에 부합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구 씨와 최 씨 모두 직업을 가지고 있어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적합한
안정적인 경제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는 점 또한
법원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해
친양자입양 제도를 활용한 결과 구 씨의 청구가
허가되어 구 씨는 사건본인과 친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를 위한, 가족을 위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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