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위자료 아내에게 받은 피해를 인정받자!
한없이 사랑스럽고
예뻐 보였던 배우자가
어느 순간 미워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그래도 함께
살아갈 동반자로 택했기에
함께 살아가고 있던 와중
다른 남자와 불륜을 일으키거나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자신의 부모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더 이상의 혼인을
지속하는 것이
앞으로의 나의 삶에 있어
더 괴로운 나날이 될 거같다는
생각이 들게 될 때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청산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결혼 생활을 마무리할 때
배우자로부터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면
그에 따른 피해 보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오늘은 아내로부터 이혼소송위자료를 받는
주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책 사유를 확인!
아내에게 이혼소송위자료를
결심을 했다면
먼저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혼인 관계를
해소할 때 과연 그 이유가
법률에 해당하는 것인가입니다.
혼인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가지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유에 해당하여
혼인 관계를 청산하고
그로 인한 피해 보상을
청구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6가지 사유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혼인 관계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둘, 배우자가 악의의 유기를
행했을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셋, 배우자 또는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넷,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님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행했을 경우
결혼 생활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다섯,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를 알 수 없을 경우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섯, 이 외의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일 경우
혼인 관계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6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혼인 관계를
청산할 수도, 이로 인한
피해 보상을 청구하기 힘들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의 피해가 어떤 사유에
해당하며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혼소송위자료에 대한
답변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상세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상간남에도 청구 가능!
민법 제751조에 의거하여
타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를 해소함과 동시에
이혼소송위자료를 상간남한테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이유가 제3자와의
외도로 인한 것이라면
배우자뿐 아니라
상간남에 대한 피해 보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의 배우자가 제3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본인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는 상당했을 것입니다.
어디에 호소하지도 못하고
남몰래 아픈 가슴을 치며
심적인 고통을 호소하셨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처럼 자신이 아팠던
모든 시간을 되돌려
받을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피해 보상을
받음으로 위안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피해를
상간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료 수집이 필요!
이혼소송위자료를 아내한테 받기 위해서
본인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입은 피해를
재판에서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 법원은
피해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피해에 대한 것은
증거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자신의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을 경우의 증거는
상간남과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DM과 같은
문자 메시지 목록이 있는데요.
여기서 '사랑해' '자기야'와 같은
단어를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상간자와
숙박업소를 출입했다는 기록입니다.
숙박업소 주변에 설치된
CCTV 혹은 출입 기록부를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정행위를
증명할 만한 여러 형태의 증거를
제출하시어 본인의 피해를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배우자로부터
폭언, 폭력과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폭력의 경우는 배우자로부터
입은 상해의 정도를 보여주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수집하거나
상해를 치료했다는
병원 진단서를
수집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폭언이나 욕설이
담긴 동영상 혹은
녹취록을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의
자료를 이용하셔도 되고.
이 외에도 본인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면
무엇이든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불법행위를 이용하여 수집된
증거들은 자신에게 불리할 뿐 아니라
힘들게 수집한 자료이지만
이혼소송위자료를 위한 자료로
활용을 못하실 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관계가 해소되어야 한다?
위에서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은
반드시 혼인 관계를
청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청구를 하는 것은
별도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내로부터 이혼소송위자료를 받기위해서
혼인 관계를 해소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자신은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해소하길 원치 않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고민은 접어놓으시고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혼소송위자료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의 글을 통해
확실하게 아셨나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공감해주며
본인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해 줄
법률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