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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이혼 내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려면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2. 9. 29. 10:16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
한승미 입니다.


​최근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예상되는 불안정한 미래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 복지, 부동산 정책 등에서 
다양한 법안을 발의하고 
제도를 마련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나라의 미래다’ 라는 말은 
이제는 진부하게 느껴질 정도로
흔하게 들어 왔지만
실상은 아동을 향한 
학대, 착취 등의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어른들은
‘우리들의 미래를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가’에 대해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아동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인 자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시킬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가하는 것과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일컫는데요.

 


​가슴 아프게도 아동학대의 경우
가해자의 약 80% 정도가
‘부모’ 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부모 양측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학대하는 행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오늘은 아동학대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지켜낸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의 이야기, 다소 각색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쓴 내용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와 남편은 
올해로 10년차 부부입니다.

행복하고 단란했던 시절들도 있었지만
몇 년 전 남편의 사업이 급격히 기울더니
이내 폐업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현질에 좌절한 채
매일을 술로 살았습니다.

 


​저는 출산 이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의 삶을 선택 했었지만
남편이 손 놓고 주저앉은 상태였기 때문에
당장의 생계 유지를 위해 
동네 마트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일하고 있는 마트로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서럽게 울면서 
아빠가 무섭다며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조퇴를 하고 아이와 집으로 가보니
남편이 만취상태로 거실에 쓰러져 있었고
다음 날 술이 깬 남편은
자신처럼 실패한 인생을 살게 할 수 없다며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혼을 낸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아직 어리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니
다정하게 대해 주라는 말로 남편을 달래고
일단락 되는 줄 알았지만
아이에 대한 남편의 비뚤어진 기대는 
그때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아이의 가방 검사를 하며
학교에서 배운 내용에 대해 시험을 보았고
성적이 좋지 않을 때는
가혹하게 매를 들고 벌을 주었죠.

 


​더욱이 남편이 술에 취한 날은
회초리가 아닌 뺨을 때리거나
발길질까지 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남편의 주사와 폭력은 
날이 갈 수록 심해지고 있고
끝내는 저에게까지 
손찌검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맞는 것은
백 번 양보해서 참는다고 해도
아이에게 욕설과 손찌검을 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온몸을 던져 막아내고 있지만 
생계를 위해 출근을 할 수 밖에 없는 제가
24시간 아이를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아이는 아빠의 폭력으로 인해
아동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고
밤마다 가위에 눌리는 등
작고 여린 몸으로 
극심한 두려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해야했고
아동학대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승원을 찾아간 것입니다.

 

 

 

위의 의뢰인 사례처럼
자녀를 학대하는 배우자, 이혼 사유가 될까?


부부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 또는 재판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혼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재판을 통해 관계를 해소 해야 하지만
이 때에는 이혼을 요구하기 위한 
합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를 법에서는 
총 6가지 항목으로 구분해 두었는데요.

​아동학대이혼이 해당되는 경우
민법 제 840조 제 6항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되어
이혼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사유’ 라는 것이
핵심이라 볼 수 있는데요.

 


아동학대는
명백하게 범죄행위이며
법원에서도 이런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문제를 저질렀다고 판단 하기 때문에
‘중대한 사유’ 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아이를 지켜낼 최선의 방법
 

​아동학대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자신과 아이의 상처를 
보다 가까이에서 자세히 마주 봐야 합니다.


​배우자가 자녀를 학대한 경우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학대를 인정하지 않고 
훈육이었다고 발뺌하거나
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피해 사실과 배우자의 유책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로써 입증을 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폭언이나 폭행을 저질렀을 당시의
영상, 녹음, 사진, 메시지 내역 
또는 아이가 폭행을 당한 신체 부위의 사진,
병원 진단서, 주변인의 진술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배우자의 학대행위를 낱낱이 밝혀낸다면
아동학대이혼 소송을 통해
배우자와의 관계를 확실히 매듭짓고 
사랑하는 내 아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상황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할 때에는 그 후 폭풍과 보복의 두려움을 
염려하시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더욱이 아이에게 접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가장 크게 걱정 하시는데요.

아이와 의뢰인의 안전이 무엇보다
최우선 되어야 하는 만큼
피해자보호명령과 접근금지명령 등을
활용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소송을 진행한다면
이같은 염려를 덜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안에서 
이같은 제도를 활용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에게 
현재의 상황에 대해 심층적으로 상담을 받고
필요한 증거와 대책에 대한
조언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다양한 사유의 이혼과
부부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가사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로펌입니다.

 


​또한 법무부를 통해
여성, 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으로 임명 받아
활동해 온 전력이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피해에 대해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소중한 아이를 위해
승원이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