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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양육비 내 아이는 내가 지킨다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2. 10. 24. 10:23
내가 사랑으로 보듬어 주어야 할 아이, 배우자와 이-혼을 하더라도 내 아이만큼은 내가 직접 키우고 싶다면?
나를 철썩같이 믿고 따르는 내 아이에게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곳만 보여주고 좋은 엄마 혹은 아빠가 되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신다면 오늘의 이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혼과 관련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결혼건수 대비 이혼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혼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혼과 관련한 분쟁에서 가장 많은 쟁점이 되는 부분이 이혼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이혼양육비입니다.
이혼을 진행하면서 자녀에 관한 사항에 분쟁이 있는 경우라면, 그 분쟁의 양상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자녀에 관한 문제는 서로 한 발도 양보할 수 없어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다툼 사이에서 자녀가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원도 이혼양육권, 이혼양육비 사건에 매우 심혈을 기울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만 하더라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양육비에 대한 요건이 합의가 완료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양육권이나 양육비 등에 대해 합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서 이혼신청을 받아들여주지를 않습니다.
이혼양육비의 전반에 대해 궁금증이 많으실텐데요, 이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양육비Q_(1) 어떤 기준을 통해 산정이 되는 것인가요?】
양육비는 부부의 혼인관계와 상관 없이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는데 소모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양육권이 없는 일방의 당사자가 양육권을 가진 타방의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아니더라도 제3자가 양육권을 가진 경우에는 부모 모두가 그 제3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은 양육해야 할 자녀의 수, 나이, 경제능력, 교육에 들어가야할 비용 등을 통해 결정이 됩니다
이때 양육비는 “부모합산소득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 구체적 액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부모의 합산소득은 세금을 징수하기 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근로하여 얻은 소득 외에도 연금, 임대료, 이자소득, 심지어는 불법소득 등을 모두 합하여 산정이 됩니다.
소득파악을 위해 ‘재산조회신청서’작성을 통해 구체적 재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재산조회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에 평균 양육비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시어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이혼 후에 자녀의 양육환경에 큰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 부모가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자녀의 양육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즉, 비양육권자가 소득이 없더라도 몇 십만원 정도의 최소한의 양육비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 자녀 1인당 양육에 필요한 평균양육비를 의미합니다.
-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혼양육비Q_(2)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어떻게 참고해야 하는 것인가요?】
양육권이 없는 일방을 기준으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소득과, 부모의 소득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나타나 있는 평균양육비x(양육권 없는자의 소득/부모의 총소득)”을 이용하여 구체적 액수가 도출됩니다.
- 나이에 따라: 이때 기준표에 최저금액~최고금액 형태로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나이가 해당 칸의 자녀의 최대나이에 가깝다면 높게 인정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때 경제력과 양육권을 갖지 못한 일방의 생활 역시 고려를 하게 됩니다. 다만, 어찌되었든 법원에서는 양육비와 관련하여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지나치에 과도한 양육비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조정을 해달라고 주장을 할 수 있씁니다. 또한 자녀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양육비의 중요성, 자녀의 수, 양육환경의 특수성 등이 모두 고려가 됩니다.
- 자녀의 수에 따라: 이에 자녀가 3명 이상이 경우라면 양육비를 감액해주기도 하며, 자녀가 1명인 경우라면 양육비가 10%정도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 양육지역에 따라: 위에 언급한 것처럼 자녀가 어디서 자라는지도 양육비 산정 시 고려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만약 자녀가 도시에서 자라는 경우, 그 중에서도 서울이면 더욱 가산이 되고, 이 외의 지역으로 갈수록 감산됩니다.
이 외에도 갑자기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재산 상태에 큰 변동이 일어났다거나, 자녀가 병에 걸려 치료비용이 필요하다던하 가는 경우도 고려가 됩니다.
【이혼양육비Q_(3) 판결 이후에도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 이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안에 따라 보통 세 가지의 대처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혼양육비 이행명령신청
이혼을 한 뒤 상대방이 양육비를 1회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행명령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행명령신청을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이행명령을 내리게 되면, 상대방은 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행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고, 혹은 감치명령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때 감치란 구치소와 같은 교정시설에 구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혼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
양육권을 갖고 있지 않은 자가 소득활동을 하는 자 일수도 있습니다. 이때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상대방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상대방의 소득의 일부를 양육권자가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 제도를 통해서는 2회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이혼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양육권을 갖고 있지 않은 자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법원에 양육권을 갖고 있지 않은 자의 재산을 공탁하여 담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우려가 실현될 경우에 담보제공명령제도를 활용하여 공탁금을 지급받아 양육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에도 통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혼양육비Q_(4)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양육비를 오랜 기간동안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과거의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아닌지를 먼저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 협의이혼 이후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지 않고 이혼양육비가 산정된 경우라면 3년
- 소송, 조정이혼을 통해 판결문, 조정조서에 양육비가 정해져 있거나, 협의이혼을 했을 때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10년
-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의 구체적 금액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못 받은 기간 동안의 양육비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경제력, 현재 양육자의 재산상태, 학업종료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또한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수 없도록, 보전처분,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이혼양육비Q_(5)실제 과거 양육비 관련 소송 사례】
상대방이 이혼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저희 로펌에 방문해주신 의뢰인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A와 상대방B는 10년이 넘게 혼인생활을 했던 부부였으며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 생활을 하던 중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하였고, A가 양육권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B는 A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단 한 번의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 이혼, 가사사건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처리해드렸습니다. B는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양육비 및 생활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에 의뢰인A와 자녀들은 17년이라는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 B가 경제적 곤궁을 겪은 것도 아니며, 재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사실 등을 찾아 입증하고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그 동안의 양육비 및 여러 가지 정황 등을 고려하여 총 1억 5천만원의 과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양육비Q_(6) 법무법인 승원의 전문적 처리를 통해서】
이처럼 양육비에 대해 분쟁이 있는 단계부터, 이미 판결을 받았음에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이혼양육비 관련 사건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있습니다. 어디에서 시한폭탄처럼 터질지 모르는 사건으로 인해 불안감을 갖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양육비 뿐 아니라 미래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까 하는 은은한 두려움을 지니고 계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양육비와 관련한 분쟁은 초기에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 산정 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양육비산정기준표 역시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다른 양육비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측 불가능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정확한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가사, 이혼사건 전문 처리 로펌으로 다수의 이혼양육비 사건을 수임해 오고 있습니다. 실제 승소 사례들의 경우만 봐도 파악하실 수 있듯이 양육비와 관련한 억울한 의뢰인 분들을 대리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혼양육비와 관련하여 어떤 분쟁이 있는 것인지, 이를 알았다면 어떤 주장과 절차를 통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혼양육비 사건에 깊은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본인과 자녀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길, 위로받을 수 있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