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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위자료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2. 11. 15. 09:54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우리는 혼인 파탄의 책임자라고 합니다.


혼인관계가 지속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데요.


이를 우리는 유책배우자위자료라고

통칭하고 있지요.


대부분 이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에서 책정되고 있으며

사안이 중대하고, 다양한 사정이 있다면

그 이상이 판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 측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심히 과다한 경우,

나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씌워 발생하지 않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오히려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과다한 청구를 받았다면

 


이미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유책배우자위자료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에서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가장 높은 수준에서 책정될 만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 측에서 과다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만약 소장을 받아 내용을 확인해보니

본인이 져야 할 혼인 파탄의 책임에 비해

과다한 수준의 손해배상이

청구되어 있다면

이 때에는 본인에게 어느 정도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방어해 이를 감액하는 결과를

도출해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다툼을 벌이던 중

한 차례 배우자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이 이혼이라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을 때,

 

직접적으로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른 것이 본인의 폭력적인

행위 때문이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인의

'지속성'을 고려사항으로 두고 있는

우리 법원의 태도를 살펴보았을 때

일회에 걸친 사안에 대해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면

이는 부당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혼인관계의 실체가

사라진 데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할지라도 본인의 책임만큼에 대한

유책배우자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고,

상대 측에서 주장하는 모든 내용을

인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반박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발생한 피해가 없다면


그런데 만약 상대 측에서 거짓된

내용을 통해 본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본인은 늘 가정에 충실했고,

외도를 저지른 적이 전혀 없음에도

배우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조작된 증거를 제시하며 본인을

외도의 당사자로 몰아가고 있다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을 때에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유책배우자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상대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혼인 파탄의 사유가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본 뒤,

그러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거를 통해 철저하게 반박하는 것이

핵심이 될 텐데요.


문제는 저지르지 않은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저지르지 않은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데에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외도를 의심하면서

나와 제3자가 함께 걸어가는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을 때,

두 사람 사이에 별다른 대화가

오가지 않았고, 그저 함께 걸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증거'로써 입증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유책배우자위자료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사정을

모두 살펴보면서 혼인 파탄에

본인의 책임이 없음을 피력할 수 있는

증거를 모두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 유효한 증거인지

등에 대해 판단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에

대부분의 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법률가의 조력을 얻고자

하시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면


때로는 오히려 부부의 관계가

악화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적반하장으로

유책배우자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람을 피워놓고 본인은 평소에

무시를 당했다며 상대 측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존재하는 등

다양한 사정에 의해 억울하게

피고의 입장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는 데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는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취지로 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면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혼인 파탄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자라는 점을 밝혀

이러한 송사의 진행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소 자체의 기각 판결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넷째, 쌍방의 잘못이라면


그렇다면 만약 배우자 측에서

현재 송사에 이르게 된 원인이 오롯이

나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때 

상대방에게도 비슷한 수준의

잘못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 때에는 쌍방의 잘못으로 인해

부부의 관계가 해소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외도를 저지르게 된 사람들의

케이스를 주변에서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경우에 평소 폭력적인 태도로

배우자에게 여러 피해를 입히던 사람이

상대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청구하는 것 자체에는

큰 무리가 따르지 않을 수 있겠지만

만약 본인이 가정폭력을 저지른

정황이 증거로써 밝혀진다면

이 때에는 쌍방에게 잘못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상계하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심지어 가정폭력의 수준이 심각하다면

오히려 그 쪽에서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 만큼 청구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고,

법리적으로 잘 대응한다면 본인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오늘은 함께 유책배우자위자료를

청구받았을 때 다양한 사정에 의해서

감액하기도 하고, 기각시키기도 하는

상황들에 대해 논의해봤습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본인의 개별적인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주는 법률가의 조언을 듣는 것입니다.


아무리 통상적인 이야기에 대해

귀를 기울인다고 해도

결국 모든 사람은 개인의 사정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섣불리 사건을 진행하였다가

판결은 본인이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면

좋은 법률 대리인과 함께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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