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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의외도 상간녀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2. 11. 30. 10:55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는

뻔한 말로 청혼을 하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 이렇게 많은 눈물을

쏟게 할 줄은 누구도 몰랐을 것입니다.

 


신랑의외도는 한 가정을 파탄 지경에

이르게 만들고, 상대 배우자에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사안인데요.

 


그 중 가장 서글픈 일은

남편이 만나고 있는 여성의 존재를

직접 확인하게 되었을 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는

그 당사자 중 한 명인 상간녀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지요.

 


그 방법과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의 사유는 당연히!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신랑의외도는 당연히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부부 당사자끼리의 합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라면

어떤 원인으로 이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각 사안에 대해 서로의 의사만

잘 합치할 수 있다면 원만하게 법률혼 관계를

청산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방만이 이를 원하고 있고,

상대방은 신랑의외도를 저질렀음에도

혼인관계의 유지를 원하는 경우라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들어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때에는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제1호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사유라고 명시하고 있기에

남편이 제3자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존재한다면 이는

명백히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어떤 내용들을 부정한 행위로

인정할 것이냐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할 텐데요.


먼저, 남편과 상간녀가 간통행위에까지

이르렀을 필요는 없습니다.


타인이 보기에도 연인으로 보일 만한

스킨십이나 대화를 주고받은 경우라면

이 때에는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이 되며

이는 또한 부정행위로 인정이 되어

상대방에게 위자할 의무까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륜 상대에 대한 조치는?


박수도 손바닥 하나로 칠 수는 없듯

신랑의외도에도 당연히 그 상대방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상대방을 흔히

내연녀 또는 상간녀라고 부르고 있죠.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 처벌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사라졌다고 하나

여전히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한데요.

 


이 때 근거가 되어주는 조항이 바로

민법 제751조입니다.


여기에서는 타인에게 신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유발시킨 경우에도

금전적인 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신랑의외도에 동참하여 한 가정을 해체에

이르게 한 데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있다고 파악할 수 있지요.


이 때 제3자에서 지급받게 되는

위자료의 수준은 통상 1~3천만원 선이고,

그 수준은 다양한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륜 관계를 1년 지속한 사람과

10년 지속한 사람의 책임은 당연히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피고의 반성 여부,

자녀의 유무, 양 측의 경제상황 등

다양한 사정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증거 수집이 중요해!


무엇보다 신랑의외도를 근거로

제3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물증 없는 심증과 구두진술은

법원에서 어떠한 효력도 발휘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내용의 입증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인지에 대해

먼저 파악해보려고 합니다.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두 가지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① 신랑의외도에 제3자가 함께했으며

② 제3자는 본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원고가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본인이 만나는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하죠.


이러한 점은 모두 실체가 있는

증거를 통해 밝혀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증 과정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실정인데요.


통상적으로 부정행위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는

카카오톡, 문자 등에 메신저 기록과

SNS에 게시된 사진,

모텔 등의 숙박업소에 출입하였음을

알 수 있는 카드내역, CCTV 및 블랙박스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아내를 언급하며 대화를 이어나간

정황이 있다면 이는 상간녀가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랑의외도는 큰 상처를 주지만

이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 또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는 합니다.


특히 내연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3~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때에는

통상 6~12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 긴 시간 동안 법정에서

다투는 일이 쉽지만은 않죠.


따라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이고,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에도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