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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이혼소송의 피고가 되었을때 대처법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0. 1. 29. 15:16

결혼을 하면 부부는 현재까지 해오던 자신의 생활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같은 집에서 살아가다 보면 사소한 것부터 갈등이 시작되어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성격차이 뿐만아니라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면서 이혼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이혼소장을 신청한 사람이든 이혼소송피고인이든 전문이혼변호사를 선임하여 그동안 함께 살아왔던 배우자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해야만 하는데, 사실 이때 이성보다는 감성이 많이 앞서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서로 더 많은 위자료를 얻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다보니 억울하게 미약하거나 터무니 없는 증거로 이혼소송피고인으로 소장을 받는 의뢰인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사례를 보겠습니다.

 

 

아내와 다툼후 갑자기 이혼소장을 받았어요..”

본 의뢰인은 의뢰인과 아내 결혼한 지 5년차의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후 몇 차례 아내와 자주 다투기는 하였지만, 이혼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내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고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아내) 측은 의뢰인이 다툼의 과정에서 물건을 던져 위협을 느꼈다는 점을 주된 사유로 들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법률대리인과의 상담에서 그러한 일은 단 한 번뿐이었으며 감정이 겉으로 드러난 것일 뿐 위협적인 상황은 전혀 아니었으며, 자신이 이혼소송피고가 되어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지만, 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자녀와는 계속하여 함께 살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당시의 상황이 폭력이라고 할 정도가 전혀 아니었으며, 의뢰인은 평소 가정생활 영위에 필요한 생활비를 꾸준히 제공하고 아이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등 평소 결혼생활 동안 가정생활 자체에는 충실하였던 점, 현재 아이는 아버지인 의뢰인을 매우 잘 따르고 있으며 아이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위하여 원고보다는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좋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혼소송피고인으로 소장을 받았던 의뢰인은 원고(아내)가 주장하는 귀책사유에 대해 별다른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원고와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원하던 대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례도 보실까요?

 

사실이 아닌 증거들로 제가 이혼소송피고인이 되어버렸어요..”

원고는 의뢰인의 폭언과 폭행, 부부관계 강요, 경제적으로 부당한 대우 또한, 의뢰인의 가족들이 원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은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는 사실이 아님을 메신저대화내용 등을 제출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방치하고 본인의 자유로운 생활을 갈구했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건본인들에게 폭언, 폭력을 행사하고, 잦은 외박과 낭비벽으로 의뢰인을 괴롭게 하였으며, 심지어 아이들을 이용해 협박을 하는 원고의 자기중심적인 부분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청구받았던 재산분할의 2/3의 금액만을 지급했으며,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양육비를 사건본인 1인당 월 3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